<단독> ‘사람 잡는’ 무자비 살균 고발

“살충제, 식당 공중에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 ▲와우클린 레몬아쿠아(방향제) ▲스트라타젬(쥐약) ▲잡스프로(바퀴벌레약) ▲하데스 산제(살충제) ▲마우스올킬 블록(쥐약) ▲페스트델타 유제 ▲롱다운플러스(데타메트린 살충제)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다.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첨가돼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4급 암모늄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후두, 비인두 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적혀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코로나 당시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를 500ppm~1만ppm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환경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의 농도만으로도 치명적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에도 사용
식기·조리 도구 있는데 마구 살포

닥터솔루션에 나와있는 적정비율은 200배 희석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L짜리 빈 페트병에 수돗물을 거의 가득 담고 10㎖가량 닥터솔루션을 첨가하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장 희석 농도 역시 실험 쥐가 사망한 0.193ppm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H사는 이 같은 닥터솔수션으로 요양원과 식당에 방역을 진행했다. 이번 방역 방법 역시 연무형, 분무형이었다.

앞서의 실험보고서가 언론에 나온 이후 환경부는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라며 “방역 현장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사는 닥터클린존 외에도 델타메트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롱다운플러스 살충제의 사용법도 무시했다. 롱다운플러스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사용하는 빈대,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 퇴치 혹은 박멸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은 분무, 연무, 연막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기나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제품에 적혀있다. 하지만 H사는 이런 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만난 H사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H사는 식당 방역을 진행할 때 식당 오픈 1~2시간 전에 작업을 시작해 공중에 해당 제품을 희석해 분무 및 연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문제는 롱다운플러스 주의 사항에는 절대로 식기나 조리 도구에 닿지 않게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시 조리 도구나 식기의 노출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한 예로 A씨가 어느 한 식당의 방역 지시를 받고 도착해서 살펴보니, 작업 전 식기를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두지도 않았으며 화구나 프라이팬도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하수구와 주방 바닥 쪽에 살충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보고하자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후 H사 사장 B씨와 전무 C씨가 직접 식당에 가서 공중에 살충제를 살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항에 대해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델타메트린의 주의 사항은 ▲분무 시에는 분무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 물탱크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조리 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H사의 살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회사와 계약한 식당이 여러 곳이 있지만 살충제 살포 작업에 대비해 모든 식기구를 치우거나 조리 도구를 덮어두는 식당은 많이 없다”며 “자신은 추후에 해당 가게서 음식을 먹은 손님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약품(롱다운플러스)도 낮은 농도로 희석하고 바닥과 하수구 위주로 작업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품 묻은
식기로 식사

그러면서 “롱다운플러스가 조류와 포유류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 살충제라고 하더라도 작업을 마치고 환기나 세척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오픈하는 식당 전체 방역을 지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롱다운플러스 제작사인 국보싸이언스도 “주요 원재인 데카메트린은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인축에는 거의 해가 없이 냉혈동물에게만 약해가 있는 원료로 소개돼있다”면서도 “살충작업을 할 때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할 장비 착용은 필수며 섭취할 경우 재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약품을 희석해 사용하더라도 약품이 묻은 식기와 조리 도구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한 후 바로 손님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 대상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철도 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달마다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마다 1번의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품 주의 사항 ‘나 몰라라’
요양원에 허위증명서 발급도

H사도 요양원 소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H사는 요양원 살충·살균·살서 계약을 한 뒤 작업을 진행하면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24년 8월 H사가 한 요양원에 보낸 소독증명서에는 H사가 해당 작업으로 닥터솔루션 5통과 포충기 패드 3개 교체, 쿠마펜펠렛(살서제)를 투약했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H사는 당시 요양원서 닥터솔루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롱다운플러스를 사용했다. 살균소독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살충 작업만 진행한 셈이다.

위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약품 모두 무색의 투명한 액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살충 및 살균 작업은 분무식이나 연무식으로 진행돼 어느 약품을 사용한 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현재 롱다운플러스는 2만9000원의 가격을, 닥터솔루션은 1만1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롱다운플러스는 최대 400배의 희석농도를, 닥터솔루션은 최대 200배의 희석농도를 가져야 효과가 있다. 게다가 닥터솔루션에는 병원 등에서 사용할 때는 100배의 희석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독증명서에 따르면 H사는 닥터솔루션을 요양원 지하1층에서 2L, 1층에서 1.5L, 2층에서 1.5L를 사용했다. 이를 롱다운플러스의 권장 희석농도로 계산하면 지하1층에서 500㎖, 1층과 2층에서 750㎖만 사용하면 된다. 롱다운플러스와 닥터솔루션 모두 1L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롱다운플러스를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인 셈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2항은 같은 법 제54조 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2항을 위반해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H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지역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신고한 상황이다.

“환경부
인증 제품”

H사는 닥터솔루션 사용 여부와 살충제 공중 살포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H사 관계자는 “닥터솔루션은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이며 수많은 방역업체서 사용하고 있다”며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품 권장 농도보다 적게 약품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살충제 작업을 진행할 때 식기나 조리 도구에 대한 관리를 식당에 부탁하고 있으며 작업을 진행한 후 식기와 조리 도구 세척을 권장하고 있다”며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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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