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두 신성 서로 다른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0 16:25:01
  • 호수 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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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달라도 묘하게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표적인 국민의힘 친한계 초선인 김상욱·주진우 의원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단순한 친한계의 이탈인지, 친한계 버전 흑금성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면서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고,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반대로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한 친윤(친 윤석열)의 반격과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최고위원의 지도부 사퇴 참여로 인해 힘없이 대표직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다가올 시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은 여전히 한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시작2’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있고, ‘언더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튀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다.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석 달 넘게 당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탄핵소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회서 1인 시위를 했고, 가결 직후엔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의 비난을 들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는 격려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안과 내란 특검법 표결(지난 1월8일)서도, 명태균 특검법 표결(지난달 27일)에선 당내 유일의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엔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 차원 방문이란 명분을 제시했다. 이후 단체 대화방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놓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른 친한계 의원들에게도 광주 방문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개인 방문 의사를 밝히자, 친한계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된 마이웨이 선택
한, 정치적 갈증 풀어

현재 지역구서 조직적인 당내 반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서 어려움을 토로하던 것과 달리, 이 상황에선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방서 나온 이후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탄핵 반대 집회 사과’와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가 단체 대화방서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친한계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부분 참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야와 탄핵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란 찬사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같은 의견을 남겼다.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는 한 전 대표 및 친한계의 평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방문’을 이유로 김 의원을 굳이 단체 대화방서 쫓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주진우 의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관련 각종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소추사유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방문 주장했다고 단톡방 퇴출?
헌재·선관위 저격으로 주류 대변

지난 2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달 6일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젠 이재명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하나같이 친윤 등 당내 주류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친한계의 평소 주장과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가 친한서 이탈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전력도 있다.

평소 “친윤과 친한 사이”라는 평을 듣지만, 한 전 대표와 뚜렷하게 각을 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서 사퇴해 “한동훈 체제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었던 진종오 의원의 사례도 존재한다. 진 의원은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소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를 지키지 못한 저의 아쉬운 모습과 당원과 국민께도 기대를 벗어난 그날을 되새겨본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조기 대선 진행 확정 시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 있는 유권자는 중도 및 온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다. 이들에겐 김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해 세심한 설득과 공략이 필요한 대상은 당내 주류인 강성 보수 민심이다. 이들에겐 주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단순 이탈?

1990년대 안기부서 근무했던 박채서씨는 북한 침투 공작을 위해 고의로 채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엘리트 군인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후 군을 나왔다. 이어 안기부 해외공작실 소속 블랙 요원으로서 ‘흑금성’이란 암호명을 받았고, 광고사업을 미끼로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박씨의 공작 과정은 언론의 조명을 거쳐 <공작>이란 영화로 제작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호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탈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선택인지 불분명한 두 의원의 행보서 한 전 대표가 느낄 정치적 갈증이 묘하게 겹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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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