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두 신성 서로 다른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0 16:25:01
  • 호수 1522호
  • 댓글 0개

길은 달라도 묘하게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표적인 국민의힘 친한계 초선인 김상욱·주진우 의원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단순한 친한계의 이탈인지, 친한계 버전 흑금성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면서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고,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반대로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한 친윤(친 윤석열)의 반격과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최고위원의 지도부 사퇴 참여로 인해 힘없이 대표직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다가올 시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은 여전히 한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시작2’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있고, ‘언더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튀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다.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석 달 넘게 당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탄핵소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회서 1인 시위를 했고, 가결 직후엔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의 비난을 들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는 격려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안과 내란 특검법 표결(지난 1월8일)서도, 명태균 특검법 표결(지난달 27일)에선 당내 유일의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엔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 차원 방문이란 명분을 제시했다. 이후 단체 대화방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놓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른 친한계 의원들에게도 광주 방문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개인 방문 의사를 밝히자, 친한계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된 마이웨이 선택
한, 정치적 갈증 풀어

현재 지역구서 조직적인 당내 반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서 어려움을 토로하던 것과 달리, 이 상황에선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방서 나온 이후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탄핵 반대 집회 사과’와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가 단체 대화방서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친한계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부분 참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야와 탄핵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란 찬사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같은 의견을 남겼다.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는 한 전 대표 및 친한계의 평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방문’을 이유로 김 의원을 굳이 단체 대화방서 쫓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주진우 의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관련 각종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소추사유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방문 주장했다고 단톡방 퇴출?
헌재·선관위 저격으로 주류 대변

지난 2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달 6일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젠 이재명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하나같이 친윤 등 당내 주류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친한계의 평소 주장과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가 친한서 이탈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전력도 있다.

평소 “친윤과 친한 사이”라는 평을 듣지만, 한 전 대표와 뚜렷하게 각을 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서 사퇴해 “한동훈 체제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었던 진종오 의원의 사례도 존재한다. 진 의원은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소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를 지키지 못한 저의 아쉬운 모습과 당원과 국민께도 기대를 벗어난 그날을 되새겨본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조기 대선 진행 확정 시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 있는 유권자는 중도 및 온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다. 이들에겐 김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해 세심한 설득과 공략이 필요한 대상은 당내 주류인 강성 보수 민심이다. 이들에겐 주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단순 이탈?

1990년대 안기부서 근무했던 박채서씨는 북한 침투 공작을 위해 고의로 채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엘리트 군인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후 군을 나왔다. 이어 안기부 해외공작실 소속 블랙 요원으로서 ‘흑금성’이란 암호명을 받았고, 광고사업을 미끼로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박씨의 공작 과정은 언론의 조명을 거쳐 <공작>이란 영화로 제작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호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탈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선택인지 불분명한 두 의원의 행보서 한 전 대표가 느낄 정치적 갈증이 묘하게 겹친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