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왕좌왕 707특임단 ‘계엄의 밤’ 추적

TV 보고 알았다더니… 통신 기록 발견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오락가락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 두 달 만에 핵심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엎으면서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다. 평상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전시 상황에는 극비 임무를 비롯해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런 특수부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점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꼬이는 진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에 투입돼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를 이끄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김 단장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예령을 걸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쯤 자체 소집 훈련은 완료됐고 김 단장은 지휘통제실에서 40여 분간 사후검토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사령관으로부터 헬기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후 10시경 훈련이 제한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대원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던 김 단장은 “나와 부대원들 모두 계엄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출동 지시를 거부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황이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707특임대가 첫 통신을 시행한 시간은 오후 8시20분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오후 10시23분보다 약 두 시간 앞선 시점이다.

이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 간의 통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기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전에 계엄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장 진술 번복에 기기 오작동까지?
6개 부대 중 5개만 확인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약 10분 뒤 곽 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헬기 이륙 직전인 오후 10시43분, 김 단장은 티맵 지도를 이용해 국회 일대를 확인한 뒤 각 부대원에게 건물 차단 구역을 설명하고 11시22분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1시50분경 김 단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도착했다.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국회로 모여들었다. 4일 오전 0시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지시를 김 단장에게 하달했고 707특임단 부대원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도착한 707특임단 부대는 6개다. 그러나 이 중 하나의 부대가 위치추적 장치의 수신자 주소를 잘못 설정해 원활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부대의 이동 경로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의 공통작전상황도(COP)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6개의 부대 중 5개만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707특임단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김 단장은 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원격으로 지켜보던 상황실에선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실제 전시 사태였다면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계엄 사태 이후 김 단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점 역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후 일주일도 안된 시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다.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전투 상황이었다면 대원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포박’ ‘케이블타이’ 미궁
결국 직무 정지…보직 해임 수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 “낮에 이미 현장 훈련 검사에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등 내란을 입증할 핵심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입장을 번복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첫)기자회견 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서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매몰됐다”며 “그러다 보니 기자에게 해명하는 차원서 중간에 들었던 뉴스를 종합해 표현했는데 잘못 전달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180도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단장은 12월9일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했다가, 2월6일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했지만 2월6일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며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을 비롯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자승자박

이후 지난 4일에는 김 전 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 만큼 직을 유지할 경우, 타 진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추가로 보직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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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