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왕좌왕 707특임단 ‘계엄의 밤’ 추적

TV 보고 알았다더니… 통신 기록 발견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오락가락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 두 달 만에 핵심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엎으면서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다. 평상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전시 상황에는 극비 임무를 비롯해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런 특수부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점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꼬이는 진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에 투입돼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를 이끄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김 단장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예령을 걸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쯤 자체 소집 훈련은 완료됐고 김 단장은 지휘통제실에서 40여 분간 사후검토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사령관으로부터 헬기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후 10시경 훈련이 제한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대원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던 김 단장은 “나와 부대원들 모두 계엄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출동 지시를 거부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황이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707특임대가 첫 통신을 시행한 시간은 오후 8시20분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오후 10시23분보다 약 두 시간 앞선 시점이다.

이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 간의 통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기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전에 계엄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장 진술 번복에 기기 오작동까지?
6개 부대 중 5개만 확인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약 10분 뒤 곽 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헬기 이륙 직전인 오후 10시43분, 김 단장은 티맵 지도를 이용해 국회 일대를 확인한 뒤 각 부대원에게 건물 차단 구역을 설명하고 11시22분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1시50분경 김 단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도착했다.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국회로 모여들었다. 4일 오전 0시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지시를 김 단장에게 하달했고 707특임단 부대원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도착한 707특임단 부대는 6개다. 그러나 이 중 하나의 부대가 위치추적 장치의 수신자 주소를 잘못 설정해 원활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부대의 이동 경로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의 공통작전상황도(COP)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6개의 부대 중 5개만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707특임단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김 단장은 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원격으로 지켜보던 상황실에선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실제 전시 사태였다면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계엄 사태 이후 김 단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점 역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후 일주일도 안된 시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다.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전투 상황이었다면 대원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포박’ ‘케이블타이’ 미궁
결국 직무 정지…보직 해임 수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 “낮에 이미 현장 훈련 검사에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등 내란을 입증할 핵심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입장을 번복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첫)기자회견 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서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매몰됐다”며 “그러다 보니 기자에게 해명하는 차원서 중간에 들었던 뉴스를 종합해 표현했는데 잘못 전달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180도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단장은 12월9일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했다가, 2월6일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했지만 2월6일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며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을 비롯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자승자박

이후 지난 4일에는 김 전 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 만큼 직을 유지할 경우, 타 진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추가로 보직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