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한국관광 100선 ①파주 임진각과 DMZ 생생누리

분단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꿈꾸다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접경 지역에 조성된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은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관광지로 꾸준히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던 임진각과 망배단을 비롯해 전쟁 때 파괴되어 끊어진 채로 있는 임진강 독개다리, 수십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지하 벙커 등이 자리해 있다.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이 꽂혀 있는 잔디 언덕과 임진강변생태탐방로 등 아픈 역사를 위로해 주는 자연 친화 공간도 넓게 펼쳐져 있다.

철책 너머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는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하늘길로 잇는 특별한 이동 수단이다. 강 건너 민통선 지역에 들어서면 마치 수십년 세월을 넘어온 듯 기분이 묘해진다. 곤돌라서 하차한 후 오른쪽 언덕을 오르면 캠프 그리브스에 닿는다.

임진각평화곤돌라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숙소와 차량 정비고, 탄약고, 볼링장 등을 그대로 살려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시간별 가이드 투어(70분)를 운영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하루 5회 운영하며 선착순 매표한다(1회당 100명 이내). 입장료는 3000원. 월요일과 1월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투어에 참여하면 가이드 안내에 따라 캠프 내 여러 공간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군들이 실제 생활했던 퀀셋(길쭉한 반원형의 간이 건물) 막사에 꾸민 다큐멘타관이나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을 재현한 기획전시관, 독신자 부사관 숙소를 활용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국가 전시관 등 볼만한 전시들이 많다.

탄약고에 설치된 이승근 작가의 작품 ‘이 선을 넘지 마시오’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넘어 희망으로 향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갤러리 그리브스에는 정전 협정 서약서가 전시돼있으며 장사리 전투 등 학도의용병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특히 이우근 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는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캠프를 나서면 반대쪽 길로 걸음을 옮겨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때 함께 걸었던 파란색 ‘도보다리’가 재현돼있다. 다시 곤돌라에 탑승해 철책 너머로 되돌아오는 길,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한층 더 커진 걸 느낀다.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요금은 1만2000원(일반 캐빈 대인 왕복 기준)이며 3월10일과 6·9·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휴장한다.

아이가 있다면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DMZ 생생누리는 필수 코스다.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실감 미디어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DMZ 포털에는 셔틀 라이더, 드론 라이더, DMZ 비밀의숲, DMZ 생생동물원 등 흥미로운 공간들이 많다. 특히 VR기기를 이용한 드론 라이더는 지리산과 설악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거나 DMZ 접경지를 오프로드로 즐기는 생동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쟁 아픔과 평화 소중함 
일깨우는 특별한 관광지

2층은 DMZ 지역과 아름다운 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꾸며 놓았다. 대형 미디어월에 투영된 환상적인 장면들이 DMZ 안에 숨은 보물처럼 느껴진다. 입장권은 성인 8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5000원이다. 곤돌라 이용객의 경우 영수증(당일권)을 보여주면 할인해 주며 금·토·일요일에는 문화해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월요일은 휴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DMZ 평화관광에 참여해 보자.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DMZ 매표소가 있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거쳐 통일촌을 둘러보게 된다. 약 3시간 소요. 예전에는 출입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QR 코드를 스캔해 방문자 정보를 입력한 후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DMZ 평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코스, 회차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된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 설·추석 당일은 휴무다.

티켓을 발권하거나 투어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검문소서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 첫 번째 코스인 제3땅굴에 닿으면 70여m에 이르는 지하로 내려가 북한이 파놓은 갱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총 길이 1635m 중 265m 구간만 관람이 허용된다.


도라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과 기정동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확연하게 다가온다. 통일촌에서는 민통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파주 임진각 주변 명소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다. 라이브 드로잉 대가인 김정기 뮤지엄은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다.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김정기 작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마블, DC 코믹스 등 유명한 업체들과도 협업해 왔다.

안타깝게도 2022년 프랑스 파리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가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그림만 그렸던 작가의 열정은 그가 남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벽면을 꽉 채운 대형 작품부터 낙서처럼 보이는 초기 습작품까지 김정기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성인 1만5000원.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휴관한다.

파주출판도시에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과 지혜의 숲을 가봐야 한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출판사 열린책들이 설립한 미술관이다.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했으며 회백색 외관에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1층은 카페와 서점이고 2·3층이 갤러리다. 수·목·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입장료 성인 1만원, 월요일은 휴관한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위치한 지혜의 숲은 모두를 위한 서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서가에 책들이 빼곡히 진열돼다. 넓고 쾌적한 공간서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지혜의 숲

지혜의 숲 바로 옆에는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이 있다. ‘3·1 독립선언문’을 찍어낸 보성사가 복원돼있으며, 3500만자에 달하는 수많은 활자와 인쇄기, 재단기, 무선제본기 등 여러 가지 인쇄 장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직접 활자를 골라 자신의 이름을 인쇄하거나 책과 노트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김정기 뮤지엄→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지혜의 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파주 이이 유적→마장호수 출렁다리
-둘째 날 김정기 뮤지엄→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지혜의 숲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파주 문화관광 https://tour.paju.go.kr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www.dmzgondola.com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https://ggtour.or.kr/dmzcamp131
-DMZ 생생누리 https://www.instagram.com/dmzlive_official
-파주 DMZ 평화관광 https://dmz.paju.go.kr
-지혜의숲 http://forestofwisdom.or.kr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www.mimesisartmuseum.co.kr
-김정기 뮤지엄 www.kim junggimuseum.com

문의 전화
-파주시청 관광과 031)940-5197
-임진각관광지(관광안내소) 031)953-4744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031)952-6388
-캠프 그리브스 031)953-6970
-DMZ 생생누리 0507)1425-1396
-파주 DMZ 평화관광(매표소) 031)954-0303
-지혜의 숲 0507)1335-0144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031)955-4100
-김정기 뮤지엄 0507)1473-0443

대중교통
열차 경의중앙선 문산-임진강 평일 9:20, 17:05 / 토요일·공휴일 9:35, 10:35, 15:45, 17:20. 문산역 하차 후 운천역 방면 플랫폼서 열차 탑승. 임진강역 하차.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자유로→자유IC서 문산, 임진각 방면 오른쪽 방향 5.8㎞ 이동→ 임진각 방면 우회전 후 756m 이동→임진각로 방면 우회전 후 399m 이동→임진각IC서 임진각평화누리 방면 회전교차로서 11시 방향 805m 이동→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숙박 정보
-호텔 시에나: 야당동 소리천로, 031)943-7260, www.hotelsienna.com
-골든힐 호텔: 탄현면 성동로, 031)942-0222, www.goldenhillhotel.co.kr
-파주 메이트호텔: 탄현면 엘씨디로241번길, 0507)1397-1041

식당 정보
-옛날 시골밥상(간장게장·황태구이): 탄현면 새오리로 110, 0507) 1373-5957
-파머스테이블(파스타·피자):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 -77, 031)948-6225
-장단콩두부촌(두부버섯전골·청국장): 탄현면 새오리로 15, 0507)1389-6267

주변 볼거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감악산 출렁다리, 파주 이이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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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