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②북평민속시장 소머리국밥

영동지역 사람들 삶이 담긴 음식

국밥집 출입문 안쪽에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솟구치듯 오른다. 바쁘게 오가던 국밥집 주인이 순식간에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낸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찐빵이 생각난다는 광고가 있었다. 겨울에 생각나는 음식은 찐빵만이 아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이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날씨, 동해 시내에 오일장이 섰다. 끝자리가 3, 8인 날짜에 열리는 북평민속시장이다. 지붕 덮인 아케이드 형태의 전통시장과 달리 길을 따라 좌판을 깔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의 모습이 몇십년 전, 시장 모습 그대로여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판매하는 물품은 각종 해산물을 중심으로 채소와 반찬, 주전부리 같은 먹거리와 의류, 생필품,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갖췄다.

북평장은 1796년에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북평민속시장 문화광장 무대서 ‘1796’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한 달에 6번 장이 열렸고 삼척부사 유한준이 장세를 받았다는 진주지(眞珠誌)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장세를 받았다는 것은 난전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았다는 의미이니 실제 장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빨랐을 것이다.

문화광장은 강원도서 유명한 쇠전(우시장)이 열렸던 장소다. 우시장은 2008년 2월 삼척시 미로면에 새롭게 개장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국밥 거리로 남았다.

문화광장 인근에는 북○소머리국밥, 오○집, 대○집, 옛○장터국밥, 두○국밥, 두○비국밥집이 나란히 줄을 지어 늘어선 국밥 거리가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국밥집은 1967년에 개업했다. 그 후 1973년에 두 번째로 오래된 국밥집이 문을 열었으며 시장에 다른 국밥집이 생기고 없어지는 동안 이 두 식당은 대를 이어 꾸준하게 자리를 지켰다.

북평민속시장 국밥집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소머리국밥이다. 가까이에 쇠전과 도살장이 있어 고기를 팔고 남은 소머리나 내장 같은 부위를 구하기 쉬웠으니 그것을 이용한 국밥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소머리국밥의 맛은 식당마다 다르다. 저마다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이다. 뽀얀 국물을 내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빨간 국물을 내는 식당도 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식당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두○비국밥집은 빨간 국물의 국밥을 낸다. 소머리를 삶아 나온 뽀얀 국물이 밋밋하고 느끼한 것 같아 무와 파를 넣고 다진 양념을 올려 국밥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를 이어 딸이 운영하는 지금도 옛 맛을 지키기 위해 매일 번거로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
야경 명소인 여명빛테마파크도 즐길거리

다음날 사용할 소머리를 받아 기름과 털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한다. 이후 커다란 솥에 넣고 삶는데, 3시간 반쯤 지나면 혓바닥같이 부드러운 부위부터 건져내기 시작해 귀 주변 부위는 4시간 반~5시간까지 삶는다. 곰탕처럼 뽀얀 국물이 완성되면 무와 파를 넣고 푹 끓이면서 소금으로 밑간을 해 국밥을 완성한다.

손님상에 올라갈 때는 다진 양념 한 숟가락도 얹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빨간 국물이어도 맵지 않은 육개장을 먹는 듯한 느낌이다.

대○집의 경우 소머리를 삶아 우려낸 곰탕 같은 뽀얀 국물을 사용한다. 다른 재료는 넣지 않고 순수하게 고기 우려낸 국물에 손님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도록 소금과 새우젓, 다진 양념을 함께 식탁에 올린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국물에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는 고소한 맛을 더한다.

쇠전은 꼭두새벽부터 열렸다. 소를 거래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은 거래를 앞두고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거간꾼과 흥정을 통해 큰돈을 거래해야 하는 사람들이 뱃심을 채우는 방법이기도 했다. 시골서 농사를 짓는 옛날 사람들에게 소는 집안의 재산목록 1호였다.

1980년 무렵만 해도 소 한 마리를 내다 팔면 자식의 국립대학 4년치 등록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었으니 긴장될 만도 하다. 거래가 끝난 후에도 좋은 가격에 소를 팔거나 산 사람들이 거간꾼에게 ‘내가 한잔 살게’ 하면서 국밥집에 들르기도 했다. 구입한 소를 끌고 다시 먼 길을 가야 했기에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

소머리국밥은 고기가 귀하던 시절 특별한 날에 고기를 맛보기 위해 먹는 음식이기도 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묵호 사람들은 장날이면 육고기를 맛보기 위해 북평민속시장을 찾았다. 도계의 탄광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기차를 타고 와서 소머리국밥을 먹고 가기도 했다. 지금도 주민들에게 북평시장의 국밥집은 지인과 어울려 식사하면서 가볍게 술 한잔하고 가는 장소로 인식돼있다.

식당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몰래 밥값을 계산해놓고 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동해 주민은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북평민속시장의 국밥집은 마음의 고향 같은 장소’라고 말한다.

묵호 등대와 월소 택지 사이 골짜기에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있다. 59m 높이로 세워진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동해의 수평선과 묵호 등대, 묵호항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스카이워크서 지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공중에 매달린 외줄을 자전거로 건너는 스카이 사이클을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전천 뜬다리정원마루는 동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전천의 동해선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다. 길이 265m의 교량이어서 전천과 어우러진 동해 시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귀여운 포토존과 조형물, 풍경을 보며 쉴 수 있는 벤치 등의 시설이 마련돼있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지면 더욱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

뜬다리정원마루

여명빛테마파크는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추암 촛대바위와 조각공원, 출렁다리 일원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양한 패턴의 조명을 입은 촛대바위, 색색으로 바뀌는 나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다리, 빛을 받아 더욱 예술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조각품이 눈을 즐겁게 한다. 곳곳에 포토존도 마련돼있어 사진을 찍으며 여유롭게 야간 산책을 즐기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코스1: 북평민속시장→전천 뜬다리정원마루→동해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코스2: 북평민속시장→전천 뜬다리정원마루→무릉별유천지→여명빛테마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무릉별유천지→북평민속시장→전천 뜬다리정원마루→여명빛테마파크
-둘째 날 천곡황금박쥐동굴→동해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시 문화관광: www.dh.go.kr/tour/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https://www.dh.go.kr/tour/selectTourCntntsWebView.do?key=1620&tourNo=53

운영 정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시간: 4~10월 10:00~18:00(17:30 매표 마감), 11~3월 10:00~17:00(16:30 매표 마감) 휴무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요금: 3000원(19~64세), 2000원(7~18세), 1400원(65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주민 입장료 50% 할인, 자이언트 슬라이드 3000원, 스카이 사이클 1만5000원

문의 전화
-북평민속시장: 033)522-1141(고객지원센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070)7799-6955
-전천 뜬다리정원마루: 033)539-8701(동해시청 건설과)
-여명빛테마파크: 033)530-2801(추암관광안내소)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서 KTX-이음 열차 이용해 동해역까지 이동. 동해역 정류장서 21-1번, 112번, 162번 시내버스 승차 후 북평농협 정류장서 하차한 뒤 북평민속시장 국밥 거리까지 도보 약 4분 버스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 또는 동서울터미널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동.

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01번, 111번, 121번, 131번, 132번, 133번, 141번, 151번, 152번, 153번, 154번, 155번, 161번, 162번, 171번, 21-1번, 21-2번, 21-3번, 21-4번, 312번, 313번 버스를 이용해 북평우체국 정류장서 하차 후 북평민속시장 국밥 거리까지 도보 약 6분

*문의: 레츠코레일 1588-7788, www.letskorail.com,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동해시 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https://bus.dh.go.kr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동해 IC 진출 → 동해대로 삼척 방향 우회전 → 효가사거리서 좌회전 → 북평교 지나 갯목길 방면 좌회전 → 동해남부 유치원 지나 구미4길 방면 우회전 → 약 250m 진행 → 북평민속시장 공영 주차장

숙박 정보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동해대로 6285, 033)530-0700, www.msgh.kr
-뉴동해관광호텔: 평릉길 1, 033)533-9215, www.hotelnd.com
-어달을담다: 일출로 305, 010-7728-1812, http://dhoceanlove.kr

식당 정보
-두꺼비국밥집: 오일장길 17-1, 033)521-5283
-대성집: 오일장길 19-1, 033)521-5450
-담다: 청운3길 56-1, 033)521-8522

주변 볼거리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2025년 6월 중, 무릉별유천지, http://dhfesta.or.kr/dhlf/
-묵호 도째비페스타: 2025년 7월 중순, 묵호항 여객터미널광장 및 해랑전망대 일원, http://dhfesta.or.kr/dmdf/,
-동해무릉제: 2025년 9월 중, 동해웰빙스포츠타운, http://dhfesta.or.kr/dmrf/
-무릉별유천지, 천곡황금박쥐동굴, 동해 논골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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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