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안’ 용인 디센트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13 16:33:09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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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박쥐 나오는 아파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M그룹 자회사 경남기업이 공급한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나서 “보수 조치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나 보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서 박쥐가 출몰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발견된 박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04동 303호에선 싱크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딘 보수

이달 기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를 비롯해 100건 이상의 누수 및 균열이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정리돼야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현장을 지난해 12월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등 세 차례 방문하며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당시 이 시장은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만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같은 날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점검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첫 번째 사전점검보다 하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실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2차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들이 공유되고 있다.

당시 누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천장, 세대 내 발코니, 비상계단 외벽 등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벽면, 104동 옥상, 301동 벽체 등에선 균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단지 내 도로 미포장 등 ‘미시공’ 문제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외벽 도색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도색 불량’ 문제도 지적했다. 2·3단지 사이에 조경 구간 미조성, 304동 세대 기울기 의심 등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1차 사전점검 때부터 언급된 지하주차장 누수의 경우 여전히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전점검서 확인된 하자는 전기실, 지하주차장 누수 흔적, 지하 1~2층 천장 갈라짐, 전용부(세대) 안방, 발코니 배수관 누수 등이 있었다”며 “특히 두 번째 사전점검 2일 차에 옥상에 물을 뿌려봤는데 누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4동에선 물이 역류된 곳도 있다. 심각한 건 박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공사에 방역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남 측이 지난달 3일 입주 지연 보상안을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사할 분들 이삿짐을 맡아주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면서도 “이런 내용의 연락을 받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와 협의된 사항도 아니다. 시청에 계획만 전달하고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협의안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은 여전히 입주 예정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남기업이 부실 공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남아너스빌서 쏟아지는 하자들
속출하는 민원에 시장까지 나서

용인시청 관계자는 “규모를 떠나 주택법상 미관상의 하자여도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공용 부문 및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검사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76위(2024년) 건설사로, 2017년부터 SM그룹에 인수돼 건축, 토목, 플랜트 부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는 지난 2022년 청약을 진행해 평균 1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까지 거쳐 완판됐다.

다만 이번 하자로 인해 입주 시기는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로 조정된 상태다.

한편, 경남기업이 속한 SM그룹은 최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광주지역 공동주택 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설 계열사인 SM우방건설의 대구 본사 및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M그룹은 지난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다.

검찰은 광산구청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A씨가 SM우방건설로부터 “분양 전환되는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해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또 A씨와 접촉해 로비를 벌인 SM우방건설 측 인물을 당시 분양팀장 B씨로 특정한 상태다. B씨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M우방 대구본사와 광산구청의 공동주택과 사무실서 도산동 민간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M그룹이 2019년부터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도 포함됐다. SM그룹은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발생한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공사

앞서 광주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SM그룹의 광주지역 사업 내역을 정밀히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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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