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안’ 용인 디센트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13 16:33:09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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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박쥐 나오는 아파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M그룹 자회사 경남기업이 공급한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나서 “보수 조치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나 보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서 박쥐가 출몰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발견된 박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04동 303호에선 싱크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딘 보수

이달 기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를 비롯해 100건 이상의 누수 및 균열이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정리돼야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현장을 지난해 12월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등 세 차례 방문하며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당시 이 시장은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만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같은 날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점검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첫 번째 사전점검보다 하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실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2차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들이 공유되고 있다.

당시 누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천장, 세대 내 발코니, 비상계단 외벽 등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벽면, 104동 옥상, 301동 벽체 등에선 균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단지 내 도로 미포장 등 ‘미시공’ 문제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외벽 도색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도색 불량’ 문제도 지적했다. 2·3단지 사이에 조경 구간 미조성, 304동 세대 기울기 의심 등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1차 사전점검 때부터 언급된 지하주차장 누수의 경우 여전히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전점검서 확인된 하자는 전기실, 지하주차장 누수 흔적, 지하 1~2층 천장 갈라짐, 전용부(세대) 안방, 발코니 배수관 누수 등이 있었다”며 “특히 두 번째 사전점검 2일 차에 옥상에 물을 뿌려봤는데 누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4동에선 물이 역류된 곳도 있다. 심각한 건 박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공사에 방역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남 측이 지난달 3일 입주 지연 보상안을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사할 분들 이삿짐을 맡아주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면서도 “이런 내용의 연락을 받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와 협의된 사항도 아니다. 시청에 계획만 전달하고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협의안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은 여전히 입주 예정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남기업이 부실 공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남아너스빌서 쏟아지는 하자들
속출하는 민원에 시장까지 나서

용인시청 관계자는 “규모를 떠나 주택법상 미관상의 하자여도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공용 부문 및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검사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76위(2024년) 건설사로, 2017년부터 SM그룹에 인수돼 건축, 토목, 플랜트 부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는 지난 2022년 청약을 진행해 평균 1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까지 거쳐 완판됐다.

다만 이번 하자로 인해 입주 시기는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로 조정된 상태다.

한편, 경남기업이 속한 SM그룹은 최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광주지역 공동주택 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설 계열사인 SM우방건설의 대구 본사 및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M그룹은 지난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다.

검찰은 광산구청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A씨가 SM우방건설로부터 “분양 전환되는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해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또 A씨와 접촉해 로비를 벌인 SM우방건설 측 인물을 당시 분양팀장 B씨로 특정한 상태다. B씨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M우방 대구본사와 광산구청의 공동주택과 사무실서 도산동 민간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M그룹이 2019년부터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도 포함됐다. SM그룹은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발생한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공사

앞서 광주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SM그룹의 광주지역 사업 내역을 정밀히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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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