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문 남기고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그렇게 씩씩해 보였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MBC 소속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하늘의 별이 됐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오요안나의 비보에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사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비윤리적 사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향년 28세,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0일 오요안나의 부고 소식이 언론에 공개됐다. 고인은 그해 9월15일에 사망했다.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부고 소식을 전했다.

집단 왕따?
가해자 4명

유족은 언론을 통해 고인이 직장 내에서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유서는 원고지 17장, 총 2750자 분량이었다.

유서에는 고인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 한 명이 오보를 내고, 그 책임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퇴근 후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인을 회사로 호출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은 유서에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가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한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해 의혹을 받고있는 한 기상캐스터는 고인이 <유퀴즈>에 섭외된 사실을 알자 “너 뭐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라며 조롱했다. 이후 그의 동기 금채림과 고인을 따돌리기 위해 2명을 제외한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문제의 단톡방에 있었던 기상캐스터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자로 지목했다.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과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하명과 최아리는 장례식에 왔다. 정작 장례식에 안 온 2명은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엔 고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자신을 제외한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휴대전화에 자신을 언급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단톡방서 4명이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그래서 수많은 구조 요청들을 주변에 해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오요안나는 죽음을 결심하고 데이터 (카톡, 녹음기록 등)를 (핸드폰에)저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으면 이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알리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유족은 고인이 언급한 직장동료 4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했으며 언어적 괴롭힘도 있었다고 적었다.

향년 28세, 안타까운 죽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유는?

유족의 폭로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달 28일, MBC에선 입장문을 내놨다.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BC는 최근 확인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강조하며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탓이다. 고인이 보도국 소속이라 감사국이 아닌 보도국에 고충을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말장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인의 1차 극단적 선택 시도 당시 MBC 내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얼굴 부상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고 결국 2차 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전이었던 9월6일 가양대교서 투신을 시도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사망했다. 지난해 고인은 얼굴 부상으로 인해 날씨 방송을 하지 못하거나 손목에 테이핑한 상태로 일기예보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MBC의 거짓 입장을 의심했다.

이틀 뒤, 유족들은 MBC 입장문에 대해 “MBC 관계자 4명에게 얘기한 녹취가 있으며,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BC가 입장문에서 유족들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익명의 노무사는 “유족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혹이 생겼다면 조사나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괴롭힘 후폭풍
비판의 목소리

논란이 불거지자 MBC는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해 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고인의 자필 일기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16일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억까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 “새벽 4시부터 일어나...(생략) 10시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받음” 등 가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족은 “A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는 4명이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언급된 김가영은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어떻게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반응이다.

김가영은 평소에 밝고 좋은 성격의 이미지로 방송에 자주 출연했기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도 출연하고 있어 팬들은 “그럴 줄 몰랐다”라며 <골때녀>서 김가영의 하차를 요구했다.

김가영이 후폭풍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자 <골때녀>에서는 이후 방영될 방송서 김가영 분량을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차 결정은 보류 상태다. 그는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고,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서도 자진 하차하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김가영이 거론되자 <꼴대녀>에 고정 출연 중인 유튜버 일주어터는 지난달 27일 김가영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나는 오요안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번 뵀을 때도 오요안나님이 나에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건 오요안나님이 절대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다. 오지랖일 순 있으나 가영 언니가 걱정되고 짧은 인연이지만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빌며 댓글 남긴다”고 김가영을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팬에게 위로
마지막 통화

이후 유가족이 김가영을 가해자로 언급하자 일주어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는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 해 친한 사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면서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며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여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장성규는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누리꾼들이 SNS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판단한 누리꾼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면서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밝혀 달라” 유족 눈물
진실 규명 목소리 높아져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인의 사망 기사를 올린 뒤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본 적 없는 후배지만 지금은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나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도움이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정면 비판했다. 지난 4일 배 의원은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며 “MBC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대학 동아리처럼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 누가 맘에 안 들면 굉장히 유치하고 폭력적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쉬쉬하는 문화다. MBC의 나쁜 사내 문화”라며 “MBC서 퇴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요구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누리꾼은 과거 오요안나가 자신의 삶의 고충을 위로해줬다며 미담을 전했다. 작성자는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에 “(오요안나가 진행한)라이브 방송서 내가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현했더니 위로해 주셨다. 감사해서 메시지를 남겼더니 장문의 답변을 주셨다”며 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고인은 작성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손을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 물론 밀치고 잡아주는 척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다”며 “어찌 됐든 저는 끝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내 쓰러져만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를 다닌다는 건 일어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최선이자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사회가 씌운 프레임 덕에 진입 장벽도 높은데 결심하고 해낸 작성자가 멋지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작성자를 위로·격려했다.

고인은 사망 전 어렵게 살고 있던 지인에게 지난해 9월15일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그는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라며 어려움을 겪던 지인을 격려하며 2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당시 월급은 150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고인이 도와준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한 젊은 청년이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착수해
진실 밝힌다

한편 지난 3일, 마포경찰서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MBC는 “1월31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휴일 사이 조사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요안나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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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