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03 11:45:23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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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노총 탓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건 당일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을 탓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지난달 18일 시위대에게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시위대를 부추긴 것 아니냐”면서 배후로 추궁당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9일 반공청년단·백골단을 자처하는 일부 청년들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당시 기자회견도 함께 언급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법원도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 중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몰락 확정 시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도 자칭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후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등 뚜렷한 약점이 있다.

경찰 때문에 시위대 법원 공격?
지지층 결집 치중해 강경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반헌법적 언행을 이어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이 대표에게 권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두둔했다.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엔 30명 이상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저 인근에 집결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3명 임명 추진도 반대했다.

이런 언행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폭동 사태 이전 언행만 해도 이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는 선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두둔하는 정황은 정당해산 사유로 직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내란음모만을 사실로 인정하고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강경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한 상황을 두둔한다면, 삼권분립 존중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엔 시민들에게 경찰기동대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5일엔 전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설마 우릴 해산한다고?”
재집권 꿈꾸고 자신감

윤 의원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전 목사는 함께 묶이고 있다. 이들이 선동 발언을 이어가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격동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대규모 폭력 시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도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했고, 지지자들은 무리 지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두둔 그 자체로 위헌정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나 “정당해산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라며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뒤집으면, 국민의힘의 각종 언행엔 “설마 우리를 해산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지층 외 국민에겐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 믿고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을 넘어 진짜로 정당해산심판에 오를 구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의 계산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8.5%로, 민주당 지지율은 38.8%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층이 집결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화된 여론을 얻었지만, 사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짐작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이 아무리 강해도 이를 뛰어넘는 언행이 이어지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 없다.

반면교사

정권교체 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지, 정당해산심판이 진짜로 진행되면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확고한 선택을 하면 퇴로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옆에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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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