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03 11:45:23
  • 호수 1517호
  • 댓글 2개

그렇게 민노총 탓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건 당일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을 탓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지난달 18일 시위대에게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시위대를 부추긴 것 아니냐”면서 배후로 추궁당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9일 반공청년단·백골단을 자처하는 일부 청년들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당시 기자회견도 함께 언급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법원도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 중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몰락 확정 시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도 자칭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후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등 뚜렷한 약점이 있다.

경찰 때문에 시위대 법원 공격?
지지층 결집 치중해 강경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반헌법적 언행을 이어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이 대표에게 권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두둔했다.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엔 30명 이상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저 인근에 집결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3명 임명 추진도 반대했다.

이런 언행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폭동 사태 이전 언행만 해도 이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는 선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두둔하는 정황은 정당해산 사유로 직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내란음모만을 사실로 인정하고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강경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한 상황을 두둔한다면, 삼권분립 존중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엔 시민들에게 경찰기동대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5일엔 전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설마 우릴 해산한다고?”
재집권 꿈꾸고 자신감

윤 의원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전 목사는 함께 묶이고 있다. 이들이 선동 발언을 이어가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격동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대규모 폭력 시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도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했고, 지지자들은 무리 지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두둔 그 자체로 위헌정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나 “정당해산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라며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뒤집으면, 국민의힘의 각종 언행엔 “설마 우리를 해산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지층 외 국민에겐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 믿고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을 넘어 진짜로 정당해산심판에 오를 구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의 계산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8.5%로, 민주당 지지율은 38.8%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층이 집결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화된 여론을 얻었지만, 사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짐작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이 아무리 강해도 이를 뛰어넘는 언행이 이어지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 없다.

반면교사

정권교체 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지, 정당해산심판이 진짜로 진행되면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확고한 선택을 하면 퇴로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옆에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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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