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주택 단독 보도 후…

끝나지 않는 토사 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용인 실버타운)이 토사 반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앞서 진행한 보강 공법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자리를 만들었지만 각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관한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토사 분출 외의 공법을 구상했지만 현장 상황상 위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용인시가 주민들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전한 갈등

용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달 22일 수지구청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토리마을 주민회 사람들을 불러 토사 반출 중재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학부모회와 시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관련 전문 업체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최종 결과로 “압성토 및 소일네일링(Soilnailing) 공법을 통해 토사 반출 없이 장·단기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용인시는 최종 결과 보고서에 나온 ‘비다짐 성토재 및 일부 표토(붕적층)의 현장 외 반출과 경사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 확보 차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조건에 집중해 토사 반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학부모회 사람들은 “이럴 거면 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공사 현장 바로 밑에 거주 중인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 이후 산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시의 계획에 찬성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열고 ‘왜 시에서 토사 반출을 계획했는지 설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3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용역서 발표한 소일네일링 공법을 실시하고, 시 기술자문위원회가 해당 공법이 불가능한 나머지 2개 구간은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A 구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사 구간이 아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암버럭 구간으로 흙의 상태가 느슨한 상황이라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이 부적합해 인접 주택가인 토리마을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반출을 해야 하고, B 구간서 압성토 사용 시 방재시설(침사지) 저촉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토사 반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개 구간 토사 반출 중재안
“암버락·침사지 위험 있어”

용역 결과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모 위원은 A 구간에 대해 “비다짐 상태의 성토면 안에 암버락이 존재하는 토리마을 옆 위험 사면은 흙이 느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발력 발휘 및 보강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소일네일링 공법은)현장에 부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기술사 유모 위원은 “현장 확인 결과 지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일네일링 공법은 토질이 균질하지 않으면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또 큰 바위는 괜찮을지 모르나 작은 바위들은 비켜나감으로 천공이 어렵고 시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데다,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며 국지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모 위원은 B 구간에 관해 “압성토 공법을 이용할 경우 경사면서 침사지까지의 각도가 오히려 완만해져 대량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침사지가 토사 유출로 막히게 되면 오히려 공사 현장 아래 있는 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 시 안전진단 결과 A 구간과 B 구간은 NG가 났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중재안대로 토사 반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출될 토사량은 5만㎥다. 당초 7만5000㎥를 반출하기 위해 덤프트럭 250대가 필요했지만 5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덤프트럭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시의 설명에도 토리마을 주민들은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하면 공사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학부모들은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토사를 반출하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시는 중재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입장이다.

결국 5만㎥만?…트럭 절반으로
부승찬 의원 “감사 고려 중”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절충안으로 하되 공사 기간을 학기 중까지 연장해 일일 공사 차량 운행 수를 줄이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늦어도 개학 전까진 방안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토사 반출 민원 처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사업자의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 및 직무 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직무 유기 ▲토사반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유착,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부 의원은 우선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 자연재해법 제4조 2항, 자연재해법 제6조의 2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병호 부승찬 의원실 사무국장은 “지금 용인시는 현장에 관해 전문가들을 불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먼저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을 방문한 뒤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시가 주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은 행안위에 이야기해 필요한 자료를 용인시에 요구할 것이며 방법을 따지지 않고 용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용인시가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센 강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토사 반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용인시가 여기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 우선”

이 같은 지적에 시 도시정비과는 “시 입장서도 사고 예방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빙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민원이 갈린다고 미적대다가 사고가 나면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늦장 행정을 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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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