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대교육 정상화 노리는 김택우

‘의정 갈등’ 해결할까

[일요시사 취재 1팀] 안예리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정부와의 강경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료교육을 정상화시킬 ‘마스터플랜’을 촉구하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의료계는 앞으로 김 회장이 ‘마스터플랜의 키’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서 1위를 차지했던 김택우 후보가 지난달 7일 2차 결선 투표서 최종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6개월 만에 탄핵된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였다. 김 회장은 공약을 통해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 등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앞으로 2027년 4월 말까지 의협을 이끌게 된다.

면허정지
사직 조장

김 회장은 대정부 투쟁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며, 의대 증원 중지 및 교육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회장 출마 당시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 농단’이라 지칭하며 정부에 모든 의료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로써 김 회장이 이끌 의협은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기정사실화됐다.

김 회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김 회장은 의대 증원 반대 집회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시위에 앞장섰다.

같은 달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300여명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70%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서 김 회장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20여개를 더 만들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내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법에 밝다. 법으로 할 것이 있고 대화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올 수 없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향후에 닥칠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이기주의가 되느냐”고 호소했다.

집회 여파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김 회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 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당시 이들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회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서 승리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와 강경투쟁 시동
‘의대 증원 중단’ 촉구

박 위원장은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며 “저 박명하는 의사 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됐다. 그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김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의료계 현안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므로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에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논의 여지가 있는 대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기 전까지 의정 간 협의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계획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동
마스터플랜

김 회장은 2025학년도 증원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와 더불어 올해 증원 계획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2025학년도 증원은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교육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부에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그는 “의협이 그간 협의체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아젠다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신설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는 “공정성과 구성 등이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로 하는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영자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협 내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의협의 새 집행부 명단도 공개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운 부회장단에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이전 의협 집행부와 소모적인 갈등이 진행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집행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며 “같은 목적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현재 의료 사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회장은 주말에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날 만남을 통해 2026년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의정 갈등’ 현안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이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부총리가 김 회장과 상견례를 통해 비공개로 만났고 올해 증원에 따른 교육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이든 감원이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서로 욕먹을 각오로 담판 짓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시급하다

교육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얘기도 나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와 의협회장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서 이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겪은 힘겨움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교육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없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복지부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다. 의정 갈등 실무를 지난 1년 동안 총괄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을 되돌릴 거면 지난 1년간 왜 그렇게 환자들을 힘들게 했냐”며 “핵심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질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합격자가 발표된 지금까지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취소를 요구해 왔다”며 “저자세 대응으로는 전공의도,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다. 사직 전공의 복귀율이 2.2%로 미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각 의과대학에서는 정부 방침인 2000명 증원을 반영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변동이 생긴다면 각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전체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각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로 담판 짓자”
“과거같이 끌려가지 않겠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하거나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 덜 뽑아야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 1년간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의대생들에게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유인책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정부의 유화 조치에도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조치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입장을 밝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 사과도 했지만 완고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김 회장은 “과거같이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했다. 이들이 새 학기에 모두 복학할 경우 2025학번 신입생을 포함해 최대 7500명가량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

최근 정부 회의서 이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 의대생들 대다수도 이번 학기에 복귀할 것 같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서 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 예산을 투자하겠다”며 의대생들 복귀 시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강경파

일각에선 2026학년도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거나 줄여서 뽑은 후 2024·2025학번을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 수업을 듣게 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대다수의 대학교가 3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내달까지 확정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의협과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박단 신임 부회장 MZ 의사 대표로 등장

지난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를 앞장서 주도했던 박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회장 선임이 눈에 띈다.

대한의협 김택우 회장은 “새로운 의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적의 인선을 완료했다”며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제43대 의협 집행부서 13명의 부회장 중 80,90년대생은 박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는 올해 나이 만 34세로 가장 젊은 나이로 부회장이 됐다.

지난달 19일에 마감한 사직 전공의 모집 결과, 전체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2.2%인 199명이 지원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정부에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언제까지 발악할 것이냐”며 “지난 6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진작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더니 그럴 리 없다고 했다”며 “플랜 B가 없겠냐? 정부를 무시하지 말라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일침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잘못을 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태 수습도 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며 “당신들 때문에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무리해서 강행하셨으니 수습할 대책을 가져오라”고 조치를 촉구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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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