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삼부토건 회장님 저주의 비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06 15:14:37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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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면 터지는 ‘M&A 큰 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삼부토건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방만 운영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해 3월과 6월, 7월에도 임직원 월급을 제날 지급하지 못했다. 6월분 급여는 7월 중순에야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까지 총 네 차례의 임금체불 사태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올해 이사회에 단 6번 참석했다.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출석률도 고작 5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일준 회장이 인수한 회사들은 심각한 경영 부진을 겪거나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만큼, 삼부토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인수한 기업들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기업인수(M&A)에 열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부차입 등 자금조달은 삼부토건의 주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난감한
상상인

이 회장의 화장품 업체 디와이디는 전체 자산의 65%를 삼부토건 투자와 관련해 계상한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삼부토건도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삼부토건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업손실과 유동성 악화 등 재정 문제로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이 같은 악재에 최대주주인 디와이디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회복은 어려운 모양새다. 삼부토건 인수 당시부터 FI(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해온 상상인그룹(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금회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디와이디 경영권 변동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지난해 11월 리버스에이징홀딩스는 총 170억원 규모의 디와이디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변경을 예고했다. 그러자 디와이디 주가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과 함께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디와이디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회사의 자기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대양건설, 녹원씨앤아이, 하이소닉 등 다수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인수 기업의 재무조정 및 CB 발행 등 M&A 기술을 활용해 FI 측과 함께 막대한 차익을 얻는 방식의 경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디와이디는 최대주주 변경 3년 만에 경영권 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M&A 주체를 급조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 인수를 예고한 리버스에이징홀딩스의 실체와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 1위 토목회사가 외감 의견 거절
이일준 회장, 이사회 참석 고작 6번

새로운 최대주주 지위를 예고한 리버스에이징홀딩스도 실체가 불분명해 자금납입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1월 리버스에이징이란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과 비용이 전무하다. 자본금 1억원에 설립된 이후 자본총계와 자산 1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성수동 한 지식산업센터 내 공유오피스다. 다만 해당 오피스에선 리버스에이징홀딩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유 라운지 역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리버스에이징홀딩스는 노화방지 관련 화장품을 개발·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사업 여부는 확인이 힘들다. 홈페이지 역시 경영권 매각을 앞두고 급히 만들어졌다. 실제 리버스에이징홀딩스의 도메인은 지난달 5일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날 역노화 사업 첫 보도자료도 배포됐다.


리버스에이징홀딩스는 올해 초에도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 엠에프엠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CB와 180억원 규모의 유증을 약속했지만, 수차례 지연되다 최종 철회됐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누적돼 거래가 정지됐다.

호재성 이슈를 노린 탓일까? 지난 달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디와이디는 전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또 한 번 공시했다. 금융 규제 자동화 전문기업 레그테크가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하면서 새 최대주주가 됐다.

디와이디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레그테크는 자금출처를 전액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했다. 레그테크는 자본금 250만원 규모 법인이라 100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500원이다. 레그테크는 1727만1158주의 신주를 인수해 14.58%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최대주주인 이 회장은 지분율 4.22%로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경고 번복
되풀이

최대주주 변경 소식과 함께 디와이디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일 코스닥 시장서 종가 699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일 대비 19.28% 오른 가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외부자금이 수혈됨에 따라, 자금난에서 숨 고르기 했다고 볼 수 있다. 디와이디는 작년 3분기 말 보유 현금성 자산이 2억원대에 불과한 유동성 고갈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가변동성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디와이디의 경영환경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고, 발행가 500원에 M&A를 단행한 레그테크의 투자 의도부터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디와이디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손실 규모가 4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순손실 118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적자폭이 확대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디와이디의 자본총계는 재작년 3분기 39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7억원까지 급감했다.

자본총계가 자본금(392억원)을 크게 하회하며 자본잠식률이 60%에 달하는 상태다. 결손금 규모는 579억원으로 자산총계(439억원)마저 상회했다.

막대한 규모의 적자는 물론이고 금번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 자본을 고려해도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은 열악한 재무 상황 등 이중고에 처한 기업을 시가에 인수한 모습이다. 이에 사실상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 기능만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M&A의 근거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자기CB 수십억원 규모를 FI 측에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당시 일부 재매각 CB 물량의 경우 회사의 시가가 902원이던 시기, 500원의 헐값에 매도됐다.

FI 측은 매수 즉시 80% 수준의 평가차익을 얻는 구조인데, 회사의 경영권자가 이 같은 편익을 외부투자자 측에 몰아줌으로써 얻는 대가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이 같은 배임성 설계로 인해 지난해 11월 984원에 달했던 디와이디 주가는 같은 달 27일엔 494원까지 급락했으며, 12월24일에는 399원까지 떨어졌다.


땅 팔아
숨 고르기

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레그테크의 인수 역시 사실상 이 회장의 새 판짜기 설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과 레그테크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것만으로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이슈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부토건 등 계열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바탕으로 특정 세력이 차익을 얻는 구조를 보인 것 같다”며 “그 기제는 유상증자 등 단기 호재성 이슈를 바탕으로 재무개선 시그널을 보내고, CB 발행 등 차익실현 가능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의 반복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2일, 디와이디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계약 해제 관련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이 회장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삼부토건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덕소1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13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부토건은 최근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을 체불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지 관심이 쏠린다. 매수자는 부동산개발업체인 HMG와 그 계열사 등 다수로 전해졌다. 거래가 확인된 부지는 총 6만5000㎡ 규모로 삼부토건과 계열사들이 지난 2020~2021년 무렵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사들인 땅이다. 당시 일대 매수금액은 127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대 부지 매각 작업은 한 차례 부침을 거쳤다. 삼부토건은 회사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지난해 4월 오하트라헤레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와 덕소1구역 부지를 1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측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화장품 팔아 최대주주 등극
현금성 자산 고작 2억원대

삼부토건은 이 계약이 무산된 이후 지난 해 12월 계약 체결까지 복수의 매수 의향자와 매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영업실적이 마이너스 78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영업손실 규모가 2021년 44억원, 2022년 808억원, 2023년 782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영업손실은 678억원으로 연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회사에 누적된 결손금은 2881억원,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1712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지난해 8월 상반기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삼부토건은 1948년 4월 설립돼 1965년 3월 국내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땄다. 이후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등 굵직한 토목사업과 자체 주택 브랜드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주택·건축 사업을 벌였다. 1970년대만 해도 시공능력이 10위권에 들었지만, 현재는 71위까지 떨어졌다. 

삼부토건 최대주주는 이 회장의 디와이디다. 앞서 삼부토건은 2015년 경영부실로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2017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디와이디는 2023년 2월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 8.85%를 700억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가져왔다.

당시 자기 자본이 34억원에 불과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디와이디 지분은 유상증자로 지난해 4월 11.49%까지 늘었지만 같은 해 8월 잇따른 장내매도로 3.48%까지 낮아졌다.

한편, 디와이디와 함께 삼부토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두 회사인 대양디엔아이와 씨엔아이는 디와이디의 종속회사나 관계회사가 아니다. 최대주주가 동일인이기에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대양디엔아이는 씨엔아이의 100% 자회사고, 씨엔아이의 주주는 대양건설(66.7%)과 대양산업개발(33.3%) 두 곳이다. 디와이디, 대양건설, 대양산업개발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은 대양건설 지분 40%와 대양산업개발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지난 2023년 9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디와이디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장은 1999년부터 24년째 대양산업개발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도교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수석부회장,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부총재, 격투기 단체인 AFC(엔젤스파이팅챔피언십) 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어쩌다
이렇게···

1993년 고향 나주서 대양건설을 설립한 뒤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지난 2018년부터 상장사를 사들였고, 씨엔아이와 대양디엔아이를 앞세워 웰바이오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2019년 5월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와 동시에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지분을 사 모으더니 최대주주에 오르고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자안코스메틱의 경영권 지분 21.39%(170만여주)를 100억원에 전량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지금의 디와이디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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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