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자영업자의 눈물

“9일 연휴? 해외로 다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가결, 체포 등 사상 초유의 일이 거듭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도, 명절 대목도 모두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주말인 25~26일과 28~30일 설 연휴 사이의 징검다리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연차를 내면 총 9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빚 지고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내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여행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지치고 높은 물가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장기 휴일에 맞춰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등 대목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 등락을 조사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9명 꼴이다.


방문 고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37.7%로 가장 많았다. 30~50% 감소(25.3%), 10~30% 감소(20.2%), 10% 미만 감소(6.0%) 등의 순서였다. 소상공인들은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90.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과반(61.9%)으로 나타났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 대목이 사라진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류 위원도 지적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0)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한데 얽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대응해야 할 행정부 수반은 실종 상태고 입법부에서도 민생 경제 관련 정책은 외면받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실 자영업의 위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23년 기준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빨간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국세청 연보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2019년 90만명대서 2020년 80만명대로 줄어든 후 2022년까지 유지하다가 1년 만에 수직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
“회복 기미 안 보인다”

내수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늘었다.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6564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29%나 늘었다. 서비스업(21만8002명), 음식점업(15만8328명), 건설업(4만8631명)은 각각 17.7%, 16.3%, 15.9% 증가했다. 내수 부진에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같은 기간 수급자가 3057명이었는데 이때보다 270명 가까이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총 실업급여 액수는 175억7000만원이다.

2023년 같은 기간(155억5600만원)과 비교해 20억원 이상 늘었다. 12월 통계를 포함하지 않은 상황서 나온 수치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 대비(0.51%) 0.14%포인트 올랐다. 2022년 10월 말(0.22%)과 비교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자영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신한·KB·삼성·현대카드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달 1~20일 음식점, 유흥업종 매출이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3월(18.3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 부문의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지원과 대출 구조 개선 등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의 올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의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망하고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나온 점, 연휴 뒤(31일)가 아닌 앞 날짜(27일)를 지정한 점 등을 두고 내수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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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