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발표 때마다 긴장? ‘무대공포증’ 극복하기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공포증이죠.

우리는 보통 학교서 무대공포증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발표 자리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은 긴장과 떨림이란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 교탁서 반 친구들 마주하게 되면 무대공포증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손과 발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질 겁니다.
 

이쯤 되면 내가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 말이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가빠진 호흡으로 인해 과호흡 상태에 빠져 구토 증상이나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기절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대공포증, 발표공포증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무대가 아닌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을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인데요.

무대공포증은 청소년기 시절에 잘 나타나다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주목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증상에 무뎌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무대공포증이 악화할 경우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인식시키거나 성과를 어필할 기회가 와도 자리를 회피하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무대공포증을 처음부터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 체질이란 말이 있듯이 전혀 공포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축복 받은 사람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이들도 어떤 이유로 무대공포증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그룹 코요테의 신지는 데뷔한 지 9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무대공포증이 생겨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 정신건강 질환인 사회 공포증으로 발발할 수도 있는 무대공포증

자신의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1.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아시나요?

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관심과 주목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발표할 때 큰 기대를 하고 나를 날카롭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보고 있는 눈빛이지만 머릿속으론 ‘오늘 뭐 먹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소리를 내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발표에 앞서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지 트레이닝

발표 준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몸을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들도 경기 진행 중임에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위협을 상상하고 그 대처로 상대방이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또 어떤 스킬을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지 미리 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상대방의 스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도 실제와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발표 전, 어떻게 발표를 시작할지, 청중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반복 연습

많은 연습만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표 준비 과정서 대본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지인들 앞에서 연습하거나 발표 장소에 미리 가서 서 보는 등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전 연습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겪는 것이 무대공포증입니다.

“무대로 나가는 게, 마치 사형대 위로 오르는 것만 같았다.”

런던필하모닉 바이올린 주자 톰 아이스너의 ‘가디언’ 기고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오케스트라서 연주했던 첫 무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연주했는데도 무능한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이죠.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1989)는 증세가 심해 4차례나 은퇴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여러 방법으로 무대공포증을 극복했지만 공통된 점은 바로 ‘철저한 연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관리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발표 준비에 임해보세요!

이제 준비가 끝난 당신은 공연이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을 겁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순 있지만 노력을 쏟은 만큼 손이나 몸이 알아서 움직여줄 테니까 말이죠.

그럼,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보내는 응원과 박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금 느끼는 희열과 감동을 미래로 나아가는 연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 홍조언
구성&편집: 홍조언


<joun201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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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