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반짝하고 사라진 조국

5년4개월 만에 끝난 ‘조국 사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가 5년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곧바로 대표직서도 물러났다. 창당 초기부터 불거진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부산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는 ‘조국 사태’로 무너진 뒤 야심차게 정치계에 입문했지만 다시 조국 사태로 발목을 잡혔다.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박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았던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에게 지난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서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더 맑은 사람 돼 돌아오겠다”
대선·총선 5년간 출마 불가

대법원 최종심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이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 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것을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조국 사태는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돌파하려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8월27일 조 전 장관 딸이 다니던 대학교 등 20여곳 이상의 기관 등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주체는 일반 고소·고발 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서 권력형 비리 등을 담당하는 특수2부로 바뀌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9일 조 전 대표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은 약 보름 뒤 조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31일 입시 비리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
악몽의 시작

당시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였다.


이후 지난 2020년 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하나의 재판에 피고인도 죄명도 여러 개인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허위 스펙 위조’ 입시 비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증거인멸 교사로 크게 세 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앞선 두 가지에는 유죄를, 마지막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조민 7대 허위 경력 중 일부 직접 관여했고 허위 경력 기재 서류들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와 아들 조원 씨가 다닌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리 응시, 허위 인턴십 서류 제출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의 형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된다”며 “위법과 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소송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후
정치 행보

조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 전후로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활동의 보폭을 넓혀왔다. 이를 두고 정치계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대표도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으며 검찰 독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6일 뒤인 지난 2월13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부산 중구 민주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에 몰두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갈등·세대 갈등·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비례대표 자리 승계
조국의존도 높은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정치계 의견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서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얻은 데 이어 3번째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정치계에서는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친 조국혁신당에 윤정부의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해 민주당의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선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검찰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월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당 자체도 흔들리는 것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주자가 없는 당은 존립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시기부터 조 전 대표의 공백 사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충분히 대비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여의도 일각에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탈하는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당분간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당을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당 지도부가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당을 꾸려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를 뽑거나 비대위 체제로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조 전 대표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당이 설립될 때부터 만약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2032년 열릴 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된 후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등의 이유로 복권되지 않으면 22대 대통령선거 출마가 불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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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