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인플루언서 뒷광고 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10 09:43:20
  • 호수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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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술렁이는 비대면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비대면 진료 어플 닥터나우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 처방 후기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약사협회와 닥터나우의 충돌로 이어졌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 도매상 설립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거론된 것. 

매체에 따르면 닥터나우 마케팅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다이어트약 위고비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 약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약 2000원 정도의 진료만 받으면 사진은 별도 제공하겠다”며 뒷광고를 제의했다.

약국 뺑뺑이

인플루언서 B씨는 매체에 “아마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들을 보고 메일로 제안한 것 같다”며 “다른 제안들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았는데, 광고인 것을 알리지 않고 써줄 수 있냐는 제의였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문제고, 자칫 나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공개한 마케팅 담당자 A씨의 메일에서는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관련 콘텐츠 발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를 주제에 녹여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 ‘공정위 문구 없이 위고비와 비대면 진료 관련 원고를 요청드린다’며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닥터나우 외에도 뒷광고를 제안하는 업체들이 많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끼리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뒷광고를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료 분야기 때문에 따로 심의가 필요하냐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질문에 마케팅 담당자가 별도의 심의는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과정서 ‘공정위 문구 없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정위 문구’는 협찬 등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광고라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런 표현에 대해선 저희가 잘 인지했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마케팅 부서와 함께 표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뒷광고 논란이 일자, 약사협회가 나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약사협회는 법 발의를 환영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소비자 선택을 막고, 기업 발전을 막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불허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

직역단체-스타트업 충돌 만연
방지법에 쌍수 벌린 약사협회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약국 유통 독점 문제를 막는 등 폐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플랫폼이라 표현했지만, 법안이 조준하는 업체는 닥터나우다. 의원실서 대놓고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명명할 정도다.

닥터나우가 정치권과 약사단체의 표적이 된 이유는 2가지다.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 그리고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약국’이다.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유통사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동시에 비진약품의 의약품 패키지를 유통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했다. 비진약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에 활용도가 높은 성분을 중심으로 의약품 패키지(29종)를 구성, 약국에 판매한다.

제휴 서비스에 가입하는 나우약국에 전달한 필수 의약품 패키지는 약 100만원 상당으로 구성돼있다. 총 29개 상품명이 적힌 리스트인데 이 중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13개로 약 45%를 차지한다. 나우약국으로 선정되면 닥터나우 플랫폼서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닥터나우는 약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의약품 유통에 직접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닥터나우는 환자와 병원·약국을 연결하는 진료 중개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그간 행보와 한층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약사회가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일부 약사는 “비진약품 셀트리온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을 더 많이 노출시켜 비대면 처방을 몰아주는 일종의 담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약사단체는 법안 발의에만 만족하지 않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 중이다.

닥터나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환자들이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필수 의약품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 40%를 차지하는 다빈도 품목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에도 유감을 표했다.

또 시작된 플랫폼 때리기
“유통 독점 막자는 취지”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런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성실히 설명했고,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우려 요소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치열한 갈등은 타다,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직방 등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불거졌다. 타다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타다 금지법’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일부 서비스를 중지해야만 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고,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은 세무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직방은 초창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다툼으로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편, 스타트업계에서는 직역단체가 지나치게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무작정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직역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과 직역단체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분야는 의료, 법률, 세무, 부동산 감정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사적 영역이지만, 공공 서비스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공공 성격을 지닌 업종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이도 적잖다. 스타트업도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의와 혁신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역단체들은 이를 견제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오랜 연대를 통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혁신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부의장은 법무법인 린에서 총괄 변호사로 재직하며 스타트업·테크 기업의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구 부의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문제점과 플랫폼·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약국 선택의 폭을 줄이고, 비대면 진료 이후 가까운 약국서 신속히 약을 조제받는 편의를 저해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 편의를 고려해야 할 법안이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권개입 논란

그러면서 기존 직역단체를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 “직역단체 소속 개인들이 단체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속 단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은 섣불리 의견 표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기존 단체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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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