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우성 아이 낳은 문가비

사귀지도 않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모델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가비는 누구인지와 정우성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우성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구릿빛 피부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다 잠적했던 모델 문가비가 다시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리면서다. 문가비와 정우성의 혼외자는 물론 이들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래머 모델
그녀는 누구?

문가비는 1989년 인천서 태어났다. 그는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를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1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외국 생활을 시작했다. 모델로 데뷔한 이후 지난 2011년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가비는 지난 2018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 2011년 한국 대표로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 본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개최조차 되지 않아 출전을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랬던 그는 지난 2017년 온스타일 <겟잇뷰티>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문가비의 분위기에 혼혈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가비는 100% 순수 한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 KBS 2TV <볼 빨간 당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의 경력에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2019년 하정우 소속사인 워크하우스 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모델 활동부터 향후 배우로서의 활동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배우 활동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2020년부턴 방송 활동도 하지 않았고, 2021년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그의 개인 SNS에도 지난 2022년 6월 외국서의 사진을 올린 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22일 한 아이와의 사진을 올리며 출산했다고 알렸다. 문가비는 해당 게시글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새로운 해였던 2024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간다”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문가비의 말에 팬들은 ‘말 못 할 사연이 있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아이의 생부가 배우 정우성이란 사실이 공개되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출산한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렸다.


4년 만에 나타나 출산 발표
친부 알려지면서 혼외자 논란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가비와 정우성은 지난 2022년 처음 만났다. 그들은 한 모임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또한 기뻐했다. 양육의 책임도 약속했다.

정우성이 문가비 아이에게 직접 태명도 지어줬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문가비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정우성 소속사는 지난달 24일 밤 “문가비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씨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지만 아이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아이는 지난 3월에 태어났으며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결혼과 양육 문제 등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은 도의적인 차원서 혼외자인 문가비 아들에게 양육비는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등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은 시점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가비의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 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양육비만 던져주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또 명확하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도 조명하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인인 두 사람인 만큼 제3자가 말을 얹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이는 책임질 수 있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탄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정우성으로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우성의 팬들은 “정우성의 굳은 심지를 믿는 만큼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인 모임서
처음 만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모델 이리나 샤크와 교제 도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서 아들 호날두 주니오르를 품에 안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호날두가 친부로 밝혀지자, 그는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냐며 문가비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합의 전 언플, 치사한 방법을 썼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하게 생각해라” 등의 글과 함께 “작정하고 낳았네” “원나잇으로 애 낳으면 결혼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보네” 등 근거 없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이들의 합의와 관계없이 법조계에서는 문가비가 받을 양육비와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가비의 혼외자 출산 발표의 후폭풍은 계속됐다. 특히 정우성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일반인 여성이 있다는 것과 정우성이 인플루언서들에게 다이렉트 메세지(이하 DM)로 수작을 부렸다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현재 비연예인 여성과 10년 넘게 열애 중이다. 정우성과 일반인 연인은 절친인 이정재-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공식적인 관계였다고 한다.


동의 없이 
출산 결정

이어 매체는 정우성의 연인이 문가비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문가비와 결혼 및 양육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열애설에 대해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스티커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티커 사진점에 방문했을 당시 누군가가 흘리고 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다정한 커플 사진이었는데 남성의 얼굴이 낯이 익어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정우성이었다”고 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포토 부스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과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는 여성은 친근하게 얼굴을 맞대며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뽀뽀까지 하며 연인 사이임을 유추케 했다. 해당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우성의 스티커 사진 속 주인공을 두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다. 정우성이 10년째 사실혼 관계를 가진 비연예인 여성이 아닌 또 다른 비연예인 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에도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우성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여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DM 대화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낸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정우성의 공식 계정(@tojws)과 동일한 계정서 발송됐고 인증 계정 표시인 파란 마크도 찍혀 있었다. 다만 정우성이 해당 DM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캡처본에 따르면 정우성 공식 계정을 쓰는 발신인은 한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건넸다.

발신인은 “멋진 직업”이라며 먼저 인사했고, 상대방은 “정우성님, 해킹당한 건 아니죠?”라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해당 발신인은 “우연히 피드를 보고 작업을 즐기고 잘하는 분 같아서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후 발신인은 이동 중인 차량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촬영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등 상대방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말미에는 “혹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톡이나 문자로 인사해요”라며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양육비·상속 등 법률 부분 주목
사실혼·DM 등 여성 문제도 시끌

또 다른 DM 캡처본도 공유됐다. 이번에도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발신인이 한 여성에게 “나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발신인은 “인사가 어려운 것도 화나고 그냥 피드만 보고 있는 것도 화나요. 반가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본 상대방이 “깜짝 놀랐어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라고 하자, 그는 “믿어줘서 깜짝이죠. 정말 용기 낸 메시지인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정우성이 보낸 것이 맞느냐 등 논란이 일었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에도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혼외자에 이어 일반인 DM까지 드러나자 정우성의 여성 편력과 과거 방송서의 인터뷰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배우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개봉 후 그해 11월 엘르 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서 정우성은 “여배우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 내가 어떤 내적 매력을 풍기는지는. 하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기긴 한다. 여자도 가슴 크기나 쌍꺼풀 유무 이런 것보다는 내적 매력이 중요하다. 그런 걸 말 한마디로 툭 던질 때 흘러나오는 향기는 정말 진하다. 그건 어떤 망사 스타킹보다 더 섹시하다”고 답했다.

20대 때의 연애관을 묻자 “여자를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는 외모뿐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여자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저 한순간에 느껴진 매력 때문에 동침을 했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짓궂은 질문에 불편하지 않냐는 물음에 “재밌다. 나 역시 오픈 마인드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기도 하다”며 “언젠가는 ‘누구랑 잤나요?’라는 질문에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오픈 마인드를 추구하던 행보가 이어졌다” “말이 씨가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이던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해 ‘최다관객상’ 시상자이자 수상자로 배우 황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영화제서
소회 밝혀

정우성은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또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카메라에는 객석에 앉은 동료 배우들이 잡혔는데, 이들은 정우성을 향해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북돋웠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