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속 동화마을 ①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내 안의 순수와 낭만을 마주하는 곳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낭만적으로 장식할 여행 명소로 가평에 자리한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를 소개한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2021년 5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이탈리아 테마파크다. 청평면 소재의 3만3000여㎡ 너른 부지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옮겨 조성했으며, 이탈리아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오브제를 전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 피노키오를 주제로 흥미로운 전시와 공연을 상설 진행한다. 피노키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주인공이다. <피노키오의 모험>을 쓴 작가 카를로 콜로디(Carlo Collodi)를 기리는 콜로디 재단과 정식 제휴를 맺어 피노키오 사용권을 얻었고, 이로써 한국서도 환상 속 피노키오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라는 비전에 걸맞게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요 모티브로 한다.

피노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 지리, 음악, 미술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친 천재로 시공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대중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지하 2개 층을 활용해 마련한 다빈치 전시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과 행보를 한눈에 톺아볼 수 있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2008년 7월 국내 최초의 프랑스 테마파크인 ‘쁘띠프랑스’를 설립한 한홍섭 회장의 두 번째 야심작이다. 한 회장은 본래 40여년 동안 페인트 회사를 운영한 사업가였으나 해외 출장 중 운명처럼 유럽 문화에 매료돼 페인트 사업을 접고 국내에 유럽 마을을 만들게 됐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이웃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쁘띠프랑스와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도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총 23개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높이 10.8m에 달하는 대형 피노키오 조형물을 지나 본격적으로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흡사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가면상점과 앤티크 전시장과 선물상점이 들어선 ‘제페토 골목’을 지나면 ‘다빈치 광장’에 이른다. 다빈치 광장에서는 로마시대 신화를 떠오르게 하는 석상과 조각을 한자리서 만나볼 수 있다.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 
피노키오 주제로 흥미로운 전시·공연 상설 진행

피노키오의 모험관은 동화 주인공 피노키오의 다이내믹한 모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다. 인형극단의 방, 절름발이 여우와 장님 고양이, 장난감 나라, 푸른 요정의 방, 제페토의 공방, 진짜 사람 피노키오 등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의 전개를 실감 나게 따르고 있다.

500여석 규모의 야외극장에서는 주말이면 특별공연이 열리며, 피노키오 극장과 빈치회랑에서는 주중에도 시간대별 인형극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무료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까라라 갤러리아와 마뉴엘라 갤러리에서는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 공예품과 골동품을 선보이며, 토스카나 전통주택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고급주택을 재현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연상케 하는 베네치아 마을의 야외 정원 또한 호젓한 산책 장소로 훌륭하며, 피노키오 전망대와 다빈치 전망대서 조망하는 청평호 풍경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12월이면 <피노키오&어린왕자 별빛축제>를 진행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방문해 잊지 못할 연말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작은 프랑스’라는 뜻의 쁘띠프랑스는 2008년 7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프랑스 테마파크로,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와 자매 마을인 만큼 통합요금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어린왕자 체험존, 어린왕자길을 비롯해 200년이 넘은 프랑스의 가옥을 그대로 들여와 재조립한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유럽에서 수집한 150개 이상의 다양한 오르골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오르골 하우스 등이 볼 만하다. 

자라섬은 1943년 청평댐이 완공되며 북한강에 조성된 인공섬이다. 해방 이후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데서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자라처럼 생긴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라섬이라고 부르자’라는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자라섬이 됐다.

자라섬은 동도, 서도, 남도, 중도로 이뤄져 있다. 서도에는 이화원,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남도에는 꽃 테마공원, 집와이어 시설을 갖췄다. 중도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10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아침고요수목원은 한국 정원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던 한상경 삼육대 원예학과 교수와 그의 아내 이영자씨가 1994년 설립한 수목원으로, ‘아침고요’라는 이름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예찬한 데서 비롯됐다.

아침고요수목원

총 33만여㎡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는 분재정원, 석정원, 야생화정원, 허브정원 등 한국 자연 고유의 멋스러움을 담은 10개의 주제 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연말 야간이면 <오색별빛정원전>을 시작한다. 올해 축제는 12월6일~3월16일까지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자라섬→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쁘띠프랑스
-둘째 날 가평크루즈→청평호→아침고요수목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www.pinovinci.com
-쁘띠프랑스 www.pfcamp.com
-아침고요수목원 www.morningcalm.co.kr

문의 전화
-가평군 문화관광 031)580-4631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031)5175-8929
-쁘띠프랑스 031)584-8200
-자라섬 031) 580-2098
-아침고요수목원 1544-6703

운영 정보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요금: 성인·청소년 1만2000원, 어린이 1만원(*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쁘띠프랑스 통합이용권: 성인·청소년 1만9500원, 어린이 1만6000원)


-쁘띠프랑스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요금: 성인·청소년 1만2000원, 어린이 1만원(*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쁘띠프랑스 통합이용권: 성인·청소년 1만9500원, 어린이 1만6000원)

-아침고요수목원 운영시간: 4~11월 08:30~19:00, 12~3월 11:00~21:00(토요일은 23:00) *1시간 전 입장 마감 휴무: 연중무휴 요금: 성인 1만1000원, 청소년 8500원, 어린이 7500원 체험: 5~10월 주말 및 공휴일 10:00~17:00(*문의 070-4010-5940)

대중교통
버스 서울-가평,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서 청평행이 하루 9회 운행(06:45, 09:15, 11:40, 13:15, 14:15, 15:20, 16:25, 18:10, 20:50), 약 1시간 소요. 청평터미널 정류장서 30-5번 버스 이용, 쁘띠프랑스 정류장 하차,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까지 도보 약 15분.

기차 서울-가평, 경춘선 청평행 운행, 청평역에서 청평농협 정류장까지 도보 약 15분 이동, 30-5번 버스 이용, 쁘띠프랑스 정류장 하차,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까지 도보 약 15분.

*문의: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청평터미널 031)585-7242, 가평터미널 031)582-2308, 청평역 1544-7788 ※가평 관광지 순환버스: 2023년 1월1일부터 운행(가평터미널↔가평역↔자라섬↔남이섬↔피노키오와다빈치↔청평터미널↔청평역↔아침고요수목원), 코스별 탑승장서 승·하차하며 순환 코스 내에서 버스표 1장으로 당일 자유롭게 환승 가능, 성인 8000원, 청소년·어린이 6000원, 장애인·군인·경로 6000원, 만 3세 이하 무료

자가운전
올림픽대로→강일IC→서울양양고속도로→설악IC→신선봉로→신선봉터널→가평대교→호반로→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숙박 정보
-쁘띠프랑스: 청평면 호반로 1063, 031)584-8200, www.pfcamp .com/pension_info/room_list.htm 
-취옹예술관: 상면 수목원로 300, 031)585-8649, https://site.onda.me/20419 
-더스테이호텔: 가평읍 보납로 73, 031)581-5711, https://blog.naver.com/thestayhotel

식당 정보
-도선재(한우떡갈비·평양냉면·차슈온면): 청평면 양진길 7 1층, 031)584-5755
-해달촌(능이백숙·닭볶음탕·제육쌈밥): 청평면 고재길 10, 031)584-2984
-설악명가숯불닭갈비막국수 설악본점(숯불닭갈비·막국수·옛날육개장): 설악면 유명로 1818-14 1층, 031)585-0031

주변 볼거리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가평레일파크,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아침고요가족동물원, 설미재미술관, 청평자연휴양림, 연인산, 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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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