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김건희표 예산 난타전

막 오른 여의도 쩐의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현 정부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인해 예산이 칼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휘두르며 멋대로 예산안을 깎고 있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예산안 심사 마감일은 내달 2일이지만 늘 그래왔듯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돋보기 검증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는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해당 사업은 김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참여했다. 역시나 지난 9월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으로 편성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도 않았을뿐더러 올해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는 부진한 성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서 74억원 삭감한 434억원으로 예결소위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인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김 여사의 ‘황제 관람’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만큼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KTV는 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료 영상을 사용해 풍자했다는 이유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무관중’ 국악 공연을 기획했는데 이날 김 여사가 자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내년도 KTV 예산서 전체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74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비 예산을 64억3800만원 삭감했으며 내역 사업인 ‘방송운영지원’ 중 ‘방송체험관 운영’은 10억 전액을 삭감했다. KTV의 설립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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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체위는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으므로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이은우 KTV 원장·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KTV 예산 삭감 폭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책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면서도 인사조치를 비롯한 형사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줄줄이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체험관 신설과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을 계획했는데 야당에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다고 본 것이다.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의 연구 책임자는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서는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김 교수가 돌연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교수는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을 강조하자 관련 사업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연결고리 삼아 민주당에서는 “꺼림칙하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54억원서 36억원으로 감액했다.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역시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라며 운영 및 설립 예산 4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교통위서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른바 ‘김 여사 처가 카르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에 주어질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의혹이 해소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공약은 0원서 2조로
“마감 코앞인데” 지역화폐 격돌

반면 국민의힘은 1년 동안 의혹만 제기됐을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집행된 기본·실시설계 예산 61억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노선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해당 출자액을 집행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인 62억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마다 예산이 반 토막으로 줄자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정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김건희 예산’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 농장 등의 전·폐업을 돕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막상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의 의중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97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인 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야당이 ‘김건희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으로 몰아갔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년 연속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대비 5000억원 늘리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면서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늘리고 줄이고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은)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발언이라 생각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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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