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김건희표 예산 난타전

막 오른 여의도 쩐의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현 정부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인해 예산이 칼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휘두르며 멋대로 예산안을 깎고 있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예산안 심사 마감일은 내달 2일이지만 늘 그래왔듯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돋보기 검증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는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해당 사업은 김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참여했다. 역시나 지난 9월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으로 편성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도 않았을뿐더러 올해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는 부진한 성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서 74억원 삭감한 434억원으로 예결소위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인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김 여사의 ‘황제 관람’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만큼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KTV는 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료 영상을 사용해 풍자했다는 이유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무관중’ 국악 공연을 기획했는데 이날 김 여사가 자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내년도 KTV 예산서 전체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74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비 예산을 64억3800만원 삭감했으며 내역 사업인 ‘방송운영지원’ 중 ‘방송체험관 운영’은 10억 전액을 삭감했다. KTV의 설립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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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체위는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으므로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이은우 KTV 원장·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KTV 예산 삭감 폭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책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면서도 인사조치를 비롯한 형사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줄줄이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체험관 신설과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을 계획했는데 야당에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다고 본 것이다.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의 연구 책임자는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서는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김 교수가 돌연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교수는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을 강조하자 관련 사업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연결고리 삼아 민주당에서는 “꺼림칙하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54억원서 36억원으로 감액했다.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역시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라며 운영 및 설립 예산 4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교통위서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른바 ‘김 여사 처가 카르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에 주어질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의혹이 해소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공약은 0원서 2조로
“마감 코앞인데” 지역화폐 격돌

반면 국민의힘은 1년 동안 의혹만 제기됐을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집행된 기본·실시설계 예산 61억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노선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해당 출자액을 집행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인 62억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마다 예산이 반 토막으로 줄자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정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김건희 예산’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 농장 등의 전·폐업을 돕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막상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의 의중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97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인 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야당이 ‘김건희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으로 몰아갔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년 연속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대비 5000억원 늘리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면서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늘리고 줄이고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은)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발언이라 생각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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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