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②오대산 선재길 & 밀브릿지

‘바스락바스락’ 만추의 산책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따라다니는 만추의 산책은 유독 즐겁다. 기분 탓만은 아니다. 낙엽 밟는 소리에서 나오는 고주파가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낙엽비’ 내리는 이 계절에 열심히 걸어야 하는 이유다.

낙엽 밟으며 걷기 좋은 길로 오대산 선재길 만한 곳이 없다. 선재길은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숲길로 지금의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두 절을 오가던 길이다. 월정사 일주문서 시작한다면 상원사까지 약 10㎞ 코스로 결코 만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길이 평탄해 걷기 어렵지는 않다.

전나무 숲길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으로 들어서면 월정사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산책로가 어찌나 반질반질하고 반듯한지 걷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흙길의 촉감을 고스란히 느끼고자 맨발로 걷는 사람도 많다.

피톤치드 한가득 마시며 걷는 길, 좋은 문구가 힐링의 기운을 더해준다. ‘크게 호흡하고 숲의 친절함을 느껴보라.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저 걸음을 즐기라. 그저 걷는 것이다.’ 곳곳에 걸린 문구들을 읽으며 걸으니 걷기의 깊이가 달라지는 기분이다.

전나무 숲길 끝에 월정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월정사 옆 오솔길로 가는 방법과 월정사 경내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왕이면 경내로 들어가 월정사의 명물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을 감상하길 추천한다. 정교한 석탑과 그 앞에 공양을 올리는 듯한 자세의 석조보살좌상이 쌍을 이룬 모습이 흥미롭다.


두 유물 모두 국보로 지정돼있는데 석조보살좌상 경우 경내에 있는 건 복제품이고 진품은 성보박물관에 전시 중이니 참고하자.

석탑을 관람한 후 범종과 법고가 있는 누각(종고루, 鐘鼓樓) 쪽으로 걸어가면 월정사 밖으로 나오게 된다. 길 건너편에 본격적인 선재길 진입을 알리는 입구가 등장한다.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가 일종의 몸풀기 구간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선재길 본 구간이라 할 수 있다.

오대산 선재길과 평창의 자연 및 문화 탐방

계곡과 숲, 온통 자연으로 뒤덮인 오솔길이 9㎞ 정도 이어지는데 가을이면 단풍과 낙엽을 한껏 즐기며 걸을 수 있다. 늦가을에는 수많은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켜켜이 쌓여 두툼한 낙엽 카펫이 깔린다. 폭신폭신한 카펫 덕일까? 오래 걸어도 피로하지 않다.

선재길은 자연 속에 역사가 어우러진 길이다. 산림철길 구간을 시작으로 조선사고길, 거제수나무길, 화전민길, 왕의길 등 지역 역사를 담은 5개 테마 구간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된 일제강점기 제재소 터, 화전민 터 등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돼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본의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오대산 산림 반출을 목적으로 상원사까지 협궤레일이 깔렸다는 이야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오대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선재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여러 다리가 나타난다. 돌다리, 나무다리, 출렁다리 등 재질도 형태도 다양한데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는 섶다리다. 기둥은 나무로 돼있고 상판 옆으로 나뭇가지들이 삐져나온 독특한 모양새로 눈길을 끈다.


안내판 설명에 따르면 ‘섶다리는 잘 썩지 않는 물푸레나무나 버드나무로 다리 기둥을 세우고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다리 상판 위에 섶(솔가지나 작은 나무 등의 잎이 달린 잔가지)을 엮어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라고 한다. 선재길의 운치를 살리는 섶다리는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높다.

이런 다리들은 선재길과 도로를 잇는 역할을 한다. 전 코스를 완주하기 힘들다면 원하는 곳에서 빠져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다리로 연결되는 여러 진출입로에 버스 정류소가 있다. 각자 체력에 맞는 만큼만 걸어도 된다는 점이 선재길의 장점이기도 하다. 단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므로 미리 시간표를 확인해야 한다. 

선재길 초입에 월정사가 있다면 마지막에는 상원사가 기다린다. 잠시 시간을 내 상원사까지 들러볼 일이다. 고 신영복 교수가 쓴 글씨가 담긴 표지석을 지나 짧은 오르막길을 올라 상원사에 이른다. 월정사보다 높은 위치라 전망이 시원하다.

오대산에 안긴 산사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경내에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종 중 가장 오래됐다는 상원사 동종(국보)과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동자상인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같은 귀한 국가유산도 있다. 

오대산 내 만추 산책 코스로 추천할 만한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방아다리약수터를 중심으로 조성한 자연체험학습장 밀브릿지다. 이곳에 들어서면 울창한 전나무 숲이 반기는데 ‘산림 왕’이라고 불렸던 고 김익로씨가 수십 년에 걸쳐 가꾼 숲이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된 산자락이 한 개인의 정성으로 오늘날 아름다운 숲으로 변신한 것이다.

숲속에 들어선 수수한 건축물이 매력을 더하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이다. 건축물들은 각각 숙소, 카페, 갤러리 등의 쓰임을 갖는다. 하룻밤 묵으며 숲을 온전히 느껴도 좋고 반나절 코스로 잠시 숲길을 걸어도 좋다. 3개 산책로가 있으며 모두 20분 안팎 코스라 가볍게 걸어볼 만하다. 군데군데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벤치도 마련돼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약수로 목을 축이자. 방아다리약수는 조선시대에 발견됐으며 약수터 주변이 디딜방아 다리 형상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탄산, 철분 등이 함유되어 특유의 맛이 강하다. 이 때문에 물맛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린다. 밀브릿지는 유료 시설로 입장료는 어른 기준 3000원이다. 

요즈음 평창서 뜨는 여행지를 말할 때 실버벨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국적인 건축물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내부도 개방돼있는데 화목 난로와 아치형 창문으로 포인트를 살린 예배당 분위기가 따뜻하다.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는 알파카, 포니, 산양 등이 사는 작은 동물농장도 관람할 수 있다.

삼양라운드힐(전 삼양목장)은 언제 방문해도 눈과 마음이 트인다. 대관령 고원지대에 펼쳐진 드넓은 초지와 젖소, 양떼, 풍력발전기가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거대한 목장을 따라 5개 테마, 총 4.5㎞의 목책로가 조성돼있으며 해발 1140m 꼭대기에는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동해전망대가 있다. 양몰이 공연, 타조 먹이 주기, 양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은 물론, 이곳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이용한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삼양라운드힐

대관령면 횡계리에는 오삼불고기 거리가 형성돼있다.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바다와 가까워 쉽게 구할 수 있던 오징어와 고랭지 채소, 여기에 돼지고기를 더해 오삼불고기를 만들어 파는 곳이 많았다. 지금도 여러 식당서 오삼불고기를 맛볼 수 있으며 집마다 양념과 재료, 조리법은 조금씩 다르다. 채소를 넣어 볶아 먹는 스타일, 채소 없이 숯불에 구워 먹는 스타일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밀브릿지→오대산 선재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밀브릿지→오대산 선재길 
-둘째 날 삼양라운드힐→실버벨교회→오삼불고기 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오대산국립공원 www.knps.or.kr/odae
-월정사 http://woljeongsa.org/
-밀브릿지 www.millbridge.co.kr
-삼양목장 www.samyangfarm.co.kr
-평창문화관광 https://tour.pc.go.kr

운영 정보
밀브릿지 운영시간: 09:00~18:00(시기별로 변동 가능), 주소: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1011-26, 휴무: 연중무휴, 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만 65세 이상 2000원, 어린이(만 6세~초등학생) 1000원 

문의 전화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 033)332-6417
-월정사 033)339-6800
-밀브릿지 033)335-7282
-삼양목장 033)335-5044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033)330-2771

대중교통
-버스 서울-진부, 동서울터미널서 하루 8회(06:40~20:20)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진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25·226·227번 버스 이용, 월정사 정류장 하차.(선재길) 진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23번 버스 이용, 방아다리약수터 정류장 하차.(밀브릿지)


*문의: 동서울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진부시외버스터미널 033)335-6307 평창군 대중교통정보 www.pyeongchang-pti.kr

-기차 서울역-진부역, KTX 하루 9회(06:01~22:11) 운행, 약 1시간 40분 소요. 진부역서 택시 이용.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진부톨게이트→진부IC교차로서 진부(오대산)역 방면→오대교교차로서 주문진·오대산 방면으로 회전교차로 9시 방향→경강로→월정삼거리서 주문진·오대산·월정사 방면 좌회전→월정사 주차장
-영동고속도로→속사톨게이트→속사IC교차로서 주문진·진부 방면 좌회전→속사삼거리서 인제·창촌 방면 좌회전→1.9㎞ 직진 후 방아다리약수 방면 우회전→밀브릿지

숙박 정보
-화이트캐빈: 봉평면 태기로, 033)333-7444, http://www.whitecabin.com/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옴뷔: 진부면 오대산3길, 033)333-6500, www.omv.co.kr
-켄싱턴호텔 평창: 진부면 진고개로, 1670-7462, www.kensington.co.kr/hpc

식당 정보
-납작식당(오삼불고기): 대관령면 올림픽로, 033)335-5477
-도암식당(오삼불고기): 대관령면 대관령로, 033)336-5814
-진태원(탕수육): 대관령면 횡계길, 033)335-5567
-나폴리피자(화덕피자): 대관령면 경강로, 0507-1435-3657

주변 볼거리
하늘목장, 대관령양떼목장,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등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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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