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㉕지옥 같은 하루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0.28 02:00:00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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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봄의 산야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꽃들이 지면서 산은 초록빛이 점점 더 무성해져 갔다. 어느덧 봄날이 저물면서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동 수용소

선감학원의 하루는 늘 철저한 점호로 시작해서 점호로 막을 내렸다. 철두철미한 인원점검이었다. 그곳은 말이 학원이지 사실은 노동 수용소와 마찬가지였다.

수용소 내에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보도부도 있었는데 분야는 축산부, 목공부, 이용부, 양잠부, 체육부 등이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용운은 목공부에 들었다. 뭔가 기술을 하나쯤 익혀두어야 될 것 같았다. 

제약된 틀 속에서 고된 작업도 작업이지만, 신입이기에 따라붙는 고충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논밭일 등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옥사로 돌아오면 이번엔 반장을 비롯한 여러 고참들이 부려먹기에 바빴다, 수건을 빨아 와라, 팔다리를 주물러라, 식수를 떠 와라, 한시도 봐 주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서슴없는 주먹질이나 기합이 뒤따랐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거친 보리밥이나 밀밥 한 덩이에 짜디짠 곤쟁이젓과 멀건 시래깃국뿐인 식사, 그리고 작업 중간에 던져주는 밀빵 한 개. 일은 고된 데다 먹는 건 고아원에 있을 때보다도 부실하다 보니 가뜩이나 풀기 없는 뱃속엔 갈수록 허기만 축적됐다.

너나없이 둑에 앉기만 하면 습관처럼 풀줄기를 뽑아 질겅거렸고, 냉이나 달래뿌리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눈알들을 굴렸다.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찢어서 날로 씹어 삼키는 일쯤은 예사였다. 쥐나 뱀도 마찬가지였다. 독버섯을 잘못 뽑아 먹고 죽은 아이도 있었다.

한동안 지난 뒤부터는 용운도 불침번에 들게 되었다. 초짜로서의 기간이 끝난 것이다.

불침번 교대는 복도 중앙에 걸려 있는 괘종시계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교대 시마다 앞 근무자는 항상 같은 소리를 읊조렸다.

화장실에 간 사람이 30분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는 즉시 반장을 깨울 것, 수시로 복도를 내다볼 것 등이었다. 취침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간상의 이유 때문인지 복도에 대변을 보는 사람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넘기는 사람도 없었다.

그보다 문제는 근무 시간마다 엄습하는 비애감이었다. 고요한 밤 가물거리는 호롱불 밑에 홀로 서 있노라면 괜스레 신세가 처량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선감원의 하루하루는 수용된 모든 원생들에게 어슷비슷한 시간과 공간으로서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공간에서 원생 개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도 공포의 전주곡으로 느끼기도 하고 감미로운 미련으로 감촉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바다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도 당사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절망과 희망의 극단적인 쌍곡선을 마음속에 그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인간형이 섞여 부대끼며 살고 있었다. 순응형은, 좀 괴이하게 변화된 환경이지만 그곳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라고 여기며 가능한 대로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곳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도 설령 속으로는 이빨을 으득으득 갈지언정 겉으로는 잘 훈련된 개와 같은 순종을 그곳의 주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견디기 어려운 배고픔
혁명 정부 고귀한 뜻?

사장(舍長)들이 그런 존재였다. 그들은 똑같은 원생 신분이면서도 원장이나 사감 선생에게 선택되어 그분들의 지시대로 다른 원생들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의 가슴속에 억눌린 분노가 힘없는 수하 원생들에게 쏟아졌다. 

그들에게는 ‘사장실’이라는 방이 따로 주어졌다. 작긴 해도 여러 명의 몸뚱이가 한 방에서 마치 지옥처럼 부대끼는 일반실에 비하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대신해 그곳을 통치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주입받고 있었다.

“너 이 개새끼, 어디서 감히 내 눈을 쳐다봐. 난 위대한 오일육 혁명정신을 지금 이곳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야!”

그들은 선생이 짐짓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소리를 지껄이며 원생들의 왕처럼 굴었다.

그들은 일명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질서유지를 명분 삼아 조금이라도 제 눈에 그슬리면 마구 폭행을 휘둘러 반병신으로 짓이겨 놓거나 심지어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그 시체는 원래 살아 있을 때도 쓰레기로 취급되었으므로 죽어서도 쓰레기처럼 지저분한 가마니에 말려 뒷산 기슭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사실상 사회에서 강도, 강간, 도둑질, 금품 갈취, 소매치기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놈들 중에 오히려 순응형이 더 많았다.

그들의 순응은 참회나 반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반항형은 선감학원이 양두구육의 수작질을 벌인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감학원이 양대가리를 문 앞에 걸어놓고 개대가리처럼 물어뜯는 곳임을 알고는 세상 또는 적어도 선감도의 하늘 아래 까발리고 싶어했다. 

그들은 사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왔으며, 한 순간 참지 못해 울분을 터뜨리고는 잡혀온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순응형처럼 요령을 잘 피울 줄도 몰랐고 또 편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괴상야릇한 지옥과 같은 세계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살아보고픈 갈증에 시달리며 용을 쓰거나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감원 측은 애초부터 원생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할수록 더 혹심한 폭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폭행은 고통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 가해지는 것인데, 어떤 반항아들은 고통 자체를 운명으로라도 여기는 듯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수용소 측으로서는 골치였다.

예비역 대령인 조 원장은 위대한 5·16 혁명 정신을 받들어 자신의 무대인 선감학원에서 숭고하게 꽃피우기를 희망했다. 

건설의 역군

쓰레기들을 새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동참시키려는 혁명 정부의 고귀한 뜻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방해가 되는 잡초나 삐죽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존재는 사정없이 뽑아내 버리라고 아래에다 지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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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