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청-국민신탁 ‘유물 카르텔’ 의혹

‘알고도 모른 척’ 수상한 짬짜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합리한 의결권부터 이른바 ‘유물 카르텔’까지 전방위로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이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알고도 모른 체한 국가유산청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국가유산청(이하 유산청·구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 특수 법인이다.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취득·보전·관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이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깜깜이

설명과 달리 국민신탁의 내부 사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2009년 김종규 이사장이 위임되고 5연임을 하는 동안 비슷한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면서다. 몇 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한 유산청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정 업체 두 곳에서만 유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미술인으로부터 1억1000만원어치의 유물 10건을, 갤러리 문우로부터는 8100만원어치의 유물 17건을 구입한 것이다.

고미술인 대표와 갤러리문우 대표는 모두 국민신탁 회원이다.

유물 매입 심의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국민신탁이 두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유물 21점을 매입할 당시 외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심의위원 세 명 모두 김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판매자와 학회 활동을 한 지인 등이다.

특히 갤러리 문우 대표의 경우 대표 본인이 직접 매입 심의에 참여해 친인척의 유물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나 ‘유물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유산청과 국민신탁이 이 같은 지적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산청은 지난 2018년 국민신탁에 대한 감사를 통해 김 이사장이 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별도 평가·심의 없이 매입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에는 문화재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유물 구입처 몰아주기 정황이 적발됐으며 이듬해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특정 업체서 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화유산 매입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화살은 김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장기간 집권으로 인한 국민신탁의 도덕적 해이와 유산청의 방임에 맞물려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을 거쳐 삼성출판박물관장 겸 삼성출판사 전 회장을 지냈다. 한때 김건희 여사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사교 모임 ‘월단회’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2년 동안 두 곳에서만 유물 매입
감사도 소용없는 ‘이사장 고집’

김 이사장이 다섯 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이상적인 정관이 지목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불합리한 의결권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신탁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신탁법인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총 8단계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으뜸회원 ▲큰힘회원 ▲보람회원 ▲나눔회원 ▲키움회원 ▲함께회원 ▲기림회원 ▲늘빛회원 등이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으뜸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3억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큰힘회원은 입회비 1000만원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보람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 또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 총회 의결이 가능한 회원은 으뜸회원 4명, 큰힘회원 8명, 보람회원 대표자 3명으로 총 15명이다.

의결권 정수 역시 차이가 있다. 으뜸회원과 큰힘회원에게는 각 1표가 부여되지만 보람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회원에 한해 1000명당 1표가 주어진다. 이마저도 자체적으로 선출해 총회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이사장에게 추천권이 돌아간다.

회원 간의 의결권 격차가 존재할뿐더러 특정 인물이 이사회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허술한 운영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의 지적에도 유산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신탁과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국민신탁 정관에 명시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13년 전통문화연수원 기획과장이 국민신탁 상임이사로 임명된 이후 2년 단위로 유산청 문화재활용국장, 경복궁관리소장 등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과장이 새로운 이사로 임명됐다.

상임이사가 받는 연봉은 약 1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청서 국민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 연봉을 받는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너도나도 유산청→국민신탁 한 자리씩?
“기부금으로 전동카트” 쌈짓돈 의혹까지

국민신탁이 유산청의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민신탁은 회원과 기부자가 용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대부분 기관운영비로 쓰고 있어 이미 한차례 지적받았던 바 있다.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2020년 기준 기부금 전체의 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금 활동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김재원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조선왕릉 전동카트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사업 등에 지정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민신탁의 설립 목적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문화재 보존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신탁의 편의성을 위해 시설·장비를 기부금으로 구매해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모든 의결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야 하므로 유산청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안을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인 김 이사장의 임기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장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감사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동안 감사를 통해)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줬다”며 “이를 실행하고 옮기는 건 순수 신탁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민신탁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규정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총회를 거치고 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정관이 개정되기 때문에 안을 올려야 (개정이)확정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단회 회원으로 알려진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이사가 2013년 국민신탁 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가 소속했던 회사와 홍보용역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 이사는 국민신탁 이사를 맡고 약 6년이 지나서야 대표이사를 사임한 반면, 계약은 2020년 12월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빙산의 일각?

국민신탁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SNS를 연동해 국민신탁을 홍보하던 때라 OPM 시스템을 도입한 위키트리와 최초 계약을 했다”며 “공 전 대표이사가 국민신탁 이사여서 계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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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