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14 11:12:07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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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추진’ 의원 연루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는 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고, 조세 전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행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동시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선회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서 ‘시행·폐지·유예’라는 선택지서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금융투자 행위 시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과세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와 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 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거래세는 원래 0.23%였다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고, 2024년 현재는 코스피 기준 0.18%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때 부과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때 부과된다. 3억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면 1구간으로써 세율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 시 2구간으로써 세율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된다.


금투세 관련 첫 논란은 펀드 환매 차익에 대한 적용이다. 펀드 환매 차익에는 원래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감세 법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금투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사모펀드에 연루돼있다”는 일부의 음모론도 나왔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따르면, 공개 명세에는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이름과 투자금액만 공개되고, 세부 투자명세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인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지난 2일, 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에 불과하고,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슈퍼개미는 법인 설립
거래세·소득세 병과

채권의 매매수익에는 원래 과세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론자들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한 후 약 20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최문순 지사 재임 당시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섰다.

공사는 증권의 대출 만기일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못했고, 후임인 김진태 지사는 상환이 아니라 기업회생을 선택했다. 결국 아이원제일차는 부도 처리됐고, 한전 등 공기업과 지방공사들의 채권이 유찰되는 등 채권시장이 얼어붙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세는 내리고, 수익에 따라 2개 구간 중 하나로 과세율이 정해지는 금투세의 구조를 놓고, “장기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약 4~20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Scalper)는 거래세 인하 효과로 인해 과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초단타매매 위주로 국내 주식시장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시행안대로라면 그들에게는 금투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슈퍼개미들도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법인 설립 후 오피스텔 123채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에 따르면, 홍 변호사와 가족 명의로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67채였지만, 홍 변호사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의심받았던 A 홀딩스는 56채를 보유했다.

이 의혹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다”는 등의 절세 테크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말정산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적용 대상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다.

기관·외국인 제외…조세 전가 지적
연말정산 제외…적용자 급증 우려도

가장 회의적인 예측은 “증시자금이 해외나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소속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2021년 9월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때,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며, “주식양도세(금투세)에 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은 약 7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회의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면, 부동산시장은 ‘종부세 시즌2’를 맞이할 수도 있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상위 1%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금투세의 시행목적과 유사하다.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금투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취득세율·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했다. 종부세의 1주택자 공제기준은 9억원이었다가, 2021년 8월 11억원으로 올랐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불문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와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투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이지만, 거래세 인하는 초단타매매 위주의 기관·법인에 유리하다. 이후의 양상은 종부세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종부세와 금투세는 모두 조세 전가 현상과 관련된 찬성론자들의 반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조세의 귀착 및 전가 문제는 재정학·경영학·부동산학 등 학문의 개론·원론 단계서 기초적으로 거론한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9월24일 진행된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서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고, 선물 풋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며,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세 상승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겠지만,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진실도 언제나 영원하다. 세금과 관련해, 정책 결정자들이 제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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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