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국민 여론 들어보니…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 지역·나이 불문 압도적 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몰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서 환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20대는 ‘적극 찬성’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소급 적용 반대’는 14.4%, ‘적극 반대’는 1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적극 찬성’이 70.4%로 높았고, ‘적극 반대’ 12.5%, ‘소급 적용 반대’ 9.0% 순이었다. 40대는 ‘적극 찬성’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 8.4%, ‘소급 적용 반대’ 6.1%였다.

50대에서도 ‘적극 찬성’이 85.0%로 매우 높았고, ‘소급 적용 반대’ 8.9%, ‘적극 반대’ 2.8%로 나타났다. 60대는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5.2%, ‘적극 반대’ 5.8%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이 54.0%로 절반을 넘었으며, ‘소급 적용 반대’ 21.6%, ‘적극 반대’ 5.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선 80.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소급 적용 반대’ 8.6%, ‘적극 반대’ 4.8%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0.8%, ‘적극 반대’ 7.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0.4%, ‘소급 적용 반대’ 12.9%, ‘적극 반대’ 8.7%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6.6%, ‘적극 반대’ 10.3%, ‘소급 적용 반대’ 6.7%로 응답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서도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적극 찬성’이 63.1%, ‘소급 적용 반대’ 19.8%, ‘적극 반대’ 9.8%였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적극 찬성’ 73.8%, ‘소급 적용 반대’ 15.8%, ‘적극 반대’ 5.2%로 조사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66.3%, ‘소급 적용 반대’ 20.2%, ‘적극 반대’ 6.3%로 집계됐다.

‘비자금 환수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의 약 70%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 수익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경우, 비자금 원금과 관련 수익 모두를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8%가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6.5%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원금과 수익 모두 환수’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6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 이상(서울 71.8%, 경기·인천 74.1%)이 ‘원금과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60% 이상(대구·경북 62.4%, 부산·울산·경남 69%)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비자금 환수 방식’으로는 검찰 및 국세청 등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경찰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선택했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청문회 개최’가 27.2%, ‘특별검사제 도입’이 25.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꼽았다. 반면 40대는 ‘특별검사제 도입’(33.1%), ‘검찰·국세청 조사’(30.5%), ‘국회 진상조사’(29.9%) 순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50대에서는 ‘검찰·국세청 조사’(36.0%)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국회 진상조사’(32.0%)와 ‘특별검사제 도입’(26.3%)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대전·충청·세종 44.8%, 광주·전라 42.6%, 대구·경북 42.4%, 부산·울산·경남 40.9%)서 ‘검찰·국세청 조사’를 선택했으며, 수도권(서울 30.5%, 경기·인천 34.5%)은 다소 낮았다. ‘국회 진상조사’의 경우도 서울 33.6%, 경기·인천 3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2.0%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환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한 종류에서 삭제하고,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나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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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