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폐기 입길

지난해 “현황 조사한 것…운영위원 자율 판단”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과거 유해도서로 분류돼 폐기 권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한강 작가의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튿날인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와 관련해 민원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민원 제기자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극찬했던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리 확인 화면도 캡처해 첨부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학교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따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상문학상 수상작 <구의 증명>(최진영), 노벨문학상 수상작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9월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학교 도서관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폐기 권고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선 ‘청소년 유해도서’ 목록 외에도 성과 인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들을 폐기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공문을 보내 성교육 도서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었다”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단순히 현황을 조사한 것이지, 폐기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유해성 여부와 조치 사항은 각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쾌거와 함께 국내 문학계의 씁쓸한 현실을 지적하는 글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국문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국문학 전공자였다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지난밤 한강의 노벨문학상 뉴스를 보며 소리 질렀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못잤다”며 “마치 내일인 것처럼 들뜬 기분이 들다가도 얼마 전 만났던 지도교수님 이야기가 떠올라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B씨에 따르면, 근래 들어 국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 학과 사무실도 없어지고 중국인 학생을 많이 받다 보니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학생들보다 외국 학생들이 많으니 더 이상 교수도 새로 뽑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젠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상실감마저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사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의 나이가 박찬욱 63년생, 봉준호 69년생, 한강 70년생”이라며 “어쩌면 화려한 마지막 불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기쁘면서도 씁쓸했다”고 마무리했다.

1970년 11월, 광주 출생의 한강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서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2005년 중편작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2007년 작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 국제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작가 반열에 올랐다. 한강의 부친은 한승원 작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친오빠 한동림도 소설가로 등단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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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