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묻은’ 카카오엔터 신기루 투자

비욘드 코리아 불편한 현실

미래 위해 감행한 출혈
본전도 뽑지 못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카카오그룹의 미래 비전이 담긴 글로벌 법인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면서 그렸던 청사진은 진작에 사라졌고, 빚에 허덕거리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모양새다. 반전을 도모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카카오그룹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을 발판 삼아 확장을 시도해왔고,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존재감을 십분 발휘했다. 2010년 7월, 포도트리라는 상호로 출범한 이 회사는 카카오그룹에 편입된 직후부터 그룹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기대
컸지만…

카카오엔터의 쓰임새는 단순히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는다.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 또한 카카오엔터를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다.

카카오그룹 지배구조는 큰 틀에서 ‘김범수(동일인)→㈜카카오→자회사→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진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카카오 휘하에서 수많은 계열사를 아우르는 위치에 서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엔터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법인은 총 47곳(국내 법인 35개, 해외 법인 12개)에 달한다. 이들은 ▲뮤직 ▲스토리 ▲미디어 업종을 영위하면서 카카오엔터의 지배를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충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지분 19.3%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카카오는 SM엔터를 지배하고 있다.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21.0%를 보유했을 뿐이지만, 실질 지분율(㈜카카오+카카오엔터)은 40%를 상회한다.

이처럼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최근 카카오엔터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룹의 미래 비전을 추진하고자 사들인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에서 촉발된 후폭풍이라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럴듯한 취지
아쉬운 현실

2022년 2월 카카오그룹은 해외시장 공략 의지를 담은 ‘비욘드 코리아’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지식재산권(IP) 등을 활용해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수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기본 취지였다.

비욘드 코리아의 선봉 역할은 카카오엔터가 맡았다.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 바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 인수였다.

타파스미디어는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북미 최초의 웹툰 플랫폼이다. 북미시장에서 K-웹툰을 알리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타파스트리’라는 작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지 작가들과 IP 개발에 힘쓰던 상태였다. 카카오엔터는 협력관계를 이어온 타파스미디어를 2020년 11월 관계사로 편입시켰고, 이후 주요 IP를 타파스미디어를 통해 북미시장에 공급했다.

래디쉬미디어는 2016년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모바일 특화형 영문 소설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집단 창작 시스템에 기반한 자체 제작 콘텐츠 ‘래디쉬 오리지널’을 내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래디쉬미디어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매출 2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90% 이상을 래디쉬 오리지널에서 올릴 만큼 자체 IP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 이사회를 열고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 품기로 결정했다. 당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기업가치를 각각 6000억원, 5000억원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카카오엔터는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를 인수하는 데 9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썼다.

타파스미디어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4712억원이 투입됐다. 주식대금으로 178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2928억원이 지급됐다.

래디쉬미디어를 편입하면서 투입된 비용은 3789억원(현금 3098억원, 주식 692억원)이었다. 또 래디쉬미디어는 우시아월드(아시아 무협 장르 IP 플랫폼)를 인수하면서 총 445억원(현금 269억원, 주식 176억원)을 투입했는데, 해당 인수는 래디쉬미디어 자금으로 이뤄졌다.

실패
귀결?

카카오엔터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인수한 두 회사를 앞세워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연결기준 카카오엔터 무형자산은 8249억원, 이 가운데 영업권은 437억원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손상차손’ 항목이다. 카카오엔터의 지난해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1조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1.8%에 해당하는 9245억원이 ‘영업권’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됐다.

영업권 손상차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600억원은 '타파스엔터테인먼트'에서 파생됐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시미디어를 내세워 추진한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22년 8월 래디쉬미디어가 타파스미디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타파스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를 인수한 지 불과 1여년 만에 결정된 사안이다.

합병법인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물론이고, 우시아월드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탈바꿈했다. 대표이사는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대표가 맡기로 결정됐는데, 조직 효율화의 필요성이 흡수합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모양새였다.

실제로 카카오엔터에 인수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2021년 연결 편입 기준 각각 112억원, 122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타파스미디어 170억원, 래디쉬미디어 91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합병 효과는 미진했다. 타파스엔터테인먼트는 출범 첫 해인 2022년에 매출 491억원을 올리는 데 그쳤고, 순손실은 2282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타파스미디어·래디쉬미디어 합산 순손실 234억원) 대비 적자폭은 10배가량 커졌다.

지난해 역시 크게 다를 것 없는 흐름이 이어졌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9% 상승했음에도 순손실은 1년 새 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급기야 2022년 3876억원이었던 타파스엔터테인먼트 총자본은 천문학적인 순손실이 반영된 여파로 지난해에는 -241억원을 나타냈다. 완전자본잠식에 도달한 것이다.

야심차게 투자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가 지금껏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가운데 두 회사의 창업자들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타파스미디어 창업자로서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이끌던 김창원 대표는 지난해 초 퇴사 소식을 알렸고, 이승윤 래디쉬미디어 창업자는 2022년 말 경영에서 물러났다.

손 털고
정리 수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의 국내 법인은 생명력을 다한 모습이다. 타파스미디어가 지분 100%를 쥐고 있던 타파스미디어코리아는 2022년 레디쉬코리아에 합병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래디쉬미디어의 100% 자회사였던 레디쉬코리아는 타파스미디어코리아를 합병한 이후 타파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지난해 청산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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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