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 재활용 ③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

상상력 놀이터,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심어진 오래된 교정과 옛 초등학교 건물에 특별한 예술이 덧입혀졌다.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빈 교실과 복도, 운동장을 채웠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를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는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인 오대호 작가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40대 후반, 미국의 정크아트 작가인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만난 후, 운명처럼 정크아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녹이고, 상상력을 발휘해 독특한 정크아트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작품은 약 20년 동안 6000여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폐교한 능암초등학교는 그의 작품을 전시하기 안성맞춤이었다. 적당한 크기의 교실과 나뭇결이 살아 있는 복도는 전시장으로, 운동장에는 대형 작품과 아이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아트바이크가 놓였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호기심이 절로 샘솟는다.

키네틱아트

철과 나무, 플라스틱 등 평범한 재료에 그의 독창성이 더해진 작품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신기하다. 새와 물고기, 곤충, 고양이, 개 등의 동물은 물론 동화와 영화 속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은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예술 작품인 키네틱아트(kinetic art) 덕분에 손으로 만져보는 전시가 가능하다. 직접 레버를 돌리면서 체험하는 작품들이 많아 전시 감상에 생기를 더한다. 주말에는 교실을 극장으로 꾸민 공간서 마술공연이 열리는데 아이에게는 놀라움을, 어른에게는 추억을 선사한다.

오대호아트팩토리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아트바이크 타기다. 운동장에 폐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활용해 만든 아트바이크는 누구든 즐길 수 있다.


오대호아트팩토리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 남한강 목계나루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카페 코치빌더가 자리한다. 조선시대 후기 5대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 중 하나였던 충주 목계나루는 1930년대 충북선 철도가 이어지기 전까지 수운 교역의 중심지였다.

담뱃잎 재배로 유명했던 충주는 이 목계나루를 통해 각 지역에 담배를 전했는데, 그 당시 담배 창고였던 공간이 지금의 코치빌더다.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창고의 특징인 높은 층고서 개방감이 느껴진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뼈대는 살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리모델링에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카페 이름인 ‘코치빌더(Coach builder)’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18세기 자신만의 독특한 마차를 소유하고 싶었던 귀족이 마차 디자인을 의뢰한 것에 유래한다. 카페 코치빌더에 전시된 차들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다시 복원하고 만들어낸 차들이다.

카페 곳곳엔 클래식카와 올드카가 이목을 끈다. 귀여운 레몬 빛깔이 돋보이는 오펠 GT 로드스터와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의 경량 로드스터 다이하츠 코펜, 중후한 멋을 지닌 1970년대 재규어 XJ, 듀센버그를 베이스로 한 레플리카 등도 볼 수 있다.

카페 외부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올드카도 전시돼있다. ‘각 그랜저’라고도 부르는 현대자동차의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쌍용 코란도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이다.

카페 벽면도 볼거리가 쏠쏠하다. 계기반, 클러스터, 변속기, 카 오디오와 같은 실내 부품과 라디에이터 그릴, 휠, 타이어 등 외관 부품은 물론 실린더 블록과 피스톤 등의 엔진 부품까지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자동차 시트가 의자로, 타이어가 탁자로 재탄생해 독특한 분위기를 낸다.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을
정크아트 작품으로 채운 곳


코치빌더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다채로운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50~60종류의 빵을 매일 구워내는데, 그 맛 또한 충주서 손꼽힌다. 특히 카페 근방서 재배한 밤과 고구마 등의 작물을 활용, 충주서만 맛볼 수 있는 빵 개발에 힘쓰고 있다.

카페서 청년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대전과 충주 등 충청도 각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액세서리와 의류 등 굿즈를 개발해 고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간에 예술을 더하겠다는 포부다. 주말에 열리는 원데이클래스에서는 자동차 열쇠고리나 가죽 팔찌 등을 만들 수 있다.

근처에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자리한다. 고구려는 삼국시대에 유일하게 천체를 관측해 천문도와 달력을 만들었던 천문학 대국이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천문과학관은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천체투영실서 360˚ 돔 스크린으로 밤하늘 별자리 모습을 관람한다.

낮에는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달, 행성, 성단, 성운,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주말에는 별 박사 이태형 관장에게 재미있는 별자리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도 둘러볼 만하다. 충주 고구려비(국보)는 높이 203㎝, 너비 55㎝의 크기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다. 비에 새겨진 글자들이 마모돼 일부 내용만 파악할 수 있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록이 담겨있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호반의 도시 충주서도 대표적인 공원이다.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7층석탑(국보), 일명 중앙탑이 늠름한 기세로 서 있다. 공원에는 한복과 교복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의상숍과 흑백셀프사진관이 자리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밤에는 무지개길과 탑 주변으로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더욱 멋스럽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둘째 날 충주고구려비전시관→활옥동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충주문화관광 https://www.chungju.go.kr/tour/index.do
-오대호아트팩토리 https://5factory.kr/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http://www.gogostar.kr/ 

운영 정보
-오대호아트팩토리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요금: 7000원(아트팩토리 체험), 1만5000원(마술쇼+아트팩토리 체험)  
-코치빌더 운영시간: 10:00~21:00(20:30 주문 마감) 휴무: 없음 요금: 아메리카노 6000원, 수제 레몬에이드 7000원, 코치치즈빵 7800원(메뉴에 따라 상이)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시간: 14:30~22:30(3~4월), 15:00 ~23:00(5~8월), 14:30~22:30(9~10월), 14:00~22:00(11~2월), 예약 필수  휴무: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1월1일, 설·추석 당일, 공휴일 요금: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천체투영실 이용료 1인 500원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요금: 무료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 운영시간: 00:00~24:00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문의 전화
-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
-코치빌더 070)8894-0212
-충주종합관광안내소 043)842-0531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043) 842-3247
-충주고구려비전시관 043)850-7301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 043)842-0532


대중교통
-버스 서울-충주, 센트럴시티터미널서 15~60분 간격(06:00~다음 날 22:3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충주신도시정류소 하차 택시 이용, 오대호아트팩토리까지 약 17분 소요. 코치빌더까지 약 15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s://www.kobus.co.kr/ 

-기차 판교역-앙성온천역, KTX (08:29~19:45) 하루 4회 운행, 약 54분 소요. 앙성온천역서 오대호아트팩토리까지 도보로 약 15분 소요. 앙성온천역서 택시 이용, 코치빌더까지 약 13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톨게이트→오궁회전교차로서 ‘제천, 앙성, 충주’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서 직진→오궁교차로서 ‘제천, 충주’ 방면으로 좌회전→마련교차로서 ‘앙성, 마련리, 앙성온천’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마련교차로서 ‘농암’ 방면으로 우회전→오대호아트팩토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톨게이트→오궁회전교차로서 ‘제천, 앙성, 충주’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서 직진→오궁교차로서 ‘제천, 충주’ 방면으로 좌회전→가흥교차로서 ‘원주, 목계’ 방면으로 좌회전→가흥삼거리서 ‘원주, 제천, 충주’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서 4시 방향→목계삼거리서 ‘제천, 충주’ 방면으로 우회전→코치빌더 

숙박 정보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충주시 중앙탄면 중앙탄길, 043)844-0150, https://www.cjro.kr/Home/34
-우제스테이: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043)846-9966, https://booking.naver.com/b ooking/3/bizes/601871?area=plt 
-충주 야생화와 고택나들이: 충주시 살미면 중원대로, 043)845-4016, https://site.onda.me/67592 


식당 정보
-운정식당(올뱅이해장국): 충주시 중원대로, 043)847-2820
-평안가(냉면·만두전골): 충주시 앙성면 용당6길, 043)853-8868
-터줏골명가(매운갈비찜·짜글이): 충주시 금제7길, 043)843-44 08 

주변 볼거리
탄금대, 수안보 온천, 충주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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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