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회사도 포기한 회장 아들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회계법인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입사 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의 승진으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가 무색하게 당사자인 김 사장은 사장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여론도 뜨겁다. 온라인에서 빙그레 주주들은 “식품회사는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아웃이다. 김동환 사장이 있는 한 빙그레 제품 안 먹는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오너 3세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소식에 이미지 좋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반사회적 기업이 됐다” 등 부정 여론이 퍼지고 있다.

김 사장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의 법무법인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밝혀지며 ‘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죄송하다” 뒤에선 전관 변호사

김 사장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선임하고 이기옥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김 사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서 근무하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사장이 술 먹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차례 기업 이미지에 손상 낼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가 김구재단 소유의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출동한 
경찰을…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로 지난 1996년 1월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자 김구재단의 이사장인 김미씨가 경매로 낙찰받아 2008년 1월 김구재단에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20년경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김 사장 가족이 거주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해 김구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임대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며 임대수익은 연 2억6900만원이었다. 

당시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20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재단빌딩(2650㎡,801평)과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로 재단 빌딩에는 재단 사무실과 빙그레 등 기업이 입주했었다.

빙그레는 당시 매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계산해보면 김 사장이 재단에 임대보증금으로 6억4000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김 사장이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7억5000만원부터 시작해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 사장이 공익재단 소유의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빙그레 사정에 능한 관계자는 “당시 저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재단 관계자 역시 “당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김 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신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김 사장은 임대료 논란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1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후계구도
바뀌나

김 사장의 승진 이후부터 빙그레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장을 거뒀다. 2020년 대비 13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영업이익도 김 사장의 승진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던 김 사장은 남매 모두가 빙그레에 재직 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후계자 구도를 굳히는 듯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김 사장을 중심으로 빙그레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빙그레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업무를 그에게 맡겨 힘을 실어주고 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빙그레는 2019년 건강지향 통합브랜드 빙그레 tft를 출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건기식 라인은 더단백, 면역워터 등이 있다. 최근엔 건기식 브랜드 ‘프롬뉴트리’와 GLC케어 상표를 등록하며 스낵 식품, 식이섬유음료, 홍삼음료 등 기능성 음료 등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올해 만 69세로 나이가 적지 않고, 지난해 빙그레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승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이번 사건으로 굳건했던 후계구도는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김 회장 일가가 경영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다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남양유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매한 대리점 갑질 사건이 폭로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던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 발표, 홍원식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했다. 

과거 오너 리스크도 주목
“당장 경영서 물러나야”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한앤코의 남양유업 첫 성적표인 올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342억원, 영업손실은 7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적자는 52.9% 줄었다.

빙그레도 과거부터 크고 작은 오너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해외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 포착됐다. 김 회장의 딸 김정현씨가 어머니인 김미씨로부터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물려받았다. 해당 콘도는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호쿠아 콘도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딸이 올해 초 콘도를 190만달러를 받고 팔았고 이 중 130만달러를 지난 6월 국내로 들여온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 7곳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가족회사다.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제3자 물류대행사업이 주 수익원이다. 케이엔엘물류가 제때의 전신으로 3남매가 지난 2006년 인수했다.

제때는 빙그레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빠른 성장세로 배당여력을 갖춘 제때는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다. 제때는 지난 2015년 4억6000만원가량을 배당한 뒤 해마다 늘려오다 지난 2021년엔 20억5224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6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2년 이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진행해 5억2000만원이던 자본금은 2022년 34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배당금은 자연 100% 지분을 보유한 3남매의 독차지가 됐다. 이들의 승계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버틸까

하지만 김 회장 일가가 경영일선에 물러날 일은 없어 보인다.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빙그레의 입장과 오너 리스크로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자 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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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