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부터…’ 윤석열정부 친일 행보

이러다 독도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또 인사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도 ‘뉴라이트’ 문제다. 이런 탓에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친일 정부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는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몰랐나?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김 신임관장은 취임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진 지점은 건국절 제정 논란이다. 이를 고리로 광복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건국절 제정 논란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일로 보는지, 수립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안으로 지난 2006년, 이영훈 교수가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심으로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19년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뒤 임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로, 나라의 명확한 생일이 없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절대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매년마다 열렸던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행사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는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정부의 경축식과 독립단체의 경축식은 따로 열렸으며 문화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친일’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라이트 인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 ▲제3자 변제안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윤정부서 뉴라이트 인사로 의심받는 인물은 다수가 존재한다. 

장관부터 기관 임원까지 뉴라이트
야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 비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에 포진돼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허 교수는 강연 중 친일파 몇몇 인원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아연구원장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라는 저서의 저자다. 김 원장은 일제가 수탈한 쌀이 사실은 수출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다. 해당 저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으로 불렸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종 기관의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홍 장군의 흉상 철거도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홍 장군의 흉상 설치는 문재인정부서 추진했고, 그가 공산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육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데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홍 장군 흉상의 철거 문제는 유야무야 됐고, 결국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도 논란거리다. 일본과의 협상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를 반영하기로 협상을 추진했는데, 전시 공간에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 피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본 자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배상안도 여전히 문제다.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피고인인 일본 기업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국정기조가 뚜렷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초 밀정”이라며 가세하기도 했다. 

알면서?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방지법으로 윤정부를 향해 압박 중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친일 몰이를 한다고 반박하며 김 관장을 엄호하고 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문제도 여전히…
잠실역과 안국역 소재의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

14년 전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아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 없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윤석열정부에선 독도를 두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가진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문제가 튀어나왔다. 

회담 과정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문제가 됐다.

정부서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해명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지난해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작성돼있어 전량 회수되기도 했다.

또 윤정부 초기에는 자위대가 독도 인근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올해 독도 방어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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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