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역 ‘피부과 삐끼’ 정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0 14:50:13
  • 호수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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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관리받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북적이는 강남역을 혼자 거닐다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피부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듣다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같은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이런 식의 호객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강남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지하철 승하차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25만여명 정도에 달하는 곳이다. 또 양재·신천·잠실·강북·구리·노원·성북·여의도 등으로 통하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으로 약 100만여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공짜라고?

특히 강남역 12번 출구를 통해 강남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접근하는 40~50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썬캡과 팔토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쪽 팔에는 종이 전단을 들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혼자인 여성에게 “아가씨, 피부과서 무료로 행사해 주는데 체험해 봐. 좋은 기회야”라며 말을 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최근 <일요시사>는 피부과 호객행위 취재를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배회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지하상가 내 불법 호객행위 금지. 지하상가 이용 시민께서는 피부 미용 등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해당 행위 발생 시 증거사진을 채증해 해당자 및 및 소속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래카드 경고는 있으나 마나였다. 강남역 12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밑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 3~4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말을 걸진 않았다. 이들은 지하상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이 목표였다. 역시나 근처서 배회하자 다가와 이내 말을 걸어왔다.

호객행위 여성 A씨는 기자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놀랐다. 우리 피부숍서 행사를 한다.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사지도 해준다. 피부숍에 쿠폰을 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쿠폰 한 장을 꺼냈다.

“몸이 피곤한데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피곤하면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 이것도 싹 괜찮아진다.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보라”고 답했다.

쿠폰을 달라는 말에 A씨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 잠깐만 하는 행사로 여기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부도 많이 온다. 쿠폰을 받으려면 피부숍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A씨가 들고 있는)쿠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무조건 피부숍서 받은 쿠폰이어야 한다”며 피부숍으로 끌고 갔다.

무료 피부관리 행사 체험 호객
‘따라가지 마’ 현수막까지 등장

이렇게 기자는 A씨와 함께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부숍으로 향했다. 공짜 쿠폰만 받고 나올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려온 손님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피부숍 내부는 화려하고 컸다. 일반적인 피부숍이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토요일이었던 탓에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 사이로 호객행위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강남역서 이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호객행위 했던 여성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한 객실로 이끌었고, 피부숍 원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다. 이때 호객행위 여성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원장은 “우리 피부숍이 원래 웨딩 관리로 유명하다. 원래 각각 15만원인데 요즘 쿠폰 행사로 얼굴 모공 관리와 상체 마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4만원에 관리받을 수 있다”며 직업, 연령, 주소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해왔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해당 피부숍 행사가 쿠폰 행사이기에 쿠폰을 받아서 다른 날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 쿠폰을 쓰려면 오늘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일 결제 이유에 대해선 피부샵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나는 무료 마사지 받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온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제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원장은 “어차피 쿠폰 쓸 생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무슨 상관이냐. 예비신부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이득인데 언제쯤 관리받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장기 결제를 해라. 원래 피부는 하루이틀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장기 관리를 결제하면 300만원인데 150만원에 해주겠다. 할부로 하면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며 결제를 유도했다.

“특별한 마사지도 가능”
가보니 현장 결제 유도

끝까지 쿠폰 결제를 거절하자 “지금 아니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상담까지 했으니 2주 안에 오면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슬쩍 바꿨다. 그렇다면 시술은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해당 피부숍서 쿠폰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은 B씨는 시술받은 것을 후회했다. B씨는 “원래도 피부관리실서 관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강남역서 만난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B씨는 “보통 관리받을 때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차이가 있으면 미리 말해준다.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배려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갑자기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놀랐다. 관리가 4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15만원이면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역서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남역 일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객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는 ‘(물품강매·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두고 경범죄로 지칭한다.

만약 물품강매나 호객행위 과정서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 발생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률에 처벌될 수도 있다.

유치 경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공공장소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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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