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역 ‘피부과 삐끼’ 정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0 14:50:13
  • 호수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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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관리받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북적이는 강남역을 혼자 거닐다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피부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듣다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같은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이런 식의 호객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강남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지하철 승하차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25만여명 정도에 달하는 곳이다. 또 양재·신천·잠실·강북·구리·노원·성북·여의도 등으로 통하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으로 약 100만여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공짜라고?

특히 강남역 12번 출구를 통해 강남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접근하는 40~50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썬캡과 팔토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쪽 팔에는 종이 전단을 들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혼자인 여성에게 “아가씨, 피부과서 무료로 행사해 주는데 체험해 봐. 좋은 기회야”라며 말을 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최근 <일요시사>는 피부과 호객행위 취재를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배회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지하상가 내 불법 호객행위 금지. 지하상가 이용 시민께서는 피부 미용 등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해당 행위 발생 시 증거사진을 채증해 해당자 및 및 소속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래카드 경고는 있으나 마나였다. 강남역 12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밑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 3~4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말을 걸진 않았다. 이들은 지하상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이 목표였다. 역시나 근처서 배회하자 다가와 이내 말을 걸어왔다.

호객행위 여성 A씨는 기자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놀랐다. 우리 피부숍서 행사를 한다.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사지도 해준다. 피부숍에 쿠폰을 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쿠폰 한 장을 꺼냈다.

“몸이 피곤한데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피곤하면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 이것도 싹 괜찮아진다.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보라”고 답했다.

쿠폰을 달라는 말에 A씨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 잠깐만 하는 행사로 여기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부도 많이 온다. 쿠폰을 받으려면 피부숍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A씨가 들고 있는)쿠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무조건 피부숍서 받은 쿠폰이어야 한다”며 피부숍으로 끌고 갔다.

무료 피부관리 행사 체험 호객
‘따라가지 마’ 현수막까지 등장

이렇게 기자는 A씨와 함께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부숍으로 향했다. 공짜 쿠폰만 받고 나올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려온 손님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피부숍 내부는 화려하고 컸다. 일반적인 피부숍이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토요일이었던 탓에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 사이로 호객행위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강남역서 이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호객행위 했던 여성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한 객실로 이끌었고, 피부숍 원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다. 이때 호객행위 여성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원장은 “우리 피부숍이 원래 웨딩 관리로 유명하다. 원래 각각 15만원인데 요즘 쿠폰 행사로 얼굴 모공 관리와 상체 마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4만원에 관리받을 수 있다”며 직업, 연령, 주소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해왔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해당 피부숍 행사가 쿠폰 행사이기에 쿠폰을 받아서 다른 날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 쿠폰을 쓰려면 오늘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일 결제 이유에 대해선 피부샵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나는 무료 마사지 받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온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제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원장은 “어차피 쿠폰 쓸 생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무슨 상관이냐. 예비신부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이득인데 언제쯤 관리받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장기 결제를 해라. 원래 피부는 하루이틀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장기 관리를 결제하면 300만원인데 150만원에 해주겠다. 할부로 하면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며 결제를 유도했다.

“특별한 마사지도 가능”
가보니 현장 결제 유도

끝까지 쿠폰 결제를 거절하자 “지금 아니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상담까지 했으니 2주 안에 오면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슬쩍 바꿨다. 그렇다면 시술은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해당 피부숍서 쿠폰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은 B씨는 시술받은 것을 후회했다. B씨는 “원래도 피부관리실서 관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강남역서 만난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B씨는 “보통 관리받을 때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차이가 있으면 미리 말해준다.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배려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갑자기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놀랐다. 관리가 4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15만원이면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역서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남역 일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객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는 ‘(물품강매·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두고 경범죄로 지칭한다.

만약 물품강매나 호객행위 과정서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 발생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률에 처벌될 수도 있다.

유치 경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공공장소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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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