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역 ‘피부과 삐끼’ 정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0 14:50:13
  • 호수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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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관리받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북적이는 강남역을 혼자 거닐다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피부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듣다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같은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이런 식의 호객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강남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지하철 승하차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25만여명 정도에 달하는 곳이다. 또 양재·신천·잠실·강북·구리·노원·성북·여의도 등으로 통하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으로 약 100만여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공짜라고?

특히 강남역 12번 출구를 통해 강남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접근하는 40~50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썬캡과 팔토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쪽 팔에는 종이 전단을 들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혼자인 여성에게 “아가씨, 피부과서 무료로 행사해 주는데 체험해 봐. 좋은 기회야”라며 말을 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최근 <일요시사>는 피부과 호객행위 취재를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배회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지하상가 내 불법 호객행위 금지. 지하상가 이용 시민께서는 피부 미용 등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해당 행위 발생 시 증거사진을 채증해 해당자 및 및 소속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래카드 경고는 있으나 마나였다. 강남역 12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밑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 3~4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말을 걸진 않았다. 이들은 지하상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이 목표였다. 역시나 근처서 배회하자 다가와 이내 말을 걸어왔다.

호객행위 여성 A씨는 기자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놀랐다. 우리 피부숍서 행사를 한다.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사지도 해준다. 피부숍에 쿠폰을 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쿠폰 한 장을 꺼냈다.

“몸이 피곤한데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피곤하면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 이것도 싹 괜찮아진다.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보라”고 답했다.

쿠폰을 달라는 말에 A씨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 잠깐만 하는 행사로 여기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부도 많이 온다. 쿠폰을 받으려면 피부숍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A씨가 들고 있는)쿠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무조건 피부숍서 받은 쿠폰이어야 한다”며 피부숍으로 끌고 갔다.

무료 피부관리 행사 체험 호객
‘따라가지 마’ 현수막까지 등장

이렇게 기자는 A씨와 함께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부숍으로 향했다. 공짜 쿠폰만 받고 나올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려온 손님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피부숍 내부는 화려하고 컸다. 일반적인 피부숍이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토요일이었던 탓에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 사이로 호객행위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강남역서 이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호객행위 했던 여성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한 객실로 이끌었고, 피부숍 원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다. 이때 호객행위 여성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원장은 “우리 피부숍이 원래 웨딩 관리로 유명하다. 원래 각각 15만원인데 요즘 쿠폰 행사로 얼굴 모공 관리와 상체 마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4만원에 관리받을 수 있다”며 직업, 연령, 주소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해왔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해당 피부숍 행사가 쿠폰 행사이기에 쿠폰을 받아서 다른 날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 쿠폰을 쓰려면 오늘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일 결제 이유에 대해선 피부샵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나는 무료 마사지 받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온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제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원장은 “어차피 쿠폰 쓸 생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무슨 상관이냐. 예비신부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이득인데 언제쯤 관리받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장기 결제를 해라. 원래 피부는 하루이틀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장기 관리를 결제하면 300만원인데 150만원에 해주겠다. 할부로 하면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며 결제를 유도했다.

“특별한 마사지도 가능”
가보니 현장 결제 유도

끝까지 쿠폰 결제를 거절하자 “지금 아니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상담까지 했으니 2주 안에 오면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슬쩍 바꿨다. 그렇다면 시술은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해당 피부숍서 쿠폰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은 B씨는 시술받은 것을 후회했다. B씨는 “원래도 피부관리실서 관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강남역서 만난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B씨는 “보통 관리받을 때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차이가 있으면 미리 말해준다.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배려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갑자기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놀랐다. 관리가 4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15만원이면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역서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남역 일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객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는 ‘(물품강매·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두고 경범죄로 지칭한다.

만약 물품강매나 호객행위 과정서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 발생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률에 처벌될 수도 있다.

유치 경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공공장소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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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