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나기 ④포항시립미술관

포항은 오감철철 스틸아트 천국

여전히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미곶서 일출을 보고, 죽도시장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는 포항 초보를 위해 준비했다. 최근 포항은 오래된 산업도시서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수두룩하고, 철을 소재로 한 스틸아트페스티벌이 해마다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서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도 있다. 

영일만과 포항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환호공원은 예로부터 중요한 장소였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달을 보며 불놀이를 했다. 지금은 포항의 명소인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해 물의 공원, 전통놀이공원, 어린이공원 등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돼있고, 그 중심에 포항시립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2009년에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은 경북 최초의 공립미술관이다.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목표로 개관했다. 5개의 전시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카페를 갖춘 현대미술 전시관이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외관서 시원함이 느껴진다. 안으로 들어오면 콘크리트와 목재가 어우러진 인테리어와 통창으로 쏟아지는 빛 설계가 예사롭지 않다. 

경북 최초의 공립미술관

본격적인 감동은 이제부터다. 1층 제1전시실은 스틸을 테마로 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주 무대다. 초기의 스틸아트 하면 조각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과 감동에 사로잡힌다. 현대에 오면서 스틸아트는 단조로운 조각 중심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으로 다양해졌다.

“이게 철이 맞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조명으로 만들어낸 그림자까지 시선을 압도한다. 

2층 전시실로 걸음을 옮기면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의 전시가 기다린다. 이어폰을 끼고 푹신한 방석에 앉으면 영상이 시작된다. 이 땅에 머무른 사람들의 삶과 풍경이 잔잔히 흐르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어폰 속에 들려온다. 영상에 집중하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잠시 멈춘다. 

포항시립미술관에는 ‘초헌 장두건관’이라는 특별한 전시실이 있다. 초헌 장두건 화백은 한국 구상회화 영역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고, 포항 미술문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장두건관으로 들어서면 푸른 벽이 장두건 화백의 그림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장두건 화풍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색채다.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동양화의 부감법 같은 화풍도 독특하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 차세대 미술가들을 등용하고 포항 미술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장두건미술상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남청년작가전도 포항이 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온 이유 중 하나다.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해 보면 스틸아트 세계가 더욱 쉽고 깊게 다가온다. 더재미있게 즐기려면 AR(증강현실) 도슨트 체험을 추천한다. 

재미없는 산업도시서 매력적인 예술도시로
전 세계서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도 존재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설치돼있다. AR도슨트앱을 이용해 환호공원 야외에 흩어져 있는 조각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뿔뿔이 흩어진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스탬프 21개를 모으면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스틸아트의 백미는 스페이스워크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로 떠오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의 대표 축제로 꼽히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작품들이다. 영일대해수욕장 외에도 철의 숲 등 포항 도심 곳곳서 만날 수 있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특히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서 흥환간이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2코스 선바우길이 정말 매력적이다. 선바우, 힌디기, 하선대 등 놀라운 신이 빚은 작품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푸른 바다를 눈으로만 담기 아쉽다면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로 발길을 돌려보자. 예부터 바위가 많다고 창바우마을로 불려온 아름다운 어촌마을이다.

호미반도해안둘레길

투명할 정도로 맑은 바다와 한적한 풍경은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난다. 깨끗한 백사장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고둥잡기체험, 투명카누타기, 통발체험 등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쾌적한 숙소를 갖추고 있고, 바다와 마주한 카페는 통창 가득 오션뷰가 넘실거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포항시립미술관→스페이스워크→영일대해수욕장→호미반도해안둘레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포항시립미술관→스페이스워크→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포항크루즈
-둘째 날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호미반도해안둘레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포항시립미술관 https://poma.pohang.go.kr/poma
-포항관광 https://www.pohang.go.kr/phtour/index.do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 https://창바우.kr/site/main

운영 정보
포항시립미술관 운영시간: 4~10월 10:00~19:00, 11~3월 10:00 ~18: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설, 추석 당일, 1월1일, 전시 준비 기간(별도 공지) 입장료: 무료

문의 전화
-포항시립미술관 054)270-4700
-포항관광안내 054)270-8282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 054)276-5588
-스페이스워크 054) 270-5176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054)276-9605
-영일대해수욕장 054)246-0041
-포항크루즈 054)253-4001
-죽도시장번영회 054)247-3776

대중교통
-기차 서울-포항, 서울역서 하루 16회(05:38~22:18) 운행, 약 2시간25분 소요. 급행9000 버스(첫차 05:10, 막차 21:35 41~ 44분 간격 운행) 이용, 환호해맞이그린빌 하차, 포항시립미술관까지 도보 약 5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 rail.com

-버스 서울-포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5회(06:00~01:00) 운행, 약 3시간40분 소요. 포항고속터미널서 302 버스(첫차 05:20, 막차 22:50 15분 간격 운행) 급행 9000 버스(첫차 05:10, 막차 21:35 41~44분 간격 운행) 이용, 환호해맞이그린빌 하차, 포항시립미술관까지 도보 약 5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 포항고속버스터미널 1666-6133

자가운전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IC→영일만항, 기계 방면 좌회전→영일만대로 4.3㎞ 직진 후 의현교차로서 ‘우현동, 포항해양경찰서’ 방면 우회전→소티재로 2.9㎞ 직진 후 우현사거리서 ‘법원, 검찰청’ 방면 좌회전→포항고사거리서 ‘영일대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방면 우회전→학파삼거리서 ‘삼호로’ 방면 좌회전→삼호로 약 2.3㎞ 진행→포항시립미술관

숙박 정보
-슬로우오션&히든포레스트: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0507)1369-80 78, http://slowforest.me
-에일라호텔: 북구 중앙로, 0507)1457 -0186, https://eilahotel.modoo.at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054)280-9371~3, https://www.phsisul.org/sisul_22/main.do

식당 정보
-송골횟집(물회): 북구 해안로, 054)251-4072, https://www.insta gram.com/song_gol_sashimi/
-고바우식당(석쇠구이 주물럭):, 북구 중앙상가5길, 054)247-7306 
-THE 신촌′S 덮죽(덮죽): 북구 중앙로294번길, 054)243-3264, https://www.instagram.com/thesinchon_s/

주변 볼거리
경상북도수목원, 오어사, 내연산 치유의숲, 하옥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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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