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미스터리

군무원 혼자? 윗선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군사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정보기관까지 싹 다 뒤집혔다. 누구의 소행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음지서 일하던 이들의 정보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 손에 넘어갔다. 당장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규모, 유출 시점, 유출한 인물 등이 의문으로 떠올랐다. 

누구에게…
어떻게 왜?

지난달 30일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지난달 29일 군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대북 정보수집을 맡는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수천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지난달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대북요원 현황을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각국 대사관의 외교관 등 합법적 신분으로 상대국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요원’과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 노트북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 점으로 봤을 때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범이나 조력자 여부, 정보거래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유출된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이 중국인을 통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대북 첩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블랙요원은 신분 노출 우려에 따라 현지 활동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망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수천 건
중국인 통해 북한으로 간 정황

정보사는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한 브리핑에 따르면,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걸(기밀유출 사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당시 4건 중 3건을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민트 박살
가능성 제기

그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간첩법 개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적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회의록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위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한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간첩법 논란
입장 엇갈려

이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다”며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당시)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떠넘기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반발에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공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며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문정부를 겨냥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또다시 한 대표가 재반박하면 민주당이 입장을 내는 양상이 계속되면서 정작 사건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20~30년 동안 구축한 휴민트(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 공방만 벌이는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킹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 공방 중


특히 앞서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정보 구멍이 드러난 시점에 또다시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일어난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정보위서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수집 부문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미 연방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파견관과 만나 비공개 정보 등을 제공했다. 뉴욕 연방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루이비통 핸드백, 3000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3만7000달러 상당의 금전 등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언론 기고나 발표, 접근이 쉽지 않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행위를 지적했다.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긴 부분도 기재했다. 또 뉴욕 연방 검찰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국의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신고해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미 테리는 2016~2022년 사이 최소 세 차례 의회 증언을 위해 선서하는 자리서 자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정보 구멍
국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 협력에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서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며 “이 건을 양국 안보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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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