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기술 유출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5:28:23
  • 호수 1490호
  • 댓글 1개

“사장 앉혔더니···” 빼앗긴 밥그릇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체외진단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창업주인 김철우 교수가 대표이사 이덕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지 7년여가 지나도록 코넥스에 머무른 배경도 “이 대표의 부실 경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로 32년간 재직한 김철우 교수는 18년에 걸쳐 ‘아이파인더(i-finder)’ 스마트검사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 기술은 환자의 혈액검사로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검사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이덕윤 대표는 김 교수가 개발한 아이파인더 기술을 상의조차 없이 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인 행세

앞서 김 교수는 ‘미래 의료의 방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확신을 갖고 지난 2001년도에 벤처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하 바이오인프라)을 창업했다. 투자에 힘입어 김 교수는 2014년 ‘다중암 조기진단’ 아이파인더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소량(5mg)의 혈액검사를 통해 주요 8대 암과 8대 만성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아이파인더는 환자의 혈액 내 바이오마커(표지자)를 분석해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혈액다중표지자’ 검사다. 바이오마커란 몸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암에 걸리면 종양은 특정 단백질을 배출하고 종양 주변의 세포들도 암세포와 연관된 특정 물질을 분비한다. 따라서 혈액 속 바이오마커 농도가 높으면 암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파인더는 김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인프라가 출시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바이오산업의 강대국인 미국도 아이파인더 기술을 의료 진단 분야의 유망 기대 품목으로 눈여겨봤다.

그 배경은 2022년 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 Project)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급속히 증가하는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 속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망률 등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즉,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을 느낀 김 교수는 한국거래소 임원 출신 이덕윤을 지난 2019년 2월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로서 개발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모 벤처캐피탈(VC) 대표 황모씨와 결탁해 김 교수의 경영권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의 ‘20/20 진시스템’(Genesystem)사에 아이파인더 핵심 기술을 약 3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개 암 진단, 세계 최초 혈액검사 기술 
“코스닥 상장시키겠다” 자신하더니···

김 교수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이 대표에게 20/20사와 계약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고, 전문 로펌에 맡겨 기술 유출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와의 계약은 이 대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계약체결 협상이 진행됐으나, 계약조건이 바이오인프라와 맞지 않았다. 기술 유출로 인한 역설계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 계약체결이 무산된 것이다.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는 2018년 계약조건보다 더 악화된 조건으로 20/20와 기술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8월말 이 대표는 아이파인더 원천기술 허여 및 접근 계약을 20/20와 체결했다. 이 대표 측이 20/20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는 20/20에게 바이오인프라의 컴퓨터 알고리즘, 실험보고서, 임상·과학 지식 및 기타 유용한 지적 재산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선불 이전료로 30만달러를 지급한다. 선불 이전료의 반은 선불 로열티고 나머지 반은 미합중국 의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집적 및 임상훈련·지원 등 기술적·의학적 지원 서비스 요금’이라며 ‘20/20이 수확물을 채취하는 결과물 검사의 경우,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검사당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돼있다.

‘로열티는 종양 항원만을 검증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 1개당 12달러로 첫 판매 후 24개월 안에 하는 각 검사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당 계약체결에 대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술개발자인 김 교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교수는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말 한국거래소서 퇴사를 앞둔 이 대표는 김 교수의 아들 김모씨의 소개를 받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 대표는 회사 관련 거래소 내부 파일을 보여주는 등 거래소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를 동원해 “바이오인프라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 대표는 돌연 “김 교수와 아들이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향후 상장에 장애가 된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씨는 2019년 12월 회사를 떠났고, 이 대표는 2019년 6월과 2021년 8월 2차례에 걸쳐 지인 황씨가 주도하는 6개 벤처캐피탈연합서 125억원을 투자받아 14.59%의 지분을 확보했다.

“골프와 유흥비 탕진”
법카 사적 유용 논란

이를 기반으로 김 교수에게 각자 대표직을 요구했으며, 김 교수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와 황씨의 경영권 침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0년 2월 정기이사회서 김 교수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와 연계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마케팅 제안을 했다.

이에 황씨는 회의를 주도하면서 “마케팅 분야도 이덕윤 대표가 총괄해야 한다”며 “(김철우 박사는)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이니 나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3월 주주총회서도 이 대표는 ‘김 교수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결국 단독대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같은 해 약속한 상장이 어렵게 되자 코스닥보다 비교적 진입이 수월한 코넥스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싸움에 밀려난 김 교수는 현재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 교수는 인터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서도 지난 2월 자진 사퇴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 교수의 지분율은 11%대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김 교수의 무능함을 주장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의 지난 행보는 초라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입사하기 전 바이오인프라의 가치는 약 7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30~40억원대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황씨가 투자한 125억원은 회사의 발전이 아닌,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비에 사용됐다”며 “이덕윤의 대표이사 권한을 뒷받침한 황씨가 회사를 최악의 경영 상태에 몰아넣었으니 명백한 배임”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다. 당초 회사는 이 대표에게 법인 차량과 함께 한도 500만원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고소전

그러나 바이오인프라 재무팀 측에 따르면 “김 교수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이 대표가 법인카드 한도를 2배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는 평일 근무일은 물론 주말까지 매주 2~3회 이상 법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진다. 골프 후에는 2차, 3차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가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다. 

이 대표의 운전기사는 “주말까지 근무해야 했고, 평일 근무일에도 아내, 친구 등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취임한 2019년 6월 이후 2023년 8월까지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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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