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펑…’ LG드럼세탁기 강화유리 자파…보상 규정은?

SLR클럽 한 회원 “3년간 사용했는데…”
업체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후 3년째 사용 중이라는 LG세탁기가 갑작스레 자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RL클럽’에는 ‘세탁기가 자폭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회원 A씨는 “아침에 펑~ 하길래 뭔가 했더니 세탁기 문의 강화유리가 터져 있었다”며 세탁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탁실서 ‘펑’ 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강화유리가 깨져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세탁하던 중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어이가 없다. 검색해 보니 자파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LG 제품이고 3년 사용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고친다고 해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통돌이 세탁기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둔기로 충격을 둔 것처럼 두꺼운 강화유리가 깨져 절반은 도어 뚜껑에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탁실 바닥과 세탁기 앞에 놓인 양동이에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파(자연파손) 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된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 과정과 제품 사용 중에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파 현상은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갑자기 파손된다는 특징이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1년으로 1년 이내에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모델의 DD모터 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일반 모터의 경우는 3년이다.

이날 LG전자 측은 “보통 소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증기간 이후로는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자파 현상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루프 등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세탁기 유리 자파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부산에 거주하는 B씨가 다용도실에 있던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체는 B씨의 말을 빌려 “작동하지도 않은 세탁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화유리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파 현상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이버 블로거 C씨도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LG 워시타워 강화유리 자파 현상이 우리집 일이라니? 세탁기 문 깨졌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드럼세탁기 자파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에 구매했으니 9개월 정도 됐다”며 “대처 방법이나 AS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아 자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 1시경,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려 남편과 혹시나 꽃병이 깨졌나 거실로 나갔지만 멀쩡했다. 유리로 된 물건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용도실에 갔더니 세탁기의 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따르면 지난 9일,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날 C씨 집을 방문한 서비스 기사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할 테니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구해서 교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장갑과 물티슈 등으로 바닥과 세탁통 안에 떨어져 있는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웠다.

C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다. 새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점, 내·외부 고무패킹에도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데다 통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편이 남아 있어 사용했다가 다칠 수도 있었던 탓에 교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C씨가 “기사님이 사용하시는 세탁기가 저렇게 깨져서 세탁통 안과 고무에도 유리조각이 가득한데 교환한 뒤에 가족들 빨래 돌리실 수 있겠어요?”라고 묻자 기사는 잠시 후 “사용하시기 찝찝하실 것 같아 교환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C씨는 “진짜 믿었던 LG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문 교환만 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 기사님이 자파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청바지 같은 버클과 버튼이 있는 경우 뒤집어서 빨면 좋다고 조언해줬다”면서도 “가전제품의 자파 현상을 쉽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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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