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급’ 연예인 과잉 경호 막전막후

조금 떴다고 안하무인 생난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팬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인천국제공항서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과거 과잉 경호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분석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변씨가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때리기까지 
이래도 되나?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호업체 직원은 “변우석이 이따 와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막을 것이다. 막는 시간은 10분”이라며 “기자들 포함,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우석이 이용하는 라운지 이용 승객이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에 따르면, 경호원이 승객들에게 갑자기 플래시를 쏘며 경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들은 없었는데도 경호원이 갑자기 플래시를 비췄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호업체에서는 해당 행동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과 공항 경비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경호업체 대표는 ‘게이트 통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을 순 없고,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그렇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일을 해왔다”며 “절대 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라운지 이용 승객의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라운지 주변에 티켓이 없는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혼잡했기 때문에)공항 경비대와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동에 대해선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호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이 경호업체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 측은 “게이트의 경우 출입국 게이트가 아닌 공항버스가 운행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출입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비대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오타니가 방한했을 때가 이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씨가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비대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배우 변우석 경호 중 공항 통제
“폭행·강압·불법점거죄에 해당”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서 변씨를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차단하고 승객들의 항공권 등을 검사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하고 있다. 게다가 경호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씨의 경호업체와 경호팀이 인권침해를 넘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서 이들에게 적용한 죄는 크게 3가지로 ▲폭행죄 ▲강압죄 ▲불법점거다.

앞서 법원은 플래시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므로, 행위 자체만 보면 충분히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판례도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사람의 눈에 빛을 쏘는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원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못 찍게 할 의도로 플래시 라이트를 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춰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제재
의견 보니…

형법 324조(일명 강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국가 기간시설 중 하나인 공항의 출입국 장소서 일정 부분을 경호업체가 임의로 점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공적인 영역서의 질서유지는 공공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임의로 사적인 권력과 사적인 집단서 임의로 폭력적으로 또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질서유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호업계에서는 인기 많은 연예인의 경호는 특히나 변수가 많아 사전적인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법적제재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인기 많은 연예인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신경써야 하는 게 많다”며 “취재진과 팬, 게다가 여행객까지 순식간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경호원들은 많이 예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서 해당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게 문제는 맞지만 불법 점거, 폭행죄 등 법적제제를 받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실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나 열정적인 팬덤 규모가 큰 K팝 아이돌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잊을 만하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해 7월 보이그룹 ‘앤팀’이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서 앤팀의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멤버들의 모습을 가린 채 지나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과정서 경호팀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오는 팬들을 밀치거나 고함을 치는 대응을 보여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사적인 권력
팬들이 적?

같은 달 앤팀의 대면 팬 사인회에서는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전자장비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며 “전자장비를 몸에 숨겨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보안 바디체크가 여성 보안요원에 의해 진행됐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팬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드리게 됐다”고 해명·사과했다.

보안 목적 검색에는 비접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보이그룹 ‘NCT드림’을 경호하던 경호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서 30대 여성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호원은 NCT드림 멤버가 입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서 인파가 몰리자 여성팬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30대 여성팬이 벽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칭다오 항공서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이 멤버에게 다가와 촬영 중이던 팬을 강하게 밀치는 영상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과잉 경호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엑소’의 콘서트에서는 보안요원이 팬들이 가슴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올지도 모르니 만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한 팬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지난 2018년 워너원 싱가포르 콘서트서도 경호업체 측이 영상과 사진을 찍는 팬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과잉 보호 행동을 보여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아이돌 팬 싸인회가 종종 열리는 서울 동지아트홀 측은 과잉 경호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지아트홀 측은 “경호는 권력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가 아니다”라며 “경호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객 내지 문화 소비자를 잠재적 가해 인물로 인식하고 경계해서 노골적으로 통제, 제지, 제압, 억압, 압박, 위협, 지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과잉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스타도 팬도 다친 과거 사례들
“많은 인파 안전사고 대비해야”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잉 경호의 책임을 오로지 경호업체에만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과격한 팬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선 과잉 및 강압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서 우리 역할인 만큼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의뢰인과 팬,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휘말리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몇몇의 과격한 팬을 제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려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들이 발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경호원이 왜 이렇게 적냐” “경호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는 것이었다.

2022년 도쿄 콘서트를 성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스트레이키즈’ 멤버 한이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트와이스’ 지효도 2019년 입국길에 팬들이 몰려 다리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갓세븐’ 잭슨은 공항에 따라오던 팬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트와이스 다현이 공항서 여권을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해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 온라인 상에 떠돌기도 했다. 최근 ‘라이즈’ 팬이 공항의 자동문을 파손시킨 일도 있다.

나중에…
돈이면 끝?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굴지의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항을 가보면 ‘사고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공항서의 협조도 없어 경호업체와 소속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승객들의 위험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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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