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급’ 연예인 과잉 경호 막전막후

조금 떴다고 안하무인 생난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팬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인천국제공항서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과거 과잉 경호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분석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변씨가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때리기까지 
이래도 되나?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호업체 직원은 “변우석이 이따 와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막을 것이다. 막는 시간은 10분”이라며 “기자들 포함,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우석이 이용하는 라운지 이용 승객이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에 따르면, 경호원이 승객들에게 갑자기 플래시를 쏘며 경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들은 없었는데도 경호원이 갑자기 플래시를 비췄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호업체에서는 해당 행동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과 공항 경비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경호업체 대표는 ‘게이트 통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을 순 없고,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그렇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일을 해왔다”며 “절대 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라운지 이용 승객의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라운지 주변에 티켓이 없는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혼잡했기 때문에)공항 경비대와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동에 대해선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호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이 경호업체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 측은 “게이트의 경우 출입국 게이트가 아닌 공항버스가 운행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출입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비대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오타니가 방한했을 때가 이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씨가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비대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배우 변우석 경호 중 공항 통제
“폭행·강압·불법점거죄에 해당”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서 변씨를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차단하고 승객들의 항공권 등을 검사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하고 있다. 게다가 경호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씨의 경호업체와 경호팀이 인권침해를 넘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서 이들에게 적용한 죄는 크게 3가지로 ▲폭행죄 ▲강압죄 ▲불법점거다.

앞서 법원은 플래시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므로, 행위 자체만 보면 충분히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판례도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사람의 눈에 빛을 쏘는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원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못 찍게 할 의도로 플래시 라이트를 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춰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제재
의견 보니…

형법 324조(일명 강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국가 기간시설 중 하나인 공항의 출입국 장소서 일정 부분을 경호업체가 임의로 점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공적인 영역서의 질서유지는 공공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임의로 사적인 권력과 사적인 집단서 임의로 폭력적으로 또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질서유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호업계에서는 인기 많은 연예인의 경호는 특히나 변수가 많아 사전적인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법적제재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인기 많은 연예인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신경써야 하는 게 많다”며 “취재진과 팬, 게다가 여행객까지 순식간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경호원들은 많이 예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서 해당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게 문제는 맞지만 불법 점거, 폭행죄 등 법적제제를 받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실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나 열정적인 팬덤 규모가 큰 K팝 아이돌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잊을 만하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해 7월 보이그룹 ‘앤팀’이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서 앤팀의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멤버들의 모습을 가린 채 지나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과정서 경호팀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오는 팬들을 밀치거나 고함을 치는 대응을 보여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사적인 권력
팬들이 적?

같은 달 앤팀의 대면 팬 사인회에서는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전자장비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며 “전자장비를 몸에 숨겨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보안 바디체크가 여성 보안요원에 의해 진행됐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팬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드리게 됐다”고 해명·사과했다.

보안 목적 검색에는 비접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보이그룹 ‘NCT드림’을 경호하던 경호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서 30대 여성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호원은 NCT드림 멤버가 입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서 인파가 몰리자 여성팬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30대 여성팬이 벽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칭다오 항공서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이 멤버에게 다가와 촬영 중이던 팬을 강하게 밀치는 영상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과잉 경호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엑소’의 콘서트에서는 보안요원이 팬들이 가슴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올지도 모르니 만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한 팬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지난 2018년 워너원 싱가포르 콘서트서도 경호업체 측이 영상과 사진을 찍는 팬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과잉 보호 행동을 보여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아이돌 팬 싸인회가 종종 열리는 서울 동지아트홀 측은 과잉 경호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지아트홀 측은 “경호는 권력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가 아니다”라며 “경호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객 내지 문화 소비자를 잠재적 가해 인물로 인식하고 경계해서 노골적으로 통제, 제지, 제압, 억압, 압박, 위협, 지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과잉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스타도 팬도 다친 과거 사례들
“많은 인파 안전사고 대비해야”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잉 경호의 책임을 오로지 경호업체에만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과격한 팬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선 과잉 및 강압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서 우리 역할인 만큼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의뢰인과 팬,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휘말리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몇몇의 과격한 팬을 제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려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들이 발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경호원이 왜 이렇게 적냐” “경호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는 것이었다.

2022년 도쿄 콘서트를 성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스트레이키즈’ 멤버 한이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트와이스’ 지효도 2019년 입국길에 팬들이 몰려 다리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갓세븐’ 잭슨은 공항에 따라오던 팬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트와이스 다현이 공항서 여권을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해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 온라인 상에 떠돌기도 했다. 최근 ‘라이즈’ 팬이 공항의 자동문을 파손시킨 일도 있다.

나중에…
돈이면 끝?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굴지의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항을 가보면 ‘사고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공항서의 협조도 없어 경호업체와 소속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승객들의 위험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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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