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급’ 연예인 과잉 경호 막전막후

조금 떴다고 안하무인 생난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팬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인천국제공항서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과거 과잉 경호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분석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변씨가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때리기까지 
이래도 되나?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호업체 직원은 “변우석이 이따 와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막을 것이다. 막는 시간은 10분”이라며 “기자들 포함,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우석이 이용하는 라운지 이용 승객이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에 따르면, 경호원이 승객들에게 갑자기 플래시를 쏘며 경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들은 없었는데도 경호원이 갑자기 플래시를 비췄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호업체에서는 해당 행동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과 공항 경비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경호업체 대표는 ‘게이트 통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을 순 없고,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그렇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일을 해왔다”며 “절대 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라운지 이용 승객의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라운지 주변에 티켓이 없는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혼잡했기 때문에)공항 경비대와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동에 대해선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호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이 경호업체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 측은 “게이트의 경우 출입국 게이트가 아닌 공항버스가 운행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출입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비대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오타니가 방한했을 때가 이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씨가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비대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배우 변우석 경호 중 공항 통제
“폭행·강압·불법점거죄에 해당”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서 변씨를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차단하고 승객들의 항공권 등을 검사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하고 있다. 게다가 경호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씨의 경호업체와 경호팀이 인권침해를 넘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서 이들에게 적용한 죄는 크게 3가지로 ▲폭행죄 ▲강압죄 ▲불법점거다.

앞서 법원은 플래시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므로, 행위 자체만 보면 충분히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판례도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사람의 눈에 빛을 쏘는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원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못 찍게 할 의도로 플래시 라이트를 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춰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제재
의견 보니…


형법 324조(일명 강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국가 기간시설 중 하나인 공항의 출입국 장소서 일정 부분을 경호업체가 임의로 점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공적인 영역서의 질서유지는 공공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임의로 사적인 권력과 사적인 집단서 임의로 폭력적으로 또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질서유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호업계에서는 인기 많은 연예인의 경호는 특히나 변수가 많아 사전적인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법적제재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인기 많은 연예인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신경써야 하는 게 많다”며 “취재진과 팬, 게다가 여행객까지 순식간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경호원들은 많이 예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서 해당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게 문제는 맞지만 불법 점거, 폭행죄 등 법적제제를 받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실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나 열정적인 팬덤 규모가 큰 K팝 아이돌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잊을 만하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해 7월 보이그룹 ‘앤팀’이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서 앤팀의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멤버들의 모습을 가린 채 지나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과정서 경호팀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오는 팬들을 밀치거나 고함을 치는 대응을 보여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사적인 권력
팬들이 적?

같은 달 앤팀의 대면 팬 사인회에서는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전자장비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며 “전자장비를 몸에 숨겨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보안 바디체크가 여성 보안요원에 의해 진행됐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팬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드리게 됐다”고 해명·사과했다.

보안 목적 검색에는 비접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보이그룹 ‘NCT드림’을 경호하던 경호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서 30대 여성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호원은 NCT드림 멤버가 입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서 인파가 몰리자 여성팬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30대 여성팬이 벽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칭다오 항공서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이 멤버에게 다가와 촬영 중이던 팬을 강하게 밀치는 영상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과잉 경호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엑소’의 콘서트에서는 보안요원이 팬들이 가슴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올지도 모르니 만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한 팬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지난 2018년 워너원 싱가포르 콘서트서도 경호업체 측이 영상과 사진을 찍는 팬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과잉 보호 행동을 보여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아이돌 팬 싸인회가 종종 열리는 서울 동지아트홀 측은 과잉 경호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지아트홀 측은 “경호는 권력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가 아니다”라며 “경호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객 내지 문화 소비자를 잠재적 가해 인물로 인식하고 경계해서 노골적으로 통제, 제지, 제압, 억압, 압박, 위협, 지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과잉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스타도 팬도 다친 과거 사례들
“많은 인파 안전사고 대비해야”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잉 경호의 책임을 오로지 경호업체에만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과격한 팬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선 과잉 및 강압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경호업계 관계자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서 우리 역할인 만큼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의뢰인과 팬,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휘말리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몇몇의 과격한 팬을 제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려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들이 발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경호원이 왜 이렇게 적냐” “경호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는 것이었다.

2022년 도쿄 콘서트를 성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스트레이키즈’ 멤버 한이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트와이스’ 지효도 2019년 입국길에 팬들이 몰려 다리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갓세븐’ 잭슨은 공항에 따라오던 팬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트와이스 다현이 공항서 여권을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해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 온라인 상에 떠돌기도 했다. 최근 ‘라이즈’ 팬이 공항의 자동문을 파손시킨 일도 있다.

나중에…
돈이면 끝?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굴지의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항을 가보면 ‘사고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공항서의 협조도 없어 경호업체와 소속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승객들의 위험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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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