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미끼로…’ 한컴가 차남 코인사기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2 10:10:07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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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사기꾼과 어울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가상화폐로 90여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글과컴퓨터 계열사인 한컴위드서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이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 온 김 회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3년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구형,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400만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 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96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 테크는 아로나와 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 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과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씨를 구속했다.


오너 아들 가상화폐로 90억원 비자금 조성
자회사 대표와 투자금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 후 김씨와 정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컴 측은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와나 토큰 시세조종에 ‘청담동 주식 사기꾼’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암호화폐 MM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미국 국적 사업가 김경남과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 토큰이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이자 김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희문은 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와 통화에서 아로와나 토큰의 MM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경 이희문은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와 한 통화에서 “저희는 (김경남이 아로와나 토큰을)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희문은 김경남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MM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희문은 “저희가 MM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다”며 “MM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MM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통화에서 “이희문 외에 이희진도 김경남과 같이 MM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가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한 암호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사기’ 이희진과 연관?
김상철 회장 주도 혐의도

김경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씨 형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시사저널>과 한 통화에서 “이희진, 이희문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협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업체나 재단서 아로와나 토큰의 MM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외의 코인에 대한)MM에 관여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문과 김경남이 시세를 올린 암호화폐는 아로와나를 포함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 아로와나 외에도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MM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씨 형제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증권방송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여명에게 투자를 유도,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이씨 형제는 2016년 9월23일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월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이씨 형제의 MM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MM 작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M은 통상 내부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내부 폭로자가 아니면 이를 외부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상 증거인멸도 쉽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코인이 처음 상장된 이후 유동성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에 상장 코인에는 MM이 당연히 전제되고 이를 관련 업체에선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코인 가격을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서 MM팀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생긴다”면서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사실상 다단계 사기와 같은 피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기준이 뚜렷하지도 않다. 6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7월19일 시행된다. 1년여간 규제 공백 상태인 것이다.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로와나 토큰

지난해 MM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한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 대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전문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현재는 규제 공백 상태지만 MM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을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MM팀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떨어뜨리는 덤핑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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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