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미끼로…’ 한컴가 차남 코인사기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2 10:10:07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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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사기꾼과 어울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가상화폐로 90여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글과컴퓨터 계열사인 한컴위드서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이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 온 김 회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3년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구형,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400만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 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96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 테크는 아로나와 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 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과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씨를 구속했다.


오너 아들 가상화폐로 90억원 비자금 조성
자회사 대표와 투자금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 후 김씨와 정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컴 측은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와나 토큰 시세조종에 ‘청담동 주식 사기꾼’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암호화폐 MM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미국 국적 사업가 김경남과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 토큰이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이자 김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희문은 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와 통화에서 아로와나 토큰의 MM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경 이희문은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와 한 통화에서 “저희는 (김경남이 아로와나 토큰을)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희문은 김경남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MM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희문은 “저희가 MM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다”며 “MM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MM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통화에서 “이희문 외에 이희진도 김경남과 같이 MM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가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한 암호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사기’ 이희진과 연관?
김상철 회장 주도 혐의도

김경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씨 형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시사저널>과 한 통화에서 “이희진, 이희문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협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업체나 재단서 아로와나 토큰의 MM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외의 코인에 대한)MM에 관여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문과 김경남이 시세를 올린 암호화폐는 아로와나를 포함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 아로와나 외에도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MM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씨 형제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증권방송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여명에게 투자를 유도,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이씨 형제는 2016년 9월23일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월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이씨 형제의 MM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MM 작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M은 통상 내부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내부 폭로자가 아니면 이를 외부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상 증거인멸도 쉽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코인이 처음 상장된 이후 유동성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에 상장 코인에는 MM이 당연히 전제되고 이를 관련 업체에선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코인 가격을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서 MM팀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생긴다”면서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사실상 다단계 사기와 같은 피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기준이 뚜렷하지도 않다. 6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7월19일 시행된다. 1년여간 규제 공백 상태인 것이다.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로와나 토큰

지난해 MM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한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 대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전문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현재는 규제 공백 상태지만 MM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을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MM팀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떨어뜨리는 덤핑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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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