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미끼로…’ 한컴가 차남 코인사기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2 10:10:07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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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사기꾼과 어울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가상화폐로 90여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글과컴퓨터 계열사인 한컴위드서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이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 온 김 회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3년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구형,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400만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 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96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 테크는 아로나와 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 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과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 테크 대표 정씨를 구속했다.


오너 아들 가상화폐로 90억원 비자금 조성
자회사 대표와 투자금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 후 김씨와 정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컴 측은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와나 토큰 시세조종에 ‘청담동 주식 사기꾼’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암호화폐 MM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미국 국적 사업가 김경남과 아로와나 토큰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 토큰이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이자 김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희문은 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와 통화에서 아로와나 토큰의 MM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경 이희문은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와 한 통화에서 “저희는 (김경남이 아로와나 토큰을)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희문은 김경남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MM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희문은 “저희가 MM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다”며 “MM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MM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통화에서 “이희문 외에 이희진도 김경남과 같이 MM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가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한 암호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사기’ 이희진과 연관?
김상철 회장 주도 혐의도

김경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씨 형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시사저널>과 한 통화에서 “이희진, 이희문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협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업체나 재단서 아로와나 토큰의 MM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외의 코인에 대한)MM에 관여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문과 김경남이 시세를 올린 암호화폐는 아로와나를 포함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 아로와나 외에도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MM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씨 형제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증권방송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여명에게 투자를 유도,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이씨 형제는 2016년 9월23일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월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이씨 형제의 MM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MM 작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M은 통상 내부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내부 폭로자가 아니면 이를 외부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상 증거인멸도 쉽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코인이 처음 상장된 이후 유동성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에 상장 코인에는 MM이 당연히 전제되고 이를 관련 업체에선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코인 가격을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서 MM팀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생긴다”면서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사실상 다단계 사기와 같은 피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기준이 뚜렷하지도 않다. 6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7월19일 시행된다. 1년여간 규제 공백 상태인 것이다.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로와나 토큰

지난해 MM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한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 대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전문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현재는 규제 공백 상태지만 MM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을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MM팀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떨어뜨리는 덤핑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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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