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약자와의 동행’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노동 존중의 시대 아직 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 청년 등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사회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법에 기댈 수도 없다. 노동의 가치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 존중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한탄했다.

19세 아들이 일터에서 갑자기 죽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곡기를 끊었다.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의 외침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남았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그 메아리를 이어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화마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층 작업장서 시작된 불은 내국인 노동자 5명,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집어삼켰다. 인력 공급 과정을 두고 도급·파견업체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타국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뒷전이 됐다.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는 ‘관성’처럼 여겨지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사용자를 향한 일침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본부서 김 의장을 만났다. 해외 출장으로 다소 지친 기색이었지만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계 양대산맥으로 불린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112만1000명, 노조 수는 2325개에 이른다. 한국노총은 2021년 이후 1노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김 의장은 2022년부터 산별노조 500여개, 조합원 약 19만명의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이끌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 배정 기준 등의 문제로 재선거까지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22대 서울본부 의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김 의장은 ‘화합과 복지의 서울노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선거 과정서 규정 문제가 나왔다. 그게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랐다”며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선거를 치르면서 노노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다. 화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본부의 ‘복지’ 제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단체협약이나 임금교섭 등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선봉장’보다는 산별노조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는 각 노조가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교섭해나가는 과정서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뒷배’로 존재한다. 끊임없는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 기구다. 

택시회사 조합장으로 노동운동의 길
단체협약·임금교섭에선 강성 투쟁

김 의장은 “의장은 산별노조의 대표자와 항상 교류해야 한다. 조합원이 2만명에 이르는 대형 노조부터 50여명도 안 되는 작은 노조까지 모든 산별노조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의장이 되자마자 의욕적으로 서울본부 ‘개조’에 나섰다. 

당장 선거 과정서 불거진 규정 문제를 손질했고 회계도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랜 시간 변동이 없던 직원의 임금도 손봤다. 김 의장은 “노동조합은 재정이 튼튼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규모와 재정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관심을 쏟았다. 또 서울시 25개구 노인 요양원에 김장 김치를 지원하고 장학사업을 벌이는 등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해 지자체 차원서 ‘약자와의 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갔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김 의장은 지난 4월30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 의장은 그 공을 서울본부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노동절에 훈장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항상 고맙다”고 감사해했다. 

인터뷰 도중 김 의장을 찾는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의장실을 드나들었다. 워크샵 단복을 제작하는 문제를 두고도 전화가 걸려 왔다. 김 의장은 직원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세부 내용을 살폈다.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내부 개조
외부 활동

김 의장은 30년 넘게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웃으며 말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시작한 택시 운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잠깐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일이 노동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1992년 몸담고 있던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으로 선출된 게 시작이었다.

김 의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나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또 사용자가 노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쓰는 게 비일비재하던 시대였다. 나도 어느 날 사장이 봉투를 주길래 그걸 얼굴에 집어 던졌더니 그다음부터는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회상했다.

조합원의 대표로 나선 김 의장은 임금교섭, 단체협약 등을 해내야 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사측으로부터 무엇이든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발품을 팔아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손으로 써가며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던 시대였다. 결국 김 의장이 답을 찾은 건 ‘현장’이었다. 

김 의장은 “서점이라고는 종로서적, 영풍문고, 교보문고 3개밖에 없던 시절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근로기준법 관련 책은 많지 않았다. 찾고 찾다가 다른 회사 단체협약서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걸 구해봤다. 공부 끝에 126개 조항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내 것’(단체협약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운행 도중 사고로 차를 폐차할 상황이 돼도 노동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등 단체협약 내용의 60% 이상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김 의장은 1992년 처음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12선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조합원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이 만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여러 차례 ‘내가 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연차휴가를 요구하다가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를)안 줘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사측이 들고나오면 내가 지는 거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배웠다”고 설명했다.

36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며 현장서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김 의장에게 윤석열정부나 국회의원들의 탁상공론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원 입법,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까지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하고 장기 근속해야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았나. 젊은 친구들은 짧게 일하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맞게 노동현장이 바뀌었다는 걸(위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서 찾은
답으로 행동

그러면서 운수 계통 이야기를 꺼냈다. 택시나 버스, 화물 등의 현장에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운수 현장의 노동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다. 60대 운전자가 30~4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택시에는 완전월급제, 버스에는 공영제가 언급되면서 임금이 줄었다. 당연히 노동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전주의 한 공장서 숨진 청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는 게 이런 것이다. 법을 만들 때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구멍을 잘 틀어막아야 하는데 표에 눈이 멀어 사고가 일어날 때만 반짝 시늉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렇다 보니 법에 허점이 많고 사고가 일어나도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인간의 두뇌가 충격을 받으면 그게 딱 49일 간다고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나.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30점’ 정도로 혹평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라 검사 특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상명하복의 문화, 고집 같은 게 드러나면서 주변에 적을 만드는 식이다. 윤정부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노동탄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노조의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세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노조가 정치 세력화되는 순간 노조는 죽는다.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되면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 때도 노동계서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진정으로 노동운동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2022년 ‘화합과 복지’ 내세워 당선
노동조합 “정치 세력화되면 죽는다”

강한 어조로 윤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해 ‘쓴쏘리’를 쏟아내던 김 의장은 30여년 노동운동 과정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얼굴이 풀어졌다. 조합장 시절 사용자의 책상을 뒤엎거나 노숙투쟁, 단식투쟁 등을 언급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신 그는 후원과 봉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 의장은 “1997년도인가 한 조합원이 찾아와 다른 조합원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이가 샴쌍둥이라고 했다. 간만 하나고 다른 장기는 전부 따로 있는데 배가 붙어서 나온 샴쌍둥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에 샴쌍둥이 소식을 알리고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샴쌍둥이 분리수술이 이뤄졌다. 분리된 쌍둥이 가운데 1명은 10세 때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30년의 세월에도 두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다. 살아 있는 1명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김 의장에게 카드를 보낸다고 한다.

김 의장은 “(살아 있는) 아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필리핀 한센인 마을 봉사와 후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내 지인이 25년째 필리핀 한센인 마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1000만원 정도씩 몇 년간 후원했다”며 “필리핀쌀이 비싼 편인데 그 한센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봉지에 쌀을 넣어서 주곤 한다. 한센병 때문에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손으로 쌀봉지를 건네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화합과 복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때로는 강성 투쟁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업도 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은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조합장을 할 때 파업을 진행한 적 있는데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 사전에 파업은 없다’는 신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워도
계속 가야

70대인 김 의장은 인생의 절반 가까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뜻도 드러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 조합원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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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