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약자와의 동행’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노동 존중의 시대 아직 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 청년 등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사회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법에 기댈 수도 없다. 노동의 가치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 존중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한탄했다.

19세 아들이 일터에서 갑자기 죽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곡기를 끊었다.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의 외침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남았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그 메아리를 이어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화마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층 작업장서 시작된 불은 내국인 노동자 5명,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집어삼켰다. 인력 공급 과정을 두고 도급·파견업체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타국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뒷전이 됐다.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는 ‘관성’처럼 여겨지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사용자를 향한 일침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본부서 김 의장을 만났다. 해외 출장으로 다소 지친 기색이었지만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계 양대산맥으로 불린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112만1000명, 노조 수는 2325개에 이른다. 한국노총은 2021년 이후 1노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김 의장은 2022년부터 산별노조 500여개, 조합원 약 19만명의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이끌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 배정 기준 등의 문제로 재선거까지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22대 서울본부 의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김 의장은 ‘화합과 복지의 서울노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선거 과정서 규정 문제가 나왔다. 그게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랐다”며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선거를 치르면서 노노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다. 화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본부의 ‘복지’ 제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단체협약이나 임금교섭 등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선봉장’보다는 산별노조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는 각 노조가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교섭해나가는 과정서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뒷배’로 존재한다. 끊임없는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 기구다. 

택시회사 조합장으로 노동운동의 길
단체협약·임금교섭에선 강성 투쟁

김 의장은 “의장은 산별노조의 대표자와 항상 교류해야 한다. 조합원이 2만명에 이르는 대형 노조부터 50여명도 안 되는 작은 노조까지 모든 산별노조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의장이 되자마자 의욕적으로 서울본부 ‘개조’에 나섰다. 

당장 선거 과정서 불거진 규정 문제를 손질했고 회계도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랜 시간 변동이 없던 직원의 임금도 손봤다. 김 의장은 “노동조합은 재정이 튼튼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규모와 재정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관심을 쏟았다. 또 서울시 25개구 노인 요양원에 김장 김치를 지원하고 장학사업을 벌이는 등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해 지자체 차원서 ‘약자와의 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갔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김 의장은 지난 4월30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 의장은 그 공을 서울본부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노동절에 훈장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항상 고맙다”고 감사해했다. 

인터뷰 도중 김 의장을 찾는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의장실을 드나들었다. 워크샵 단복을 제작하는 문제를 두고도 전화가 걸려 왔다. 김 의장은 직원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세부 내용을 살폈다.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내부 개조
외부 활동

김 의장은 30년 넘게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웃으며 말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시작한 택시 운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잠깐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일이 노동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1992년 몸담고 있던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으로 선출된 게 시작이었다.

김 의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나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또 사용자가 노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쓰는 게 비일비재하던 시대였다. 나도 어느 날 사장이 봉투를 주길래 그걸 얼굴에 집어 던졌더니 그다음부터는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회상했다.

조합원의 대표로 나선 김 의장은 임금교섭, 단체협약 등을 해내야 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사측으로부터 무엇이든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발품을 팔아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손으로 써가며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던 시대였다. 결국 김 의장이 답을 찾은 건 ‘현장’이었다. 

김 의장은 “서점이라고는 종로서적, 영풍문고, 교보문고 3개밖에 없던 시절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근로기준법 관련 책은 많지 않았다. 찾고 찾다가 다른 회사 단체협약서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걸 구해봤다. 공부 끝에 126개 조항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내 것’(단체협약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운행 도중 사고로 차를 폐차할 상황이 돼도 노동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등 단체협약 내용의 60% 이상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김 의장은 1992년 처음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12선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조합원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이 만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여러 차례 ‘내가 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연차휴가를 요구하다가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를)안 줘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사측이 들고나오면 내가 지는 거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배웠다”고 설명했다.

36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며 현장서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김 의장에게 윤석열정부나 국회의원들의 탁상공론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원 입법,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까지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하고 장기 근속해야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았나. 젊은 친구들은 짧게 일하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맞게 노동현장이 바뀌었다는 걸(위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서 찾은
답으로 행동

그러면서 운수 계통 이야기를 꺼냈다. 택시나 버스, 화물 등의 현장에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운수 현장의 노동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다. 60대 운전자가 30~4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택시에는 완전월급제, 버스에는 공영제가 언급되면서 임금이 줄었다. 당연히 노동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전주의 한 공장서 숨진 청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는 게 이런 것이다. 법을 만들 때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구멍을 잘 틀어막아야 하는데 표에 눈이 멀어 사고가 일어날 때만 반짝 시늉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렇다 보니 법에 허점이 많고 사고가 일어나도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인간의 두뇌가 충격을 받으면 그게 딱 49일 간다고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나.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30점’ 정도로 혹평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라 검사 특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상명하복의 문화, 고집 같은 게 드러나면서 주변에 적을 만드는 식이다. 윤정부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노동탄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노조의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세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노조가 정치 세력화되는 순간 노조는 죽는다.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되면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 때도 노동계서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진정으로 노동운동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2022년 ‘화합과 복지’ 내세워 당선
노동조합 “정치 세력화되면 죽는다”

강한 어조로 윤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해 ‘쓴쏘리’를 쏟아내던 김 의장은 30여년 노동운동 과정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얼굴이 풀어졌다. 조합장 시절 사용자의 책상을 뒤엎거나 노숙투쟁, 단식투쟁 등을 언급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신 그는 후원과 봉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 의장은 “1997년도인가 한 조합원이 찾아와 다른 조합원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이가 샴쌍둥이라고 했다. 간만 하나고 다른 장기는 전부 따로 있는데 배가 붙어서 나온 샴쌍둥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에 샴쌍둥이 소식을 알리고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샴쌍둥이 분리수술이 이뤄졌다. 분리된 쌍둥이 가운데 1명은 10세 때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30년의 세월에도 두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다. 살아 있는 1명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김 의장에게 카드를 보낸다고 한다.

김 의장은 “(살아 있는) 아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필리핀 한센인 마을 봉사와 후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내 지인이 25년째 필리핀 한센인 마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1000만원 정도씩 몇 년간 후원했다”며 “필리핀쌀이 비싼 편인데 그 한센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봉지에 쌀을 넣어서 주곤 한다. 한센병 때문에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손으로 쌀봉지를 건네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화합과 복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때로는 강성 투쟁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업도 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은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조합장을 할 때 파업을 진행한 적 있는데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 사전에 파업은 없다’는 신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워도
계속 가야

70대인 김 의장은 인생의 절반 가까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뜻도 드러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 조합원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