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고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

‘강대강 대치’ 분명히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9일, 김 부부장은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서 “대한민국은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정치 선동 오물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북측 지역서 너절한 정치 선동 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겨진 담화

김 부부장이 말한 정치 선동 오물은 앞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이날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며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서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심 집중됐다. 남북 간 긴장 구도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물 풍선에 독극물 채워?
과거처럼 폭격 가할 수도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도 고출력의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과거처럼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리는 비무장지대(DMZ) 확성기서 내고 실제 싸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서 하는 성동격서 전략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생화학 물질이 담긴 풍선을 보낼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심리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요시사>에 네 가지 정도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첫 번째는 오물 풍선이 빈 종이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채운다는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진짜 삐라를 보낼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충격을 줄만한 어떤 내용물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경우 직간접적인 소위 화력을 동원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서해상이나 동해상서 사격훈련을 무력 시위용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 탑재 가능한 무기를 동원해서 대남 시위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봐서는 확전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며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에도 NLL로 불똥? 
당분간 회색지대 도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라며 “북한도 정면충돌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보다는 우리 측의 대응이 어려운 GPS 교란이나 오물 풍선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 내용의 핵심은 전단을 날리지 말고 건들지만 않으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위협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 대북 방송을 재개한 뒤 확성기를 추가로 가동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0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10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고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후 행동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약 조절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일시 중단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거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다시 이뤄지면 사태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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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