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③남해 토피아랜드

한국의 가위손이 만든 바다 위 정원

내비게이션을 따라 토피아랜드로 가는 길은 바다를 뒤로하고 산으로 향한다. 점점 좁아지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다 보면 초록 토피어리가 눈앞에 나타난다. 순간 영화 <가위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을 만드는 장면이다.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초록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동심의 세계로

토피아랜드는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다. 경상남도 제3호 민간정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어리는 꽝꽝나무와 주목나무 그리고 동백나무로 만든다. 그중에 꽝꽝나무로 조각한 작품들이 많다. 꽝꽝나무는 불에 태우면 잎에 있는 공기층이 터지면서 꽝꽝 소리를 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꽝꽝나무를 태워 적에게 소총 소리로 착각하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상록수인 꽝꽝나무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폭풍 성장을 한다. 하루라도 가위를 놓으면 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란다고 한다. 원예작업으로 바쁜 철이면 매표소마저 무인으로 운영한다. 나무통에 요금을 넣거나, 계좌번호로 이체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아기자기한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걷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이유다. 이곳에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남해에 잘 왔다고 말해 주는 듯하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대한 편백숲이 나타난다. 하늘 높은 솟은 편백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숲속은 한낮에도 어둑어둑하다. 편백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푹신한 빈백은 지친 몸을 잡아끈다. 여기저기 아늑한 해먹이 걸려 있다. 해먹에 몸을 맡기자 까마득히 높은 편백나무 꼭대기에서 눈부신 초록빛이 수직으로 쏟아져 내린다. 


널따란 평상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가벼운 도시락은 허용된다. 편백숲 속 평상은 코끝에 숲 향기 그윽하고,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소풍 명당이다. 숲속 곳곳에 예쁜 소품으로 꾸며놓은 포토존들이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한다.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

편백나무 사이로 흙길을 걸어볼 수 있는 맨발 산책로가 나 있다. 신발을 잠시 벗어 두고 천천히 흙길을 걷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멋지다. 흙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맨발 산책로 끝에는 세족장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에 3000원을 더하면 족욕체험까지 가능하다. 에센스 오일을 첨가한 물에 발을 담그고 초록 정원과 바다를 감상하는 특별한 족욕체험이다. 반려견과 동행도 가능하다. 애견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목줄과 배변 수거 등의 매너는 꼭 지켜야 한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많다. 독일마을은 차로 15분 거리다. 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남해군이 마련한 마을로, 독일에서 건축 재료를 공수해와 지은 독일식 주택들이 빼곡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오르면 이국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하다. 남해에서 가장 손꼽히는 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해마다 10월에 열린다. 

독일마을

독일마을 아래 물건리에는 해변을 따라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이 있다. 300여년 전에 마을 보호림으로 조성한 인공 숲이다. 바닷바람을 견뎌온 나무들이 울창하다. 이리저리 휘어진 채 자란 나무들이 세월의 무게와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초록 숲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지고, 숲을 빠져나오면 몽돌해변이 나타난다. 

보물섬전망대는 남해를 비추는 등대를 형상화한 전망대다.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내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기분이 든다. 2층 카페 외곽에 마련된 ‘스카이워크’는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유리 바닥을 걷고 바다 위로 공중 점프를 하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토피아랜드 → 남해보물섬전망대 → 물건리방조어부림 → 독일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토피아랜드 → 독일마을 → 물건리방조어부림 → 설리스카이워크 
-둘째 날 보리암 → 상주은모래비치 → 가천다랭이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해문화관광 https://www.namhae.go.kr/tour/main.web
-토피아랜드 https://blog.naver.com/nhtopialand

운영정보
-운영시간 4~9월 09:00-19:00, 10~3월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5세 이상 어린이 3000원

문의 전화
-토피아랜드 010-5373-5806
-남해관광안내콜센터 1588-3415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남해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물건리방조어부림 055)860-8631
-남해보물섬전망대 055)867-6022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7회(07:00~19:3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에서 남해-단항 버스 이용(하루 1회 운행), 신흥 정류장 하차, 토피아랜드까지 도보 약 15분 소요. 택시이용 약 25분 요금 3만5000원.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66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 사천, 사천공항 방면 우회전 → 사천대로 22㎞ 직진 후 대방교차로에서‘남해, 창선’방면 우회전 → 동부대로 9.5㎞ 진행 → 지족삼거리에서‘서대리, 광천리’방면 우회전 → 서부로 약 3㎞ 진행 → 토피아랜드

숙박 정보
-웨이포인트 풀빌라: 남해군 남서대로, 010-8836-1388, http://www.wpv.co.kr
-엘림마리나 리조트: 남해군 동부대로, 055) 867-6767, http://www.elimmnr.co.kr
-남해비치호텔: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bichihotelpension.com

식당 정보
-우리식당(멸치쌈밥):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74
-남해전복물회(전복물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0507-1348-5503 https://www.instagram.com/namhae_jeonbok_mulhoe/
-갯내음(모둠장정식):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055)867-1656, https://www.instagram.com/namhae_getnaeum/ 

주변 볼거리
섬이정원, 상상양떼목장, 원예예술촌, 둔촌갯벌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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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