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③남해 토피아랜드

한국의 가위손이 만든 바다 위 정원

내비게이션을 따라 토피아랜드로 가는 길은 바다를 뒤로하고 산으로 향한다. 점점 좁아지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다 보면 초록 토피어리가 눈앞에 나타난다. 순간 영화 <가위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을 만드는 장면이다.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초록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동심의 세계로

토피아랜드는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다. 경상남도 제3호 민간정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어리는 꽝꽝나무와 주목나무 그리고 동백나무로 만든다. 그중에 꽝꽝나무로 조각한 작품들이 많다. 꽝꽝나무는 불에 태우면 잎에 있는 공기층이 터지면서 꽝꽝 소리를 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꽝꽝나무를 태워 적에게 소총 소리로 착각하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상록수인 꽝꽝나무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폭풍 성장을 한다. 하루라도 가위를 놓으면 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란다고 한다. 원예작업으로 바쁜 철이면 매표소마저 무인으로 운영한다. 나무통에 요금을 넣거나, 계좌번호로 이체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아기자기한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걷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이유다. 이곳에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남해에 잘 왔다고 말해 주는 듯하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대한 편백숲이 나타난다. 하늘 높은 솟은 편백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숲속은 한낮에도 어둑어둑하다. 편백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푹신한 빈백은 지친 몸을 잡아끈다. 여기저기 아늑한 해먹이 걸려 있다. 해먹에 몸을 맡기자 까마득히 높은 편백나무 꼭대기에서 눈부신 초록빛이 수직으로 쏟아져 내린다. 


널따란 평상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가벼운 도시락은 허용된다. 편백숲 속 평상은 코끝에 숲 향기 그윽하고,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소풍 명당이다. 숲속 곳곳에 예쁜 소품으로 꾸며놓은 포토존들이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한다.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

편백나무 사이로 흙길을 걸어볼 수 있는 맨발 산책로가 나 있다. 신발을 잠시 벗어 두고 천천히 흙길을 걷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멋지다. 흙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맨발 산책로 끝에는 세족장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에 3000원을 더하면 족욕체험까지 가능하다. 에센스 오일을 첨가한 물에 발을 담그고 초록 정원과 바다를 감상하는 특별한 족욕체험이다. 반려견과 동행도 가능하다. 애견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목줄과 배변 수거 등의 매너는 꼭 지켜야 한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많다. 독일마을은 차로 15분 거리다. 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남해군이 마련한 마을로, 독일에서 건축 재료를 공수해와 지은 독일식 주택들이 빼곡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오르면 이국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하다. 남해에서 가장 손꼽히는 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해마다 10월에 열린다. 

독일마을

독일마을 아래 물건리에는 해변을 따라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이 있다. 300여년 전에 마을 보호림으로 조성한 인공 숲이다. 바닷바람을 견뎌온 나무들이 울창하다. 이리저리 휘어진 채 자란 나무들이 세월의 무게와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초록 숲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지고, 숲을 빠져나오면 몽돌해변이 나타난다. 

보물섬전망대는 남해를 비추는 등대를 형상화한 전망대다.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내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기분이 든다. 2층 카페 외곽에 마련된 ‘스카이워크’는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유리 바닥을 걷고 바다 위로 공중 점프를 하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토피아랜드 → 남해보물섬전망대 → 물건리방조어부림 → 독일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토피아랜드 → 독일마을 → 물건리방조어부림 → 설리스카이워크 
-둘째 날 보리암 → 상주은모래비치 → 가천다랭이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해문화관광 https://www.namhae.go.kr/tour/main.web
-토피아랜드 https://blog.naver.com/nhtopialand

운영정보
-운영시간 4~9월 09:00-19:00, 10~3월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5세 이상 어린이 3000원

문의 전화
-토피아랜드 010-5373-5806
-남해관광안내콜센터 1588-3415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남해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물건리방조어부림 055)860-8631
-남해보물섬전망대 055)867-6022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7회(07:00~19:3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에서 남해-단항 버스 이용(하루 1회 운행), 신흥 정류장 하차, 토피아랜드까지 도보 약 15분 소요. 택시이용 약 25분 요금 3만5000원.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66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 사천, 사천공항 방면 우회전 → 사천대로 22㎞ 직진 후 대방교차로에서‘남해, 창선’방면 우회전 → 동부대로 9.5㎞ 진행 → 지족삼거리에서‘서대리, 광천리’방면 우회전 → 서부로 약 3㎞ 진행 → 토피아랜드

숙박 정보
-웨이포인트 풀빌라: 남해군 남서대로, 010-8836-1388, http://www.wpv.co.kr
-엘림마리나 리조트: 남해군 동부대로, 055) 867-6767, http://www.elimmnr.co.kr
-남해비치호텔: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bichihotelpension.com

식당 정보
-우리식당(멸치쌈밥):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74
-남해전복물회(전복물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0507-1348-5503 https://www.instagram.com/namhae_jeonbok_mulhoe/
-갯내음(모둠장정식):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055)867-1656, https://www.instagram.com/namhae_getnaeum/ 

주변 볼거리
섬이정원, 상상양떼목장, 원예예술촌, 둔촌갯벌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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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