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샘 수상한 대행사 실체

계약 직전 설립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유진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부사장이 한샘 대표에 취임한 후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의 실적 향상 뒤에는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서 김 대표는 홍보팀을 대표 직속 본부로 흡수하면서 축소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신생 광고대행사에 넘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때부터 연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인수된 후 적자의 늪에 허덕이던 한샘이 김유진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전환된 후 다시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수익 창출에는 IMM PE가 김 대표에게 주문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구조조정

IMM PE는 지난 2021년 롯데쇼핑과 공동으로 한샘을 인수했다. IMM PE는 당시 인수 금액 1조4500억원 중 7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분 27.7%를 확보했다.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인 만큼 한샘 인수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한샘이 주력하는 리모델링·홈퍼니싱 수요는 급감했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한샘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2022년 3분기의 적자는 상장 20년 만에 첫 적자였다.

부진에 빠진 한샘은 이투스와 지오영그룹 사장 출신인 김진태 전 대표를 1년 반 만에 경질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표면적인 경질 이유는 실적 부진이지만 내부에서는 김 전 대표가 경질이 결정되기 전날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김 전 대표의 사내 공지 이후 이사회를 열어 김 전 대표부터 긴급 경질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가 경질되고 새로 김 대표가 취임하자 한샘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대표는 할리스F&B와 에이블씨엔씨를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인력을 줄여 실적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대표는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동안 전 직원의 25% 안팎을 줄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을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충격파’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취임 후 100여명 퇴사
인사·홍보·총무 직속으로

김 대표는 올 초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상무 이상 고위 임원을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승진자 수는 단 5명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DT 부문은 해체되고 부문 수장들도 줄줄이 퇴사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DT 부문을 총괄한 박해웅 부사장, 재무를 맡은 박성훈 전무(CFO)와 최성원 전무(CHO) 등이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퇴사했다.

임원이 아닌 정규직서도 구조조정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2174명서 2023년 12월31일 기준 2081명, 2024년 3월31일 기준 2075명으로 김 대표가 취임한 후 100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업직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영업직의 정규 직원 수는 454명서 372명으로 82명이 줄었다. 이외 관리/연구직은 1429명서 1422명으로, 기술직은 64명서 58명으로, 마지막으로 생산직은 242명서 229명으로 각각 7명, 6명, 1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가 59명서 107명으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직원 수는 2248명서 2188명으로 60명 줄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말 회계 보고(분기 및 사업보고서) 시기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 늘어나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현시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급여총액도 2021년 1513억9000만원서 지난해 1127억4200만원으로 386억4800만원(25.5%) 축소됐다. 직원 평균 연봉도 6000만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총무·홍보 등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 조직으로 편제했다. 이 과정서 홍보조직(홍보팀→PR전략팀 변경)도 축소했다. 

한샘은 홍보조직을 축소하면서 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김 대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는 등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면서도 외부 계약에 의존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해당 광고대행사의 관계에 주목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재임하던 시절부터 에이블씨엔씨의 홍보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바뀌고 홍보팀의 역할이 축소되자 김 대표의 전 회사인 에이블씨엔씨에서 광고대행을 맡았던 업체가 이번에도 광고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전 회사도…과거 인연 주목
에이블씨엔씨서도 광고 대행

한샘 관계자는 “홍보팀을 구조조정한 적 없으며 기업 및 마케팅 PR을 강화하기 위해 팀명을 PR전략팀으로 변경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홍보대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인 대행사의 제안, 역량 등을 관련 본부들이 절차에 따라 평가 및 검토해, 4월부터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자사는 기존에 크리에이티브 부티끄 에이전시 내 PR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라며 “사업영역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스핀오프해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는 능력을 인정받아 한샘과의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지난 3월8일 법인으로 설립됐다. 즉 에이블씨엔씨 광고대행을 담당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써 계약을 맺은 후 대행업을 진행한 셈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신생 기업이 대기업의 계약을 따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는 연 매출 3000~4000억에 달하고 한샘의 매출은 1조가 넘는다”며 “이 같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기고 법인을 설립한 지 한 달도 안 지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경우 기존 홍보팀이 기업 홍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존 홍보팀과 같은 홍보 효과를 얻으리라고 기대하기엔 대행사의 연혁과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보통 광고대행사와 맺을 때 대행사의 연혁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계약 한 달 전에 갑자기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광고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대표는 디자인파크 등 주요 거점 매장 외에도 한샘몰을 통한 과감한 마케팅을 통해 모바일 전환 전략을 펼쳤다. 이로 인한 한샘의 모바일 앱 한샘몰의 순 이용자 규모는 140만명대에 달한다.

“이상하다”

경쟁사인 현대리바트(리바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와 김 대표의 공격적 경영, 그리고 광고대행사의 합작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시너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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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