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실사판 마동석’ 김수환 탐정

“탐정과 흥신소 다른 점은 이것”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보 과잉 시대다.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정보 사이서 양질의 것을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인 척 스스로 포장하는 사이 업계의 질은 착실하게 낮아진다. 탐정업이 딱 그 짝이다. 진짜 탐정과 가짜 탐정,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50평 남짓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도 열려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었지만 진한 담배향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가득했다. 김수환 탐정은 서울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20년 넘게 강력계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개인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걸어나온 김 탐정은 일반인이 대체로 ‘강력계 형사’라고 생각할만한 외모였다.

강력계 20년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김 탐정은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응했다. 

현직일 때보다는 발언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렇기에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 탐정은 현재 ‘형사, 탐정 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구독자 수는 3만1000여명에 이른다. 

김 탐정은 “형사 퇴직 후 시민과 부대끼며 쌓아온 경험을 다시 시민에게 풀어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탐정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운 일, 방송 소재 등 제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탐정이라고 하면 젊은 층의 경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직업을 떠올린다. 반면 연령이 높은 층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고 되묻곤 한다. 불륜 증거를 잡거나 외도 현장을 미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금지됐던 ‘탐정’이라는 용어를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아무나 탐정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탐정이 경찰일을 그만두고 탐정업에 뛰어든 게 2019년인데 올해 5월이 다 되도록 탐정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기점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탐정법을 제정하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진짜와 가짜,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는 사태가 일어났다.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인된 자격증이 없다 보니 당연히 관리·감독도 엉망이고 의뢰인이 불법 업체를 찾을 방법도 요원한 상태다. 

김 탐정은 “정확하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직 경찰로 활동하면서 수사를 해본 사람은 열 손가락에나 꼽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사이 당사자 역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파악해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탐정은 “제가 현직서 수사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고치거나 내부를 수리하다 발견하기도 한다. 

김 탐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일이 정말 쉽다. 위치추적기를 달면 5분 단위로 동선과 방향이 뜬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탐정이라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사각지대’를 파고들다
“진짜 탐정은 열 손가락에 꼽을 것”
“피해자보다 피의자인권중시 곤란”

강력계 형사로 23년간 지낸 경험은 ‘발로 뛰는’ 형사와 탐정을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일반인은 잠복과 미행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손꼽힌다. 김 탐정은 아주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보내야 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 탐정에게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사람 찾기’다. 아동이 없어지면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 모드로 돌입한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도 경찰의 움직임이 빠른 편이다. 하지만 남성 성인, 특히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례는 경찰의 우선 순위에서 크게 뒤로 밀리게 된다.

의뢰인은 이런 사건을 김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김 탐정은 “가족 간의 불화 끝에 사람이 없어져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자발적으로 없어진 사례인데 그 경우에는 정말 찾는 게 어렵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와 다투고 차를 가지고 잠적한 일이 있었다. 자동차의 명의가 부모로 돼있어서 딱지가 하나 날아왔더라. 그 딱지를 단서로 그 근처에서 40일을 잠복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숨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찾아주면 당사자가 싫어하지 않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는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가 심각하게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성공률을 묻는 질문에는 80%가량이라고 답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잡는 일도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내부에 법무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잡는 일이 몹시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탐정은 현직 시절 쌓은 여러 인맥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셈이다. 그는 불법 의뢰를 잘 걸러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도소서 나온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찾아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랜 시간 상담한 끝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 역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김 탐정은 “실제 현직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의뢰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의뢰가 오면 직접 발로 뛰는 일은 직원들에게 시키는 편이지만 상담만큼은 무조건 내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 탐정이 탐정 업계서 선구자적 길을 걷고 있다 보니 퇴직 경찰들이 찾아와 ‘지사’를 내달라거나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지사를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지사를 내거나 직원 고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구자


김 탐정은 “형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검거 과정서 일어난 일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려간 게 3번이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전직 형사가 됐고 탐정으로 조금 알려졌으니 유튜브를 통해 사각지대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탐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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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