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검색만 해도 관련 업체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 범죄 강력 규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온라인서 위조 신분증 제작·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앱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가 유혹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은 엑스(X, 옛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높은 SNS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글에서는 사기 걱정 X, 정부24 최초 QR 구현, 후기 다수 보유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당연시하게 홍보하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엑스를 통해 불법 신분증을 제작하는 업체 3곳과 접촉했다. 신분증 위조 업자 A는 문의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신분증에 들어갈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제작 비용을 문의하자 “사진과 영상, 어느 것으로 구매하시고 싶으냐?”며 “5000원 차인데 차라리 더 내시고 영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은 트위터에 기재했듯이 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신분증을)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30분 안에는 충분히 완성된다”며 “지금 당장 사용하셔야 하는 거라면 10분 안으로 되도록 사장님 먼저 주문 넣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B에 연락하자 이미 만들어놨던 신청서 양식 사진을 보냈다. 보내 온 사진은 ‘정부24 구매 전 필독 사항’으로 가격, 양식, 주의 사항이 기재돼있었다.
B 업체의 경우, 카카오페이로는 3만5000원을 받고 문화상품권으로 구매 시 4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내야 하는 양식은 앞서 접촉했던 A 업체와 동일했다. 제작 시간은 최대 15분이며 악의적인 목적이 보일 시 차단이라고 나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C 업체는 가격이 좀 달랐다. 위조된 신분증을 만드는 데 12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임시 신분증 7만원, 주민등록증 20만원, 운전면허증 20만원, 특수면허증 20만원, 공무원증 30만원 등 다양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있다. 각종 위조 서류 작성 상담까지도 가능했다.
불법인데 사기는 안 친다?
싼값으로 호객 경쟁 치열
위조 업자의 게시글에는 주로 구매자에게 후기를 요청해 답변받은 내용을 캡쳐 후 판매 작성 게시글에 함께 올려놨다.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에는 “사장님이 친절하고 사기 아님” “미자 여러분 이곳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몇몇 누리꾼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받아주세요” 등의 구매 의사를 보였다.
또 위조 모바일 신분증 앱을 구동하는 영상도 같이 게시해 놨는데 정부24 앱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맨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각 해당 계정에서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하듯 ‘최저가’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나 가게의 바코드 스캐너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여건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신촌의 한 호프집 직원 D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며 “QR코드 스캔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몰리면 일일이 (스캔)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신분증 검사할 때 눈앞에서 정부24 앱 켜는 과정부터 확인하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E씨는 “주로 연령층이 낮은 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봤을 때 스캔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맨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CCTV 설치만이 방어 수단”
이렇듯 많은 사람이 몰려 신원 확인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가게에 미성년자나 신분을 속인 성인이 출입했을 경우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분증 위조를 의뢰·제작·사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지난 2021년 656명서 2022년 87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229명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적발된 셈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실물 사진을 도용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세종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위조 업자들은 보통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며 “텔레그램은 그 사람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성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가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로 위조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도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전에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해 처벌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CCTV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구제 속 규제
가짜 신분증에 속은 가게 주인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신분증 단속 부담을 덜어준 만큼 행정·수사기관 측이 위조 신분증 범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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