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뚝딱’ 신분증 위조 실상

3만원이면 어른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검색만 해도 관련 업체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 범죄 강력 규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온라인서 위조 신분증 제작·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앱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가 유혹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은 엑스(X, 옛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높은 SNS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글에서는 사기 걱정 X, 정부24 최초 QR 구현, 후기 다수 보유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당연시하게 홍보하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엑스를 통해 불법 신분증을 제작하는 업체 3곳과 접촉했다. 신분증 위조 업자 A는 문의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신분증에 들어갈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제작 비용을 문의하자 “사진과 영상, 어느 것으로 구매하시고 싶으냐?”며 “5000원 차인데 차라리 더 내시고 영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은 트위터에 기재했듯이 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신분증을)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30분 안에는 충분히 완성된다”며 “지금 당장 사용하셔야 하는 거라면 10분 안으로 되도록 사장님 먼저 주문 넣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B에 연락하자 이미 만들어놨던 신청서 양식 사진을 보냈다. 보내 온 사진은 ‘정부24 구매 전 필독 사항’으로 가격, 양식, 주의 사항이 기재돼있었다.

B 업체의 경우, 카카오페이로는 3만5000원을 받고 문화상품권으로 구매 시 4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내야 하는 양식은 앞서 접촉했던 A 업체와 동일했다. 제작 시간은 최대 15분이며 악의적인 목적이 보일 시 차단이라고 나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C 업체는 가격이 좀 달랐다. 위조된 신분증을 만드는 데 12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임시 신분증 7만원, 주민등록증 20만원, 운전면허증 20만원, 특수면허증 20만원, 공무원증 30만원 등 다양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있다. 각종 위조 서류 작성 상담까지도 가능했다.

불법인데 사기는 안 친다?
싼값으로 호객 경쟁 치열

위조 업자의 게시글에는 주로 구매자에게 후기를 요청해 답변받은 내용을 캡쳐 후 판매 작성 게시글에 함께 올려놨다.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에는 “사장님이 친절하고 사기 아님” “미자 여러분 이곳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몇몇 누리꾼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받아주세요” 등의 구매 의사를 보였다. 

또 위조 모바일 신분증 앱을 구동하는 영상도 같이 게시해 놨는데 정부24 앱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맨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각 해당 계정에서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하듯 ‘최저가’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나 가게의 바코드 스캐너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여건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신촌의 한 호프집 직원 D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며 “QR코드 스캔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몰리면 일일이 (스캔)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신분증 검사할 때 눈앞에서 정부24 앱 켜는 과정부터 확인하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E씨는 “주로 연령층이 낮은 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봤을 때 스캔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맨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CCTV 설치만이 방어 수단”

이렇듯 많은 사람이 몰려 신원 확인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가게에 미성년자나 신분을 속인 성인이 출입했을 경우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분증 위조를 의뢰·제작·사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지난 2021년 656명서 2022년 87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229명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적발된 셈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실물 사진을 도용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세종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위조 업자들은 보통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며 “텔레그램은 그 사람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성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가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로 위조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도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전에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해 처벌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CCTV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구제 속 규제

가짜 신분증에 속은 가게 주인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신분증 단속 부담을 덜어준 만큼 행정·수사기관 측이 위조 신분증 범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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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