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 취미’에 게임‧운동·헬스·등산…운동은 걷기·축구 순

23일, 한국갤럽 설문조사…애창곡은 ‘안동역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는 조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 9%로 1위에 올랐고, 운동·헬스·등산이 7%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TV, 유튜브, OTT 등)영상 시청(6%), 걷기(4.8%), 음악감상(4.4%), 독서(4.2%), 골프(4.1%), 낚시(3.6%), 여행(3.2%)이 10위 안에 들었다.

등산은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4%→7%), 2004년부터 지켜온 취미 1위 자리를 게임에 내줬다. 2019년만 해도 40대 이상 남녀 모두 취미로 등산을 첫손에 꼽았으나, 2024년 현재는 등산뿐 아니라 게임, 운동·헬스, 걷기, 골프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2004년에는 독서가 등산에 버금가는 취미였지만, 20년간 점진 감소세다(8.3%→4.2%). 음악감상 역시 전보다 줄어 시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게임과 영상에 밀린 양상이다.

이외 축구(3.0%), 영화감상(2.6%), 원예(식물가꾸기, 2.3%), 요리·베이킹(2.1%), 바둑(2.0%), 사이클(1.9%), 뜨개질(1.8%), 당구(1.7%), 노래부르기(1.6%), 그림그리기(1.5%), 수영(1.4%), 바느질·십자수, 요가(이상 1.1%)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이 중 축구, 바둑, 사이클, 당구는 남성, 원예, 요리·베이킹, 뜨개질,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바느질·십자수, 요가 등은 여성이 더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

직접 하는 운동‧스포츠 중 가장 즐겨하는 운동(자유 응답)으로는 걷기(14%), 축구(11%), 헬스(6.3%), 골프(6.2%), 등산(5.8%), 배드민턴, 요가(이상 3.9%), 수영(3.8%), 달리기(3.4%), 야구(2.7%) 순이었다.

축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8%→11%), 2004년부터 지켜온 운동 1위 자리를 걷기에 내줬다. 등산 역시 같은 기간 선호도(13%→5.8%)와 순위 모두 하락한 반면, 걷기는 2004년부터 꾸준히 선호도가 상승했고(5.8%→14%),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걷기는 과거 산책과 비슷한 의미였으나, 최근 부상 위험이 적고 노약자들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일상화와 함께 움직임 측정과 추적이 쉬워졌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모으며 건강을 챙기는 일명 ‘걷기 앱테크’도 유행이다.

골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1992년에는 국내 성인 중 72%가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여겼고, 2013년까지도 48%가 같은 생각했지만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줄었다. 2022년 기준 성인 절반가량이 골프를 칠 줄 알거나(34%) 앞으로 배울 의향 있는(21%)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은 즐겨하는 운동으로 축구(19%), 골프, 헬스, 걷기(이상 8%), 여성은 걷기(20%), 요가(8%), 수영(6%) 순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농구(2.6%), 사이클(2.5%), 당구(2.1%), 탁구(2.0%), 테니스(1.6%), 필라테스(1.4%), 볼링(1.3%), 줄넘기 (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만 13세 이상 남성 중 12%와 여성 중 22%는 특별히 즐겨하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스포츠 중 직접 관람 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장 즐겨 관전하는 종목(자유 응답)은 축구(49%)가 으뜸, 그다음은 야구(20%), 골프(5.3%), 농구(4.3%), 배구(1.8%), 스케이팅(1.1%) 등이 뒤이었다. 이 항목은 2024년 처음 물었다.

선행 질문의 직접 즐겨하는 운동서도 축구가 야구를 크게 앞섰다.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주목하는 종목이며, 야구는 20대, 골프는 50대, 농구는 1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배구와 스케이팅은 주로 여성이 즐겨본다고 답했는데, 김연경·김연아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의 영향력이 엿보인다.

노래방이나 각종 모임 장소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자유 응답) 1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1777명 중 48명이 답한 ‘안동역에서’(2012년 발표곡, 가수 진성, 2.7%)다.

그다음은 ‘만남’(1989, 노사연, 2.0%), ‘소주 한 잔’(2003, 임창정), ‘사랑은 늘 도망가’(2010, 이문세 / 2021, 임영웅)(이상 1.5%), ‘보릿고개’(2015, 진성, 1.3%), ‘밤양갱’(2024, 비비, 1.1%), ‘헤어지자 말해요’(2023, 박재정), ‘신호등’(2021, 이무진)(이상 1.0%), ‘막걸리 한잔’(2019, 강진)(0.9%), ‘밤편지’(2017, 아이유), ‘바램’(2015, 노사연), ‘여자의 일생’(1989, 이미자), ‘인연’(2005, 이선희)(이상 0.8%)까지 10위권이다.

애창곡 10위권서 가장 오래된 곡은 1989년 발표된 ‘만남’과 ‘여자의 일생’, 최신곡은 2024년 2월 발표된 ‘밤양갱’이다. ‘만남’은 지난 20년간 최상위를 지켜 명실상부한 국민 애창곡이라 할 만하고, 그해 발표곡이 상위권에 들기로는 ‘밤양갱’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30대 이상 애창곡 목록이 대부분 오래전 발표곡들로 채워졌고, 그마저도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신곡들이 꽤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 뮤지션들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저변을 넓힌 결과로 해석된다.

애창곡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한국인 개개인 특성별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제각각임을 보여준다. 만약 사람들의 애창곡이 특정 노래에 집중돼있다면 노래방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려던 곡을 먼저 불러 곤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사에서는 총 700여곡이 언급됐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국내 성인 중 63%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보다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12%, ‘노래 부르기와 듣기를 비슷하게 좋아한다’ 21%로 조사된 바 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한국영화(자유 응답) 1위는 <파묘>(12%)다. 흔치 않은 오컬트 소재 영화로, 지난 2월22일 개봉 후 119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다음은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2019, 7%),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 보유작(1761만 관객) <명량>(2014, 5.8%), <서울의 봄>(2023, 5.3%), <국제시장>(2014), <범죄도시>(2017·2022·2023)(이상 5.2%), <태극기 휘날리며>(2003, 2.5%), <극한직업>(2019, 2.3%), <7번방의 선물>(2012, 2.1%), <신과함께>(2017·2018, 2.0%)가 뒤이었다.

상위 10편은 모두 1000만 이상 관객이 본 영화였으며, 이외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웹드라마, 1.8%), <실미도>(1.7%), <괴물> <해운대> <친구>(이상 1.4%), <쉬리>(1.2%), <베테랑><도둑들>(이상 1.1%), <택시운전사>(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실미도>와 함께 2004년 한국영화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태극기 휘날리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위권에 이름 올렸고,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3부작 중 가장 먼저 선보인 <명량>도 후속작 <한산>(2022)과 <노량>(2023)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외국영화(자유 응답)는 <타이타닉>(9%), <아바타(S: 시리즈, 연작 영화)>(7%), <어벤져스(S)> <미션 임파서블(S)>(이상 3.1%), <벤허>(2.9%), <겨울왕국(S)>(2.6%), <해리 포터(S)>(2.4%), <사랑과 영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상 2.0%), <반지의 제왕(S)>(1.5%), <아이언맨(S)>(1.2%), <듄(S)>, <007(S)>(이상 1.1%), <보헤미안 랩소디> <인터스텔라> <라라랜드>(이상 1.0%) 등 총 16편이 1% 이상 응답됐다.

인상적인 외국영화 상위 10편 중 6편이 시리즈물이다. 특히 1996년 첫선을 보인 <미션 임파서블>은 2025년 8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 한 편으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된 고전 명작들도 있다. <타이타닉>은 1998년, <벤허>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무려 1960년 전후 개봉작이지만 지난 20년간 계속 인상적인 외국영화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1990년 개봉작 <사랑과 영혼>은 2017년 말 국내 재개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극장 대신 OTT 영화 관람이 일상화했다. 최근 극장계는 음향, 좌석 등 시설 고급화로 다시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한국인의 지난 1년간 극장 영화 관람 빈도는 1회 16%, 2회 20%, 3회 12%, 4회 5%, 5회 6%, 6회 이상 6%, 그리고 0회가 35%로 나타났다.

20·30대는 OTT 등 유료 영상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면서 동시에 극장도 자주 찾는 적극적 관객이다. 반면, 60대 이상 셋 중 두 명은 1년 동안 극장서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온종일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는가 하면, SNS에선 사람보다 더 큰 인기를 끄는 동물 스타들도 많아졌다. 바야흐로 ‘반려 동물의 시대’라지만, 이면에는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나 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폐해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반려동물(자유 응답)은 개(62%)가 1위로, 2위 고양이(12%)를 크게 앞섰다. 그다음으로는 새(2%), 물고기(0.6%), 햄스터‧거북이(이상 0.2%) 등이 언급됐다.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없다는 응답은 22%로, 고연령일수록 많다(10·20대 10% 이하; 60대 이상 33%).

20년 전과 비교하면 개 선호자는 47%서 62%로, 고양이 선호자는 2.2%서 12%로 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개가 과반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에게서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개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푸들(18%), 몰티즈(14%), 비숑프리제, 진돗개(이상 7%), 포메라니안(6%), 시츄(5%), 리트리버(3.8%), 치와와(3.3%), 요크셔테리어(1.6%), 미니어처슈나우저(1.2%), 시베리안허스키, 시바이누(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약 30종(9%)이 언급됐고, 전체 응답자 중 24%는 좋아하는 반려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푸들은 남녀 모두 가장 좋아하는 견종으로 꼽혔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은 여성에게서, 진돗개와 리트리버는 남성에게서 더 사랑받았다.

2004년에는 진돗개와 시베리안허스키가 가장 인기였으나, 20년 새 푸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 등 소형견 선호가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 각종 미디어의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영향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양이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페르시안(10%), 샴, 러시안블루(이상 8%), 먼치킨(6%), 벵갈(5%), 코리안숏헤어(한국고양이·길고양이·유기묘 포함, 4.2%), 랙돌(3.7%), 스핑크스(1.7%), 노르웨이숲(1.6%), 스코티시폴드, 브리티시숏헤어(이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안, 샴, 러시안블루가 가장 인기지만, 그때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언급돼 고양이 관련 정보 확산을 짐작게 한다. 전체 응답자 중 좋아하는 고양이 종류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19년 71%서 2024년 49%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면접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p, 응답률은 27.7%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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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