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 취미’에 게임‧운동·헬스·등산…운동은 걷기·축구 순

23일, 한국갤럽 설문조사…애창곡은 ‘안동역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는 조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 9%로 1위에 올랐고, 운동·헬스·등산이 7%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TV, 유튜브, OTT 등)영상 시청(6%), 걷기(4.8%), 음악감상(4.4%), 독서(4.2%), 골프(4.1%), 낚시(3.6%), 여행(3.2%)이 10위 안에 들었다.

등산은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4%→7%), 2004년부터 지켜온 취미 1위 자리를 게임에 내줬다. 2019년만 해도 40대 이상 남녀 모두 취미로 등산을 첫손에 꼽았으나, 2024년 현재는 등산뿐 아니라 게임, 운동·헬스, 걷기, 골프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2004년에는 독서가 등산에 버금가는 취미였지만, 20년간 점진 감소세다(8.3%→4.2%). 음악감상 역시 전보다 줄어 시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게임과 영상에 밀린 양상이다.

이외 축구(3.0%), 영화감상(2.6%), 원예(식물가꾸기, 2.3%), 요리·베이킹(2.1%), 바둑(2.0%), 사이클(1.9%), 뜨개질(1.8%), 당구(1.7%), 노래부르기(1.6%), 그림그리기(1.5%), 수영(1.4%), 바느질·십자수, 요가(이상 1.1%)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이 중 축구, 바둑, 사이클, 당구는 남성, 원예, 요리·베이킹, 뜨개질,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바느질·십자수, 요가 등은 여성이 더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

직접 하는 운동‧스포츠 중 가장 즐겨하는 운동(자유 응답)으로는 걷기(14%), 축구(11%), 헬스(6.3%), 골프(6.2%), 등산(5.8%), 배드민턴, 요가(이상 3.9%), 수영(3.8%), 달리기(3.4%), 야구(2.7%) 순이었다.

축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8%→11%), 2004년부터 지켜온 운동 1위 자리를 걷기에 내줬다. 등산 역시 같은 기간 선호도(13%→5.8%)와 순위 모두 하락한 반면, 걷기는 2004년부터 꾸준히 선호도가 상승했고(5.8%→14%),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걷기는 과거 산책과 비슷한 의미였으나, 최근 부상 위험이 적고 노약자들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일상화와 함께 움직임 측정과 추적이 쉬워졌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모으며 건강을 챙기는 일명 ‘걷기 앱테크’도 유행이다.

골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1992년에는 국내 성인 중 72%가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여겼고, 2013년까지도 48%가 같은 생각했지만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줄었다. 2022년 기준 성인 절반가량이 골프를 칠 줄 알거나(34%) 앞으로 배울 의향 있는(21%)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은 즐겨하는 운동으로 축구(19%), 골프, 헬스, 걷기(이상 8%), 여성은 걷기(20%), 요가(8%), 수영(6%) 순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농구(2.6%), 사이클(2.5%), 당구(2.1%), 탁구(2.0%), 테니스(1.6%), 필라테스(1.4%), 볼링(1.3%), 줄넘기 (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만 13세 이상 남성 중 12%와 여성 중 22%는 특별히 즐겨하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스포츠 중 직접 관람 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장 즐겨 관전하는 종목(자유 응답)은 축구(49%)가 으뜸, 그다음은 야구(20%), 골프(5.3%), 농구(4.3%), 배구(1.8%), 스케이팅(1.1%) 등이 뒤이었다. 이 항목은 2024년 처음 물었다.

선행 질문의 직접 즐겨하는 운동서도 축구가 야구를 크게 앞섰다.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주목하는 종목이며, 야구는 20대, 골프는 50대, 농구는 1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배구와 스케이팅은 주로 여성이 즐겨본다고 답했는데, 김연경·김연아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의 영향력이 엿보인다.

노래방이나 각종 모임 장소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자유 응답) 1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1777명 중 48명이 답한 ‘안동역에서’(2012년 발표곡, 가수 진성, 2.7%)다.

그다음은 ‘만남’(1989, 노사연, 2.0%), ‘소주 한 잔’(2003, 임창정), ‘사랑은 늘 도망가’(2010, 이문세 / 2021, 임영웅)(이상 1.5%), ‘보릿고개’(2015, 진성, 1.3%), ‘밤양갱’(2024, 비비, 1.1%), ‘헤어지자 말해요’(2023, 박재정), ‘신호등’(2021, 이무진)(이상 1.0%), ‘막걸리 한잔’(2019, 강진)(0.9%), ‘밤편지’(2017, 아이유), ‘바램’(2015, 노사연), ‘여자의 일생’(1989, 이미자), ‘인연’(2005, 이선희)(이상 0.8%)까지 10위권이다.

애창곡 10위권서 가장 오래된 곡은 1989년 발표된 ‘만남’과 ‘여자의 일생’, 최신곡은 2024년 2월 발표된 ‘밤양갱’이다. ‘만남’은 지난 20년간 최상위를 지켜 명실상부한 국민 애창곡이라 할 만하고, 그해 발표곡이 상위권에 들기로는 ‘밤양갱’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30대 이상 애창곡 목록이 대부분 오래전 발표곡들로 채워졌고, 그마저도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신곡들이 꽤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 뮤지션들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저변을 넓힌 결과로 해석된다.

애창곡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한국인 개개인 특성별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제각각임을 보여준다. 만약 사람들의 애창곡이 특정 노래에 집중돼있다면 노래방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려던 곡을 먼저 불러 곤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사에서는 총 700여곡이 언급됐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국내 성인 중 63%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보다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12%, ‘노래 부르기와 듣기를 비슷하게 좋아한다’ 21%로 조사된 바 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한국영화(자유 응답) 1위는 <파묘>(12%)다. 흔치 않은 오컬트 소재 영화로, 지난 2월22일 개봉 후 119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다음은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2019, 7%),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 보유작(1761만 관객) <명량>(2014, 5.8%), <서울의 봄>(2023, 5.3%), <국제시장>(2014), <범죄도시>(2017·2022·2023)(이상 5.2%), <태극기 휘날리며>(2003, 2.5%), <극한직업>(2019, 2.3%), <7번방의 선물>(2012, 2.1%), <신과함께>(2017·2018, 2.0%)가 뒤이었다.

상위 10편은 모두 1000만 이상 관객이 본 영화였으며, 이외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웹드라마, 1.8%), <실미도>(1.7%), <괴물> <해운대> <친구>(이상 1.4%), <쉬리>(1.2%), <베테랑><도둑들>(이상 1.1%), <택시운전사>(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실미도>와 함께 2004년 한국영화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태극기 휘날리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위권에 이름 올렸고,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3부작 중 가장 먼저 선보인 <명량>도 후속작 <한산>(2022)과 <노량>(2023)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외국영화(자유 응답)는 <타이타닉>(9%), <아바타(S: 시리즈, 연작 영화)>(7%), <어벤져스(S)> <미션 임파서블(S)>(이상 3.1%), <벤허>(2.9%), <겨울왕국(S)>(2.6%), <해리 포터(S)>(2.4%), <사랑과 영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상 2.0%), <반지의 제왕(S)>(1.5%), <아이언맨(S)>(1.2%), <듄(S)>, <007(S)>(이상 1.1%), <보헤미안 랩소디> <인터스텔라> <라라랜드>(이상 1.0%) 등 총 16편이 1% 이상 응답됐다.

인상적인 외국영화 상위 10편 중 6편이 시리즈물이다. 특히 1996년 첫선을 보인 <미션 임파서블>은 2025년 8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 한 편으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된 고전 명작들도 있다. <타이타닉>은 1998년, <벤허>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무려 1960년 전후 개봉작이지만 지난 20년간 계속 인상적인 외국영화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1990년 개봉작 <사랑과 영혼>은 2017년 말 국내 재개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극장 대신 OTT 영화 관람이 일상화했다. 최근 극장계는 음향, 좌석 등 시설 고급화로 다시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한국인의 지난 1년간 극장 영화 관람 빈도는 1회 16%, 2회 20%, 3회 12%, 4회 5%, 5회 6%, 6회 이상 6%, 그리고 0회가 35%로 나타났다.

20·30대는 OTT 등 유료 영상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면서 동시에 극장도 자주 찾는 적극적 관객이다. 반면, 60대 이상 셋 중 두 명은 1년 동안 극장서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온종일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는가 하면, SNS에선 사람보다 더 큰 인기를 끄는 동물 스타들도 많아졌다. 바야흐로 ‘반려 동물의 시대’라지만, 이면에는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나 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폐해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반려동물(자유 응답)은 개(62%)가 1위로, 2위 고양이(12%)를 크게 앞섰다. 그다음으로는 새(2%), 물고기(0.6%), 햄스터‧거북이(이상 0.2%) 등이 언급됐다.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없다는 응답은 22%로, 고연령일수록 많다(10·20대 10% 이하; 60대 이상 33%).

20년 전과 비교하면 개 선호자는 47%서 62%로, 고양이 선호자는 2.2%서 12%로 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개가 과반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에게서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개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푸들(18%), 몰티즈(14%), 비숑프리제, 진돗개(이상 7%), 포메라니안(6%), 시츄(5%), 리트리버(3.8%), 치와와(3.3%), 요크셔테리어(1.6%), 미니어처슈나우저(1.2%), 시베리안허스키, 시바이누(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약 30종(9%)이 언급됐고, 전체 응답자 중 24%는 좋아하는 반려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푸들은 남녀 모두 가장 좋아하는 견종으로 꼽혔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은 여성에게서, 진돗개와 리트리버는 남성에게서 더 사랑받았다.

2004년에는 진돗개와 시베리안허스키가 가장 인기였으나, 20년 새 푸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 등 소형견 선호가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 각종 미디어의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영향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양이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페르시안(10%), 샴, 러시안블루(이상 8%), 먼치킨(6%), 벵갈(5%), 코리안숏헤어(한국고양이·길고양이·유기묘 포함, 4.2%), 랙돌(3.7%), 스핑크스(1.7%), 노르웨이숲(1.6%), 스코티시폴드, 브리티시숏헤어(이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안, 샴, 러시안블루가 가장 인기지만, 그때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언급돼 고양이 관련 정보 확산을 짐작게 한다. 전체 응답자 중 좋아하는 고양이 종류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19년 71%서 2024년 49%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면접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p, 응답률은 27.7%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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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