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권자 최애 한식은 김치찌개 중식은 짜장면 술은 소주

한국갤럽 설문조사…술안주엔 삼겹살·주스는 오렌지주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만 13세 이상의 국민들은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 김치찌개를, 중식은 짜장면을 꼽았다.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이하 ‘한식’)이 무엇인지 물은 설문조사 결과(자유응답) 김치찌개(14%),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잡채(4.8%), 삼겹살(4.5%), 갈비(구이)(4.2%), 떡볶이·갈비찜(이상 3.3%), 청국장(3.1%), 김밥(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1% 미만 응답이 150여 종(25%)에 이른다.

2004년 좋아하는 한식 1위였던 된장찌개는 2014년 김치찌개에 추월당했고, 2024년에는 불고기에도 뒤졌다. 된장찌개 선호도는 2004년 23%서 2024년 10%로 크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만 된장찌개가 첫손에 꼽혔다. 20년 전 40대 이상의 최애 한식이 된장찌개였고, 당시의 40대가 지금의 60대에 해당한다.

현재 10·20대는 불고기, 30~50대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한다. 한 세대의 음식 기호가 나이 들어서까지 장기간 유지된다면 언젠가 한국인의 최애 한식이 불고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갈비(구이), 떡볶이, 갈비찜 등도 저연령일수록 사랑받는 한식이었다.

김치는 2004·2014년 3위서 2019년 4위로 물러났고, 선호도는 16%서 2024년 9%로 하락했다. 김치찌개 선호도 역시 과거 20% 안팎에서 14%로 하락했다. ‘식사 때 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003년 85% → 2013년 71% → 2018년 55%로 차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찌개의 주재료가 김치임을 고려하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차림서 김치찌개와 김치는 동시에 오를 정도로 엄연히 다른 음식이어서 별도 구분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음식점(이하 ‘중식당’)이다. ‘중국 본토에는 자장면이 있고 한국에는 짜장면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일반적인 중식당에서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된 ‘한국식 중국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큰 그릇 가운데를 막아 한쪽에는 짜장면, 다른 한쪽에는 짬뽕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짬짜면이란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을 두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케 한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이하 ‘중식’)을 단 한 가지만 답하게 했을 때는 짜장면(38%)이 짬뽕(19%)을 크게 앞섰다.

지난 20년간 조사에서 한결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인의 최애 중식은 '짜장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연령대서 짜장면이 1순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2004년 조사에서는 짜장면(43%), 탕수육(17%), 짬뽕(11%) 순이었는데, 2014년 짬뽕 선호도가 크게 상승해 탕수육과 엇비슷해졌다. 이외 좋아하는 중식 10위권에는 마라탕·팔보채(이상 4.5%), 양장피(3.0%), 깐풍기(2.4%), 유산슬(2.0%), 우동(0.9%), 꿔바로우(0.8%) 등이 포함됐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대는 짬뽕(7%)보다 탕수육(24%)과 마라탕(13%)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저연령대를 중심으로 한식에서는 떡볶이, 중식에서는 마라탕 등 매운맛 인기가 두드러졌다.

평소 술을 마시는 음주자 1176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술 종류를 물은 결과 절반가량(52%)이 소주를 답했고, 그다음은 맥주(38%), 막걸리(5%), 와인(4%), 위스키(0.5%), 사케(0.2%) 순이었다.

남성은 소주파(소주 67%, 맥주 24%), 여성은 맥주파(소주 30%, 맥주 58%)가 많다. 소주와 막걸리는 고연령일수록, 맥주는 저연령일수록 사랑받으며 와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연령별 차이가 뚜렷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일명 ‘위스키 오픈런’이 화제였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 종류를 하나만 선택하는 조건서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선호는 소주-맥주-막걸리 순서로 변함없다. 소주와 맥주 선호도 격차는 2004년 36%p서 2024년 14%p로 줄었다.

2000년 이후 소주는 저도화(低度化), 맛의 다양화 등으로 저변을 확대했다. 1924년 첫 출시된 소주는 35도였으나 1965년 30도, 1973년 25도, 1998년 23도까지 낮아졌고 2006년 19.8도의 등장으로 20도 선이 무너졌다. 현재 국내 시판 소주의 도수는 평균 17도 내외, 2015년부터 출시된 과일 맛 소주(리큐어)들은 13도 내외다.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평소 음주 여부를 물었을 때 66%가 ‘마신다’, 34%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별 음주자 비율은 남성 77%, 여성 55%, 연령별로는 20~40대 80%대, 50대 74%, 60대 이상 59%로 과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 1회 이상 음주자는 5년 전 36%서 29%로 줄었다(남성 54%→47%, 여성 18%→11%).

평소 술 마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 1위는 삼겹살(23%), 2위는 치킨(12%)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오징어(6%), 회‧과일(이상 5%), 김치찌개(4%), 땅콩(2.7%), 마른안주(2.6%), 곱창·막창(2.5%), 족발(2.0%)까지 10위권이며, 골뱅이(1.9%), 먹태(1.8%), 과자, 파전(이상 1.4%), 두부김치(1.1%), 치즈, 쥐포(이상 1.0%)가 뒤를 이었다.

이외 1% 미만 응답이 100여 종(23%)이다.

10년 전인 2014년 초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서도 치맥(치킨+맥주) 열풍을 일으켰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왜 음주자들이 꼽은 술안주 1위는 왜 삼겹살일까?

그 원인은 선호 주종에 있다. 전체 음주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소주파(606명) 중 36%가 좋아하는 안주로 삼겹살을 답했고, 그다음이 회(8%), 치킨(7%), 김치찌개(6%) 등이다. 맥주파(449명)가 좋아하는 안주에서는 치킨이 21%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삼겹살과 오징어(이상 11%), 과일(9%), 땅콩(6%) 등이다. 막걸리 선호자는 김치찌개와 파전, 와인 선호자는 과일과 치즈를 많이 답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다양한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지만, 과일을 고르고 씻고 다듬는 수고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시판 과일주스 역시 인기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과일주스의 대명사는 유리병에 든 오렌지주스였지만, 이후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이국적 과일로 만든 주스가 증가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주스(자유응답)는 오렌지주스(19%), 딸기주스(17%), 사과주스(15%), 포도주스‧망고주스(이상 8%), 토마토주스 6%, 키위주스(4.3%), 바나나주스(4.0%), 자몽주스‧수박주스(이상 3.9%), 파인애플주스(1.7%), 배주스(1.6%), 감귤주스(1.4%), 레몬주스(1.1%)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서는 당시 한국인 중 43%가 오렌지주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2014년부터는 그 비율이 20% 안팎으로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딸기, 망고, 바나나, 자몽, 수박주스 선호가 늘었다.

딸기주스는 여성, 저연령대서 더 인기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좋아하는 과일주스로 오렌지(22%)-사과(16%)-딸기(13%) 순, 여성은 딸기(20%)-오렌지(17%)-사과(14%) 순으로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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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