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②영암국제카트경기장

온몸으로 봄바람 맞으며 달린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어서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다. 봄의 끄트머리를 지나며 살짝 나른해진 일상을 한꺼번에 날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을 발견했다. 땅 위에서 속도감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안전한 레저스포츠가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한참 서킷을 돌며 스피드와 굉음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5월의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를 달릴 생각을 하니 이미 몸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카트란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움직이는 소형 경주용 차를 말한다.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타고 경험할 수 있다. 

스피드를 즐기며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 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 않다.

최대 속도는 약 20㎞/h 정도에 불과하지만, 차체가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낮아 운전자가 실제 트랙서 느끼는 빠르기는 이보다 훨씬 높다.

카트 체험 전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고르고 교육을 받는다. 이때 안전 헬멧 착용도 필수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위생을 위해 헤어캡도 함께 쓴다.

페달을 밟기 불편한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 온 이들을 위해서는 신발도 빌려준다.

이제 교육장으로 이동해 안전 교육을 받을 차례다.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소형 경주용 자동차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준다. 특히 아이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손이나 발이 차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시켜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트를 타러 갈 시간이다. TV서나 봤던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온 F1 머신처럼 1, 2인용 카트 여러 대가 출발선에 줄을 맞춰 서 있다. 아이와 함께 2인용 카트에 타는 보호자는 페달이 있는 좌석에 앉으면 된다.

왼쪽 페달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액셀러레이터다. 운전대가 양쪽 시트 앞에 다 있어 아이도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함께 온 친구, 또는 부모와 자녀가 카트를 나눠타며 빠르기를 겨뤄보자는 여행객들도 보인다.

국내 유일 국제자동차경주연맹이 인정한
최고 등급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

시동이 걸리면 이제 경주를 즐길 시간이다. 엔진 소리에 맞춰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액셀러레이터에 올려놓은 발에 힘을 주자 드디어 카트가 미끄러지듯 트랙을 달렸다. 직선주로가 나오는가 싶더니 아슬아슬한 지그재그 구간과 곡선 구간을 통과해 이내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카트의 매력에 빠져 달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교육장 옆에는 시상대로 꾸민 포토존도 설치해뒀다. 함께 카트를 탄 이들과 1, 2, 3위를 갈라 시상대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남기면 좋을 장소다.

카트 주행 시간이 짧아 아쉬워 2층에 있는 가상체험시설에 올라가 봤다. 진동이 느껴지는 좌석에 앉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이 한데 모여 있다. 바로 옆에는 RC카(무선조종 자동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뒀다.

실내에 꾸며놓은 작은 놀이공원 같은 곳이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안 자동차복합문화단지에 자리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인정한 최고 등급인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이다. 국제적인 자동차 대회가 열리면 총 길이 5.615㎞ 트랙서 천문학적 금액의 F1 머신들이 320㎞/h까지 최고 속도를 내며 경주를 펼친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요금은 10분 기준으로 주중(월~금)에는 1인승 1만3000원, 2인승 2만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인승 1만6000원, 2인승은 2만3000원이다.

카트 운전을 마치고 구림전통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은 22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영암군의 대표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영암도기박물관이다. 영암군에는 국내 최초로 1200℃ 온도로 구운 도기에 유약을 바르기 시작한 구림도기 가마터(요지)가 있었다. 이곳 영암 구림리 요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1층 로비에는 구림도기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놓은 활동지와 스티커가 비치돼있다. 상설전시실에는 관람객이 구림도기 모형을 직접 만져보거나 모양을 비교해볼 수 있는 ‘우리 함께 해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방문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점을 기증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미술관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과 북한, 중국, 미국 등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소장돼있다.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도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돼있어 여행 중 잠깐 짬을 내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왕인박사

왕인박사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백제 때 일본으로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해 아스카문화가 형성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같은 업적을 평가받아 왕인박사는 일본서 사상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왕인박사 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입구쯤에 자리한 영월관부터 왕인박사가 공부했다고 전해지는 책굴까지 하루에 다 보기 어려울 만큼 볼거리가 풍부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전라남도농업박물관→독천낙지마을→상대포역사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영암국제카트경기장→영암도기박물관→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둘째 날 왕인박사유적지→도갑사→월출산기찬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영암군 문화관광 https://www.yeongam.go.kr/home/tour
-국제자동차경주장 https://www.koreacircuit.kr:442/web

문의 전화
-영암군 관광안내소 061)470-2427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 470-2241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암,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2회(08:55, 15:05)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서 영암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84m, 102번 일반버스 이용, 중앙촌 터미널 하차 후 길 건너 중앙촌 터미널까지 도보 약 54m, 300번 일반버스 이용, 하촌마을 정류장 하차, 영암국제카트경기장까지 도보 약 639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 061)473-3355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서영암IC서 서영암 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4.2㎞→서호교차로서 목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3.0㎞→호동교차로서 화원 방면으로 좌회전, 2.8㎞→삼포교차로서 F1경주장, 무안국제공항, 목포IC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5.8㎞→삼포교차로서 에프원로 방면으로 좌회전, 303m→유턴, 460m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숙박 정보
-한옥호텔영산재: 삼호읍 나불외도로, 061)464-4600 http://www.youngsanjae.com/contents/main/index.html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삼호읍 대불로, 061)463-2233 https://www.lahan hotels.com/mokpo/ko/main.do
-구림전통한옥민박: 군서면 죽정서원길, 010-5618-4581 http://www.구림전통한옥.kr

식당 정보
-독천낙지명가(갈낙탕·연포탕): 학산면 독천로, 061)471-7733
-진국명가(순대국·황태국): 군서면 영암로, 061)473-3668
-작은영토(추어탕·매생이닭칼국수): 군서면 영암로, 061)472-4722 http://cityfood.co.kr/file2/h_0124/61720/index.html

주변 볼거리
월출산, 마한문화공원, 아천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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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