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②영암국제카트경기장

온몸으로 봄바람 맞으며 달린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어서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다. 봄의 끄트머리를 지나며 살짝 나른해진 일상을 한꺼번에 날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을 발견했다. 땅 위에서 속도감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안전한 레저스포츠가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한참 서킷을 돌며 스피드와 굉음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5월의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를 달릴 생각을 하니 이미 몸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카트란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움직이는 소형 경주용 차를 말한다.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타고 경험할 수 있다. 

스피드를 즐기며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 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 않다.

최대 속도는 약 20㎞/h 정도에 불과하지만, 차체가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낮아 운전자가 실제 트랙서 느끼는 빠르기는 이보다 훨씬 높다.

카트 체험 전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고르고 교육을 받는다. 이때 안전 헬멧 착용도 필수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위생을 위해 헤어캡도 함께 쓴다.


페달을 밟기 불편한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 온 이들을 위해서는 신발도 빌려준다.

이제 교육장으로 이동해 안전 교육을 받을 차례다.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소형 경주용 자동차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준다. 특히 아이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손이나 발이 차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시켜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트를 타러 갈 시간이다. TV서나 봤던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온 F1 머신처럼 1, 2인용 카트 여러 대가 출발선에 줄을 맞춰 서 있다. 아이와 함께 2인용 카트에 타는 보호자는 페달이 있는 좌석에 앉으면 된다.

왼쪽 페달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액셀러레이터다. 운전대가 양쪽 시트 앞에 다 있어 아이도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함께 온 친구, 또는 부모와 자녀가 카트를 나눠타며 빠르기를 겨뤄보자는 여행객들도 보인다.

국내 유일 국제자동차경주연맹이 인정한
최고 등급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

시동이 걸리면 이제 경주를 즐길 시간이다. 엔진 소리에 맞춰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액셀러레이터에 올려놓은 발에 힘을 주자 드디어 카트가 미끄러지듯 트랙을 달렸다. 직선주로가 나오는가 싶더니 아슬아슬한 지그재그 구간과 곡선 구간을 통과해 이내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카트의 매력에 빠져 달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교육장 옆에는 시상대로 꾸민 포토존도 설치해뒀다. 함께 카트를 탄 이들과 1, 2, 3위를 갈라 시상대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남기면 좋을 장소다.


카트 주행 시간이 짧아 아쉬워 2층에 있는 가상체험시설에 올라가 봤다. 진동이 느껴지는 좌석에 앉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이 한데 모여 있다. 바로 옆에는 RC카(무선조종 자동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뒀다.

실내에 꾸며놓은 작은 놀이공원 같은 곳이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안 자동차복합문화단지에 자리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인정한 최고 등급인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이다. 국제적인 자동차 대회가 열리면 총 길이 5.615㎞ 트랙서 천문학적 금액의 F1 머신들이 320㎞/h까지 최고 속도를 내며 경주를 펼친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요금은 10분 기준으로 주중(월~금)에는 1인승 1만3000원, 2인승 2만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인승 1만6000원, 2인승은 2만3000원이다.

카트 운전을 마치고 구림전통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은 22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영암군의 대표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영암도기박물관이다. 영암군에는 국내 최초로 1200℃ 온도로 구운 도기에 유약을 바르기 시작한 구림도기 가마터(요지)가 있었다. 이곳 영암 구림리 요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1층 로비에는 구림도기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놓은 활동지와 스티커가 비치돼있다. 상설전시실에는 관람객이 구림도기 모형을 직접 만져보거나 모양을 비교해볼 수 있는 ‘우리 함께 해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방문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점을 기증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미술관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과 북한, 중국, 미국 등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소장돼있다.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도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돼있어 여행 중 잠깐 짬을 내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왕인박사

왕인박사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백제 때 일본으로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해 아스카문화가 형성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같은 업적을 평가받아 왕인박사는 일본서 사상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왕인박사 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입구쯤에 자리한 영월관부터 왕인박사가 공부했다고 전해지는 책굴까지 하루에 다 보기 어려울 만큼 볼거리가 풍부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전라남도농업박물관→독천낙지마을→상대포역사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영암국제카트경기장→영암도기박물관→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둘째 날 왕인박사유적지→도갑사→월출산기찬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영암군 문화관광 https://www.yeongam.go.kr/home/tour
-국제자동차경주장 https://www.koreacircuit.kr:442/web

문의 전화
-영암군 관광안내소 061)470-2427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 470-2241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암,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2회(08:55, 15:05)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서 영암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84m, 102번 일반버스 이용, 중앙촌 터미널 하차 후 길 건너 중앙촌 터미널까지 도보 약 54m, 300번 일반버스 이용, 하촌마을 정류장 하차, 영암국제카트경기장까지 도보 약 639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 061)473-3355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서영암IC서 서영암 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4.2㎞→서호교차로서 목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3.0㎞→호동교차로서 화원 방면으로 좌회전, 2.8㎞→삼포교차로서 F1경주장, 무안국제공항, 목포IC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5.8㎞→삼포교차로서 에프원로 방면으로 좌회전, 303m→유턴, 460m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숙박 정보
-한옥호텔영산재: 삼호읍 나불외도로, 061)464-4600 http://www.youngsanjae.com/contents/main/index.html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삼호읍 대불로, 061)463-2233 https://www.lahan hotels.com/mokpo/ko/main.do
-구림전통한옥민박: 군서면 죽정서원길, 010-5618-4581 http://www.구림전통한옥.kr


식당 정보
-독천낙지명가(갈낙탕·연포탕): 학산면 독천로, 061)471-7733
-진국명가(순대국·황태국): 군서면 영암로, 061)473-3668
-작은영토(추어탕·매생이닭칼국수): 군서면 영암로, 061)472-4722 http://cityfood.co.kr/file2/h_0124/61720/index.html

주변 볼거리
월출산, 마한문화공원, 아천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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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