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②영암국제카트경기장

온몸으로 봄바람 맞으며 달린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어서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다. 봄의 끄트머리를 지나며 살짝 나른해진 일상을 한꺼번에 날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을 발견했다. 땅 위에서 속도감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안전한 레저스포츠가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한참 서킷을 돌며 스피드와 굉음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5월의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를 달릴 생각을 하니 이미 몸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카트란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움직이는 소형 경주용 차를 말한다.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타고 경험할 수 있다. 

스피드를 즐기며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 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 않다.

최대 속도는 약 20㎞/h 정도에 불과하지만, 차체가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낮아 운전자가 실제 트랙서 느끼는 빠르기는 이보다 훨씬 높다.

카트 체험 전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고르고 교육을 받는다. 이때 안전 헬멧 착용도 필수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위생을 위해 헤어캡도 함께 쓴다.


페달을 밟기 불편한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 온 이들을 위해서는 신발도 빌려준다.

이제 교육장으로 이동해 안전 교육을 받을 차례다.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소형 경주용 자동차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준다. 특히 아이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손이나 발이 차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시켜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트를 타러 갈 시간이다. TV서나 봤던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온 F1 머신처럼 1, 2인용 카트 여러 대가 출발선에 줄을 맞춰 서 있다. 아이와 함께 2인용 카트에 타는 보호자는 페달이 있는 좌석에 앉으면 된다.

왼쪽 페달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액셀러레이터다. 운전대가 양쪽 시트 앞에 다 있어 아이도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함께 온 친구, 또는 부모와 자녀가 카트를 나눠타며 빠르기를 겨뤄보자는 여행객들도 보인다.

국내 유일 국제자동차경주연맹이 인정한
최고 등급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

시동이 걸리면 이제 경주를 즐길 시간이다. 엔진 소리에 맞춰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액셀러레이터에 올려놓은 발에 힘을 주자 드디어 카트가 미끄러지듯 트랙을 달렸다. 직선주로가 나오는가 싶더니 아슬아슬한 지그재그 구간과 곡선 구간을 통과해 이내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카트의 매력에 빠져 달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교육장 옆에는 시상대로 꾸민 포토존도 설치해뒀다. 함께 카트를 탄 이들과 1, 2, 3위를 갈라 시상대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남기면 좋을 장소다.


카트 주행 시간이 짧아 아쉬워 2층에 있는 가상체험시설에 올라가 봤다. 진동이 느껴지는 좌석에 앉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이 한데 모여 있다. 바로 옆에는 RC카(무선조종 자동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뒀다.

실내에 꾸며놓은 작은 놀이공원 같은 곳이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안 자동차복합문화단지에 자리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인정한 최고 등급인 Grade1 서킷을 보유한 곳이다. 국제적인 자동차 대회가 열리면 총 길이 5.615㎞ 트랙서 천문학적 금액의 F1 머신들이 320㎞/h까지 최고 속도를 내며 경주를 펼친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요금은 10분 기준으로 주중(월~금)에는 1인승 1만3000원, 2인승 2만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인승 1만6000원, 2인승은 2만3000원이다.

카트 운전을 마치고 구림전통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은 22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영암군의 대표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영암도기박물관이다. 영암군에는 국내 최초로 1200℃ 온도로 구운 도기에 유약을 바르기 시작한 구림도기 가마터(요지)가 있었다. 이곳 영암 구림리 요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1층 로비에는 구림도기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놓은 활동지와 스티커가 비치돼있다. 상설전시실에는 관람객이 구림도기 모형을 직접 만져보거나 모양을 비교해볼 수 있는 ‘우리 함께 해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방문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점을 기증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미술관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과 북한, 중국, 미국 등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소장돼있다.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도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돼있어 여행 중 잠깐 짬을 내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왕인박사

왕인박사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백제 때 일본으로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해 아스카문화가 형성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같은 업적을 평가받아 왕인박사는 일본서 사상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왕인박사 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입구쯤에 자리한 영월관부터 왕인박사가 공부했다고 전해지는 책굴까지 하루에 다 보기 어려울 만큼 볼거리가 풍부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전라남도농업박물관→독천낙지마을→상대포역사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영암국제카트경기장→영암도기박물관→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둘째 날 왕인박사유적지→도갑사→월출산기찬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영암군 문화관광 https://www.yeongam.go.kr/home/tour
-국제자동차경주장 https://www.koreacircuit.kr:442/web

문의 전화
-영암군 관광안내소 061)470-2427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 470-2241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암,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2회(08:55, 15:05)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서 영암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84m, 102번 일반버스 이용, 중앙촌 터미널 하차 후 길 건너 중앙촌 터미널까지 도보 약 54m, 300번 일반버스 이용, 하촌마을 정류장 하차, 영암국제카트경기장까지 도보 약 639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 061)473-3355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서영암IC서 서영암 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4.2㎞→서호교차로서 목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3.0㎞→호동교차로서 화원 방면으로 좌회전, 2.8㎞→삼포교차로서 F1경주장, 무안국제공항, 목포IC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5.8㎞→삼포교차로서 에프원로 방면으로 좌회전, 303m→유턴, 460m →영암국제카트경기장

숙박 정보
-한옥호텔영산재: 삼호읍 나불외도로, 061)464-4600 http://www.youngsanjae.com/contents/main/index.html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삼호읍 대불로, 061)463-2233 https://www.lahan hotels.com/mokpo/ko/main.do
-구림전통한옥민박: 군서면 죽정서원길, 010-5618-4581 http://www.구림전통한옥.kr


식당 정보
-독천낙지명가(갈낙탕·연포탕): 학산면 독천로, 061)471-7733
-진국명가(순대국·황태국): 군서면 영암로, 061)473-3668
-작은영토(추어탕·매생이닭칼국수): 군서면 영암로, 061)472-4722 http://cityfood.co.kr/file2/h_0124/61720/index.html

주변 볼거리
월출산, 마한문화공원, 아천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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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