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성냥팔이 소녀가 길거리서 죽게 된 2가지 이유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는 길거리서 성냥을 팔던 어느날, 추위를 녹이고자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나 시간이 흘러도 소녀의 성냥은 한 갑도 팔리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성냥불에 의지해 추위를 피하던 소녀에게 헛것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위를 피할 벽난로, 배고픔을 없애줄 만찬,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할머니.

그렇게 짧은 행복도 잠시.

다음날 소녀는 다 타버린 성냥 한 갑과 함께 동사로 발견됩니다.


작고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파는데 어떻게 모두가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소녀는 왜 하필 성냥을 팔게 된 걸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봅시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와 경제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공업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농촌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공업화는 공장 노동자에게 혹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채 생산성만 극대화하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성냥공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냥 제조는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된 노동자로 고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냥개비의 두약(성냥머리) 부위에 백린이라는 물질을 이용했는데요.

백린은 인(P)의 종류 중 하나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의 종류 중 유일하게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백린 성냥 완제품은 백린의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봉피로 덮여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해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백린 성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백린 카르보네이트와 같은 화합물을 다루기 때문에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은 백린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턱뼈가 괴사하는 인악(Phossy jaw_)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악은 턱뼈의 인산칼슘이 인과 반응해 턱뼈가 괴사하는 질병인데요.

턱이 뭉개지고 살이 곪아 악취를 풍기며 고름이 흘렀고, 장시간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백린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냥회사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중단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는커녕, 다른 노동자들에게 백린의 부작용을 숨기기에 급급해 전조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게다가 해고할 때 퇴직금 대신 성냥을 제공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냥은 생필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냥공장이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수는 거리 위 성냥팔이 소녀(match girl)들을 아주 흔한 존재로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요?

더불어 죽어가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켜며 본 환상은 백린 중독에 의한 환각 현상이라는 이의도 제기됩니다.


왜 불우한 소녀가 하필 성냥을 팔고 있으며,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를 사람들이 무신경하게 지나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이 완성됩니다.

성냥공장의 처참한 현실은 1888년 언론인 애니 베전트의 고발 기사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성냥공장의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며 백린성냥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백린은 군에서 쓰여집니다.

‘백린탄’

백린은 발화점이 약 60℃로 낮아 쉽게 발화되지만, 발화되면 5000℃까지 폭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또한 인화성이 강해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한 끝없이 타오르며 이때 7분가량 흰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현존하는 화합물 중 부피 대비 가장 넓은 연막을 만들어내 연막탄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린탄은 살에 닿으면 촛농처럼 피부에 눌어붙으며 타오릅니다.

이때 함부로 물을 붓는다면 오히려 물이 백린의 열로 인해 끓어올라 끓는 물에 의한 2차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에 적신 패드로 공기를 차단하고 물의 온도가 오르지 않게 계속해서 찬물로 식혀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현장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백린탄에 맞으면 해당 부위를 칼로 살점을 도려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불지옥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태워 죽이는 백린탄.

현재는 제네바협약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용은 금지돼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백린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성&편집 : 김미나
일러스트 :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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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