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오스템임플란트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5 20:05:03
  • 호수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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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알고도 덮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오 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가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앞서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책임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재무팀장의 횡령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봤다.

회삿돈을 횡령한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고 위기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당시 1400억원에 하루 동안 매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선 이씨를 ‘파주 슈퍼개미’로 지칭했다.

그러다 약 두 달 후인 지난 2022년 초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직원이 회계법인 감사 중 188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를 고소했다.

그 결과 파주 슈퍼개미와 회삿돈을 횡령한 이씨가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이씨는 횡령 적발 직전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도하고 금괴를 대량 매입 후 잠적했다가 며칠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21년 12월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1개를 재작년 모두 확보했다.


그 중, 금괴 497개는 이씨를 체포한 지난 2022년 1월5일에, 금괴 254개는 같은 해 11일 이씨의 아버지의 주거지서 찾아냈다. 여기에 횡령 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하면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같은 해 8월 코스닥시장서 자진 상장폐지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 정도다. 이씨가 확정받은 징역 35년은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는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무팀장 징역 35년 추징 917억원 선고
‘분식회계’ 대표 등 경영진 책임론 부상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되면서 공시 의무도 사라졌다. 일각에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은 투자 손실 사실을 누락하고 현금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 당국의 사정권에 들었다. 


덩달아 엄태관 대표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엄 대표는 불법 주식투자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주식거래 관련 과대계상 ▲횡령 관련 과대계상 ▲자료 제출 거부 등 3가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를 했다.

또 전 재무팀장 이씨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전씨가 수천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서 회사 측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450억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2022년 1월 처음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을 모른 채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최규옥 회장과 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엄 대표의 불법 주식투자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전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자진 상폐 공시 의무 없어
호재성 정보로 시세차익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엄 대표의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단기 매매차익도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내부자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을 뿐 아니라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한 차명계좌 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매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년째 재직 중인 엄 대표는 2017년 대표에 선임된 뒤 7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횡령 사고 이듬해인 지난해 3월 주주총회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돼 2026년 3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됐다. 엄 대표는 2022년 직원 횡령 사고 당시 사과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등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악재가 겹치는 과정서 엄 대표가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업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 내부통제 관리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빨간불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합병·매각설이 불거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관해 “검찰에 통보가 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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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