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이즈미디어 기술 유출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11 10:59:28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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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 먹잇감 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이즈미디어가 핵심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인석 이즈미디어 전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상장폐지된 이후 지속되는 풍파를 겪어온 이즈미디어 내부는 ‘사실상 자포자기한 분위기’라는 후문이다.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즈미디어’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CCM) 검사장비 분야서 위상을 떨쳤다. 2020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했으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구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래버보드
설계·제작

결과적으로 이즈미디어의 상장폐지는 임직원들이 벌인 전형적인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의 부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즈미디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다.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A씨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이미지 그래버보드 기술(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 이하 그래버)를 설계하고 제작한 이즈미디어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다. 삼성은 물론,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그래버는 이즈미디어만 보유한 기술이다.

2022년 이즈미디어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A씨는 중국 업체 B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엔지니어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다. 이들이 2022년 말 이직한 B사는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다. 퇴사 당시 이즈미디어는 A씨 등에게 핵심 기술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 파일 등을 B사와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들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기술로 B사의 사무실서 테스트용 제품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즈미디어 근무 당시에도 그래버 부품 목록 등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즈미디어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그래버는 2022년 1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첨단기술·제품 확인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카메라 모듈의 최신 인터페이스 규격과 PC의 연결, 카메라 모듈의 소비전류 정밀 측정, 이미지 센서 입출력 핀 불량 검사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술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고사양 카메라 모듈 테스트를 위한 기술로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애플 Mac OS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주요 고객사는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텍, LG전자, 메타(페이스북) 등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아이폰 등 카메라 부속 제조
중국 기업에 정보 빼돌린 임원 구속

이즈미디어의 이번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즈미디어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서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2년 3월 이즈미디어는 감사보고서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당시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은 ▲티피에이패션과의 골프의류 매입거래 ▲주요 경영진의 대여금 ▲NFT플랫폼 관련 신규사업투자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거래정지 직전 당시에도 주가는 추락했다. 2022년 1월3일 종가기준 1만5950원이었던 주가는 1월24일 기준 2705원으로 83.04% 폭락했다. 최대주주인 티피에이리테일의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가 반대매매를 실행했고 2021년 초,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투자조합들까지 투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폐의 후폭풍은 핵심 기술 유출만이 아니었다. 최근 김인석 전 이즈미디어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M&A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김 전 대표가 인수한 상장기업들의 추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특경 사기 등 고소가 예상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즈미디어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이즈미디어는 그를 비롯한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발생 금액은 64억52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에도 3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선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에 투자할 것이라던 KIB플러그에너지(KIB PE)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했던 이즈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호재성 재료 발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영업비밀
빼돌려…

또 김 전 대표의 M&A 사기 혐의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7월 KIB PE의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주가상승을 빌미로 고소인으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투자금으로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에게 KIB PE 인수자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면 1주당 602원에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당시 주가는 최고가 1230원을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였다. 고소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김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이체했으나 현재까지도 돈과 주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KIB PE 경영진 일부가 이미 투기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도 ‘먹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행동주의 펀드는 김 전 대표의 아내 박수진이 지분 58.08%를 보유한 최대출자자이며, 윤석준이 사내이사다. KIB PE는 행동주의펀드로 자이글 주가 급등 당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KIB PE는 2022년말 자이글의 지분 5%를 보유하며 주주행동주의를 선포했다. 이후 자이글과 KIB PE는 2차전지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이글의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해 초 5000원대였던 자이글은 상한기를 연이어 기록하며 시총이 몇 배나 커졌다.

그러다 KIB PE는 돌연 차익실현에 나섰다. KIB PE 등은 3개월여 만에 6배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IB PE의 현재 자이글 지분율은 보고 의무가 사라진 3%대 수준이다. KIB PE는 자이글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해 출자하지도 않았다. 이른바 ‘자이글 먹튀 사태’와 마찬가지로 KIB PE와 이즈미디어가 기업사냥꾼의 투기장으로 훼손된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업계에선 이즈미디어 상장폐지의 원인이 김인석 등 기업사냥꾼들의 작품이라고 바라봤다. 2002년 설립된 이즈미디어는 2017년 코스닥 상장 이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에 2021년 1월 홍성철 창업주는 TPA리테일 측으로부터 235억원을 받고 돌연 지분을 판 뒤 회사를 떠났다.

‘페북 누나’ 
수상한 등판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선 이즈미디어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 명주성 TPA리테일 미국법인장을 앉히고, 김기태·김인석 공동대표가 회사를 이끌었다. 새 주인이 된 TPA리테일은 2021년 3월30일 열린 정기주총서 18개 사업을 정관에 넣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이즈미디어의 사업 부문을 크게 ▲하드웨어(CCM) ▲유통(브랜드OEM, 미디어마케팅, 홈쇼핑 등) ▲소프트웨어(블록체인·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제시했다. 정기주총서 선임된 ‘어벤져스급’ 이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랜디 저커버그 전 페이스북 최고 마케팅책임자, 이원준 전 롯데그룹 부회장, 오성목 전 KT 사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하금열 전 SBS 사장, 문성훈 전 위츠모빌리티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람은 랜디 저커버그였다. 2021년 당시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마케팅을 벌여 주가가 4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랜디 저커버그는 사외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 일체 불참했고 석 달 뒤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TPA리테일은 지난 2021년 11월, 이즈미디어 운영자금 60억원 조달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 중 91만3062주를 담보로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부터 대출받았다. 문제는 대출 당시 담보권 실행 조건이 붙었고 하필 그 조건이 들어맞았다는 점이다.

당시 TPA리테일은 이즈미디어 주가가 1만183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담보권이 실행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주가는 1만9000원이었으나 직후부터 떨어졌다.

김인석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
박수진 대표 자이글 먹튀 장본인?

급기야 2022년 2월 말 주가가 담보권 실행 조건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고 채권자 측이 TPA리테일 측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사했다. 이어진 반대매매 탓에 TPA리테일의 지분은 감소했고 결국 2022년 4월 최대주주가 채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 바뀌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본업이었던 초소형 카메라 모듈(CCM) 검사장비 사업의 매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2022년 말 기준 매출이 2021년 말보다 12.9%, 2020년 말과 비교해 무려 129.68% 늘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회계결산 결과 자기자본의 절반을 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며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하면서 2022년 3월23일 거래를 끝으로 이즈미디어의 주권 거래는 중단됐다. 

한편 2021년 11월10일 돌연 공동대표서 사임한 김인석은 명주성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가 반년여 만인 2022년 5월23일 다시 경영 전면에 복귀했다. 주권 거래마저 정지된 상황서 사업 지속을 위해선 자금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초이홀딩스 등이 참여하기로 했던 15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그린박스가 참여하기로 했던 12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5월24일이 최종납입일이었던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발행 결정도 철회했다. 기존 회사 측은 CB 발행을 통해 시설자금 150억원과 운영자금 50억원, 기타자금 1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선 새로운 제3자 배정 대상자로 떠오른 이즈네트웍스가 이즈미디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기존 유상증자와 CB 발행 철회를 알린 2022년 5월23일 이즈미디어는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6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주 270만8333주가 2400원에 발행했다.

어쩌다…
상폐까지

이즈미디어는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이즈네트웍스에 대해 “경영정상화 및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서 이즈네트웍스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즈네트웍스는 김인석의 아내인 박수진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산 1억원 규모 회사로 드러났다. 자이글 주가 급등 당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행동주의 펀드 최대 출자자가 이즈미디어의 구원자인 것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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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