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끝까지 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가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누르면 의료계가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불씨는 일부 의사와 환자에게 옮겨붙어 ‘의료대란’으로 확산됐다.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던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나비효과가 엄청나다. 정부 발표와 의료계의 대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대란까지 더해져 불편함도 가중되는 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4·10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대란의 해소 여부는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제시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서 1.9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3.7명으로 10개 시도가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서울에 편중돼있어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는 병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51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격에 의료계는 여전히 방어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공의는 이미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교수가 사직 행렬을 이어 받았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의사에게 과중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환자들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환자들 등만 터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대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전 회장 중도 사퇴로
1차서도 1등으로 결선 올라

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접수된 두 사건을 거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라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말기신부전 투석 환자의 수혈을 거부했고, 당뇨합병증을 앓았던 환자가 3일간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서도 90대 노인이 복통을 호소해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이 ‘진료 불가’를 통보했다. 환자는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치용’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서 가장 덩치 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회장 선거서 ‘강경’ 노선의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서 갈등의 골이 지금보다 더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3년간이다.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서 총 유효 투표 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에 그쳤다. 

환자들은
죽어나는데…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서도 3만3684표 중 1만20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21년 제41대 회장 선거서도 결선에 올랐지만 총 투표수의 47.46%를 얻어 이필수 전 회장에게 졌다. 이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 연속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 입구서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해 회의장 입장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증원 철회는 물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임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면서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틀막’ 의사
강성 중 강성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도 대화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사협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와 의대 교수를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밝혀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임 당선인은 총파업도 언급했다.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임 당선인이 대화의 전제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장·차관 파면…대통령 사과 요구
“의사 1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돌입”

임 당선인의 발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임 당선인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14만 의사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의 총파업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임 당선인의 의대 정원 감축 발언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은 윤 대통령을 언급했다.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의협회관서 열린 정례브리핑서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여러 직역과 정부가 만났지만 간극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전제조건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말일 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증가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어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그 수를 2000명으로 못 박음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결국 대통령
언제 끝날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을 요구하는 중이다. 날마다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로 의료현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의협은 의료대란의 해결사가 될까? 엑스맨이 될까?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 비웃은 전 의협 회장 “면허정지 못 한다니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자신의 SNS에 “전공의 처벌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정부를 비웃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보류한 뒤 올린 글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허 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그동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며 “전공의 처벌 못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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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