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④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껴보자.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둘레길(약 4.3㎞)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오르막길이 거의 없는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이용하기 편하다.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바닥에 표시해 위험을 방지한다.

경포호 라이딩 코스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경포호수광장, 경포가시연습지, 강릉3·1운동기념공원을 지나 경포대와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자전거로 속도를 내면 15~20분이면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찬찬히 둘러보려면 1시간30분~2시간은 잡아야 한다.

경포호둘레길

출발지는 자전거 대여소가 모여 있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근처다. 잔잔한 호수를 오른쪽에 끼고 든든한 산줄기를 바라보며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경포호는 새롭다. 김훈 작가는 <자전거 여행1>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했다. 자전거에서 바라본 경포호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시원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페달을 밟는 다리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기분이다.

경포호둘레길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 좋다는 것이다. 1인용 자전거부터 가족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 혼자는 물론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타기에 적당하다. 가족용 자전거에는 그늘막이 있어 따사로운 햇살도 가려 준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경포호둘레길은 거대한 핑크빛 원을 만들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생 사진 배경이 되는 곳도 여럿이다. 경호교를 지나면 경포호수광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푸른 호수와 스카이베이호텔 경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소나무 숲도 명품이다. ‘솔향 강릉’이라는 슬로건이 딱 어울린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솔 향기를 맡아 본다. 소나무 숲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있어, 어린 시절 보물찾기 같은 재미가 쏠쏠하다.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전망 좋은 덱이 있다. 물결처럼 이어진 장쾌한 산이 호수와 함께 그윽한 풍경화를 그려 낸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곳을 지나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캐릭터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등장해 자전거 타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호수 둘레 라이딩이 끝날 즈음,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가 보인다.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자연을 누리고 마음을 수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자전거 바퀴로 흔적을 남긴 경포호둘레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1인용부터 가족용까지 다양하게 자전거 대여해
오르막길 없는 평지에서 안전한 라이딩 가능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바다로 향하자.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에는 경포호둘레길 외에도 안목해변-연곡해변 구간이 포함된다. 바다 내음과 솔 향기를 번갈아 맡으며 달리니 경포호둘레길과 다른 맛이 있다. 안목해변에 있는 강릉커피거리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강릉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은 ‘2022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곳으로, 여유롭게 돌아보기를 추천한다.

자전거 베테랑이 아니라면 경포해변을 중심으로 남쪽보다 북쪽으로 향하기를 권한다. 연곡해변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1시간 기준).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초기에는 경포천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여행자와 주민의 발길을 끌기 위해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등 철마다 다른 꽃밭을 조성해 인기다. 산책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기 좋다. 백로와 청둥오리, 두루미(천연기념물) 등 철새도 볼 수 있으며, 정자는 쉼터로 이용하기 적당하다.

경포생태저류지에서 다리를 건너면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이다.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으로,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지었다. 연못과 어우러진 활래정, 가장 오래된 안채, 개화기 러시아공사관에서 선물로 지어 준 차양 시설이 눈에 띄는 열화당 등 건물마다 이야기가 담겼다. 길손이 머무른 행랑채도 고스란히 남았다. 선교장 뒤에는 500~600년 된 소나무 숲이 기품을 더한다.

오죽헌


강릉 여행에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보물)을 빠뜨릴 수 없다. 까만 대나무 숲이 특징인 오죽헌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릉화폐전시관이 문을 열어,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한다. ‘나만의 지폐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둘째 날 안목해변→경포해변→연곡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릉관광 https://www.gn.go.kr/tour/index.do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https://www.gn.go.kr/museum
-강릉 선교장 https://knsgj.net, 안목해변 http://anmokbeach.co.kr
-자전거행복나눔 https://www.bike.go.kr

문의 전화
-경포관광안내센터 033)640-4531
-경포대 033)640-5119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033)660-3301
-강릉 선교장 033)6 48-5303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4~28회(06:32~ 22:20) 운행,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1~24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s://www.kobus.co.kr,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기차 서울역-강릉역, KTX 하루 14회(05:06~22:11) 운행, 약 2시간 소요. 강릉역 정류장에서 202-1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s://www.letskorail.com,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미노교차로에서 동해·강릉 방면→즈므고가교에서 동해·강릉 방면→경포교차로에서 경포 방면→경포호

숙박 정보
-하이오션 경포: 강릉시 경포로463번길, 033)646-9999, https://www.hiocean.kr
-Hotel bombom(봄봄): 강릉시 교동광장로100번길, 033)645-5511, https://www.hotelbombom.com
-컴페니언바이 경포: 강릉시 운정길83번길, 010-2323-2564, https://blog.naver.com/comba21
-강릉오죽한옥마을: 강릉시 죽헌길, 033)655-1117, https://www.ojuk.or.kr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강릉시 해안로, 033) 923-2000, https://skybay.co.kr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연곡면 해안로, 033)662-2900, http://camping.gtdc.or.kr

식당 정보
-강릉짬뽕순두부 동화가든본점(짬뽕순두부):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033)652-9885
-엄지네포장마차 본점(꼬막무침비빔밥): 강릉시 경강로2255번길, 033)642-0178
-서지초가뜰(씨종지떡·효소차): 강릉시 난곡길76번길, 033)646-4430

주변 볼거리
아르떼뮤지엄 강릉, 강릉솔향수목원,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임당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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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