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닭에 미친 남자’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

“100% 국내산 순계 혈통 잇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닭’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찾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치킨을 먹는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라도 열리는 날이면 치킨집은 불이 날 정도다. 우리가 소비하는 닭의 기원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를 만나 그 시작을 물었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가금류 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6.51㎏에 이른다. 2020년 조사 때보다 0.74㎏ 늘어난 수치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한 마리에 약 1kg(951~1050g)인 10호 닭을 사용한다. 치킨으로 따지면 국민 1명당 1년에 16마리 이상을 먹었다는 뜻이다. 

유별난 사랑

‘1인 1닭’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닭고기는 국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골목마다 존재하고 특정한 날에는 주문이 밀려든다. 삼복 시기가 되면 삼계탕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다. 보양식을 먹기 위해 땡볕 아래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불사한다. 

닭을 소비하는 데는 ‘진심’이지만 실제 그 닭이 어디서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치킨, 삼계탕, 백숙, 계란 등 완성된 형태로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치킨으로 조리되는 육계,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토종닭으로 불리는 순계 등의 용어는 일반 사람에게는 생소하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협원종은 토종닭 역사 계승을 위해 설립된 70년 업력의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른바 순계로 불리는 토종닭의 계통교배와 혈통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는 지난해 회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해 대표가 됐다. 그전에는 한협원종과 30년 가까이 거래하던 업체를 운영했다. 


길 대표는 한협원종과 거래하면서 순계와 순계의 교배로 나오는 원종계,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의 가치를 알아봤다고 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푸드 반열에 올릴만한 아이템이라고 본 것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양질의 음식을 원하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충남 금산의 한협원종 사무실서 길 대표를 만났다. AI(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기 위해 입구부터 통제가 이뤄졌다. 길 대표는 사무실에 앉자마자 벽에 걸린 닭 사진을 소개했다. 한 쌍씩 촬영한 10장의 사진은 한협원종이 보유하고 있는 10계통의 닭을 담고 있다.

길 대표는 “한협원종은 4품종 10계통에 대한 이력과 생산정보를 2018년 세계 가축유전자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며 “국내 최초로 품종 개발 활용을 위한 순계 집단관리와 대한민국 토종닭 수출, 종자 권리 확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회사를 맡아 운영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거래하면서 느낀 자부심이 드러나는 말이었다.

가축다양성 유전자 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DAD-IS에 등재된 닭은 화이트락(2계통), 페트리지락, 베어락, 코니쉬(3계통), 로드아일랜드레드(2계통), 뉴햄프셔 등이다.

이 닭들은 한협원종서 유지·보존하고 GSP(골든시드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종자를 개량해 온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우수 품종은 상업용 씨닭 생산과 보급에 활용하고 일부 품종은 미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보존한다고 밝혔다.

10품종 가축다양성 유전자 정보시스템 등재
토종닭 시장 점유율 80%, 이제 삼계시장으로


GSP는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R&BD 사업을 뜻한다.

길 대표는 “우리가 보유 중인 한협3호는 국내 토종닭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맛과 품질면에서 대표적인 토종닭 브랜드”라며 “토종닭 분야서 우리가 유일하게 GSP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토종닭 원종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70년 토종닭 외길이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에 반해 한협원종의 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국내 토종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작아 수익성이 높진 않다.

길 대표는 “국내 육계 시장은 그 규모가 2조2000억~2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종닭 시장은 육계 시장의 15% 정도인 3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길 대표는 “2021년 말부터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 한협원종의 생명은 원종을 유지하고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없다. 그 비용만 1년에 1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길 대표는 회사의 활로 모색을 위해 ‘삼계 시장 공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순계 닭끼리 교배해 삼계탕용 원종계를 개발, 종계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길 대표는 “육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대형 회사가 종계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형태”라며 “현재 삼계탕이 K-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서 삼계 시장에 우리 닭을 선보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금업계는 해외 원종계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수입산 닭에 의존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입 비용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자 전쟁’서도 우리나라가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량 안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입산 닭이 가금업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내 유전자원이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길 대표는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은 부분에 70년 이상 이어온 순계 혈통을 앞으로도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서 양질의 닭을 제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는다

이어 “K-푸드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싸구려’로는 부족하다.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된 음식이 필요하다. 한협원종서 공급하고 있는 토종닭과 앞으로 공급하려고 준비 중인 삼계가 그에 걸맞은 재료라고 자부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서 밀릴 수는 있지만 품질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많은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국 보유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슬로우푸드의 대명사로 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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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